김춘진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매우 뜻깊은 일"
- 최은택
- 2016-01-10 19:2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말기환자 품위있는 죽음 선택...의료비 절감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 우여곡절 끝에 '웰다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우 뜻 ??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김 위원장의 법률안과 다른 6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