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01-08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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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서비스 확대 적용...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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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 관리체계 등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지속 또는 결정을 제도화했다. 또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증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적용대상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은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 자문, 가정형)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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