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미만 입원비 무료화 법안, 도덕적 해위 등 우려"만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다.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오늘(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7일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의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단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건보공단은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인부담금 면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과잉진료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 유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정부와 보험자 모두 신중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의료계도 다르지 않았다.의사협회는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온 수가수준 개선과 동반돼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장성 강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16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노인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병원협회도 "고가검사와 장기입원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아동 진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향후 중증질환 중심의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점진적인 본인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지원대상 설정의 적정성,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 아동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의료비 지원범위 등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인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입원횟수와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 5년간 연간 5228억원에서 56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6-06-28 06:14:47최은택
-
개설약사가 투약기로 화상판매…약국 경계면 설치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의약품 변질, 오염관리를 해야 하고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도 뒀다.복지부는 법안 개정 이유로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유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 전문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⑥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8228;운영하는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할 것 2. 의약품 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 8228;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말 것 4.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8228;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8228;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0조제6항에 따른 준수의무 또는 제7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위반한 자부 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06-27 09:12:42강신국 -
"9년째 제자리,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를"20대 국회에서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이었는데, 20대에는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김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꺼내들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수가문제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데 수가는 1일당 2770원에 불과하다.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약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약값도 안되는 액수다. 이 수가는 2008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 상태다.김 의원은 "이 금액으로는 전문의 상담은커녕 약 처방을 받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입원수가도 다르지 않다. 의료급여환자는 요양급여기관 등급에 따라 3만800원~5만1000원의 입원수가가 발생한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 6만4680원의 평균 64%에 불과하다.김 의원은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정신과에만 그런 이유는 무엇인 지 채근했다.정부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의료급여 장기 입원환자 수가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의료급여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6-23 06:14:55최은택 -
보험약 신코드 청구 3개월 추가 유예…정부, 오늘 고시정부가 보험의약품 규격-단위 전면 조정에 따른 새 보험코드 청구 적용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약제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3개월 유예 결정내용을 처음 공개했다.규격-단위 전면 조정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험청구 단위인 보험상한가 기준을 각 제품의 최소용량 단위가 아닌 포장단위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보험 청구코드는 시럽제나 외용제, 주사제 등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지난 1월 개정 고시했지만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은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하지만 의료계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의약계 건의를 수용해 불가피하게 신코드 적용시점을 3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 중 행정예고하기로 한 것이다.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현행대로 구코드와 신코드로 급여 청구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해야 한다.유예기간 연장에는 심사평가원 시스템상의 준비 부족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6-23 06:14:49최은택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입법안 국회제출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6-06-22 19:27:59최은택
-
"틀니·임플란트 유통 실태조사·상한가 재조정 계획"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손명세 심평원장.손명세 심평원장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유통 실태조사와 상한가 재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약과 달리 투명하지 못한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상한가를 재조정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접근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양 기관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앞서 남 의원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50%로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수가가 관행가격의 60~80%로 저수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50%인 본인부담률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자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저수가와 관행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손 원장이 답했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 항목에 대한 단일 상한가를 위한 작업들을 설명했다.손 원장은 "심평원은 수가에서 행위와 재료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와 비급여가 일부 혼재돼 있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요양기관별로 그 가격 차가 상당하다. 단일 상한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약품은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치료재료 유통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비가 더 필요하다"며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유통 실태와 상한가 재조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2016-06-22 19:16:43김정주 -
성상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급여적용 방안 강구"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자들 중 업체와 합의를 해 건강보험 등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업체와 합의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폐손상 외에도 관련 부작용 질환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업체와 합의한 환자들은 급여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16-06-22 18:58:29김정주 -
"시럽·연고제 등 개편된 약제목록 적용 3개월 더 유예"내달(7월)부터 전면 개편되는 약제급여목록 코드 신사업이 3개월 더 유예된다. 이로써 본격적인 시럽·연고제 신청구 적용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번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사업은 약제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와 시럽제, 주사제 등 보험급여 처방 신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올해 1월 고시된 뒤 시행은 6개월간 유예됐었다.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그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해당 약제들을 모두 신코드 적용하도록 했다.그러나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조제 시 청구오류나 착오가 발생될 것이라는 요양기관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손 원장은 "과거 약제 코드 분류가 미흡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발견됐다"며 "각 병원과 청구 기관들이 신코드를 적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기관의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6-22 17:53:47김정주 -
"성과연봉제 서면 강행 처리 명백한 근기법 위반"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과 관련, 국회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질책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남 의원은 이날 "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이 가장 먼저 이사회 서면의결을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느냐"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성 이사장은 "아쉽게 생각한다. 노조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남 의원은 "규정상 서면의결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기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성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불이익, 페널티가 예견돼 있었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냐"고 했고, 성 이사장은 "32억원 규모 인센티브"라고 짧게 말했다. 남 의원은 "1인당 50만원 정도다. 그것도 일회성이다. 시급한 것이었느냐"고 재차 물었다.성 이사장은 "인센티브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에서 어려움이 예견됐다"고 했다.남 의원은 "노사합의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성 이사장을 질책했다.남 의원은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에게도 "서면의결을 통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인센티브 뿐 아니라 기관평가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조 쪽에 수차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불가피하게 강행했다"고 해명했다.2016-06-22 16:16:11최은택
-
심평원 서정숙 감사, 총선 도전 후 재직유지 '도마 위'서정숙 심사평가원 감사심사평가원 서정숙 감사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실패 후에도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퇴하라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서 감사는 "향후 고민해보겠지만 (심평원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서 감사는 오늘(22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서 감사는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25년 간 정치인생을 걸어왔고, 여성단체 활동 등을 거쳐 심평원 감사직에 입성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이후 서 감사는 국회 입성에 실패했고 다시 심평원 감사직에 복귀, 재직 중이다.심평원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재직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공직자 선거규정에 그대로 적용받지 않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출사표 전에 기관 사직을 하고, 복귀하면 안 된다.준정부기관으로서 심평원 임직원 또한 이 같은 행보에 도의적 책임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남 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비례대표의원에 도전한 것도 문제인데, 현재까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심평원에 돌아와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하다. 거취를 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서 감사는 "주변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업무적으로 혜택 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선거 후 거취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본연으로 돌아가서 (심평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받아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어 서 감사는 "(거취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해 보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사실상 사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2016-06-22 16:12:0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