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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특허 14년 제한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남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특허 존속기간에 14년 상한 캡을 씌우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1개)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추후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특허청이 국회에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완기 특허청장을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약 특허 14년 캡 등 조항이 담긴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자칫 통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박준태 의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국내에서 특허 존속기간 상한을 14년까지 보호하는 법안이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맞춘건가"라며 "산업부나 복지부도 찬성을 한 것인지, 외교부에서 입장이 있었는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평가와 효용성 평가, 이외에 건보공단 약가협상 과정이 있고 복지부가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약가를 건보등재하는 최종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보호 기간이 14년보다 몇 년 적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충분히 검토의견 내지는 조율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여러 통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특허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법안을 성안시켜왔기 때문에 반대 의사는 없지만, 우려사항을 남긴다"며 "해외 기업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향후 통상마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허가 지연 시 보상하는 행정을 운영중인 점과 해외 제약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규제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완기 청장은 "(허가나 약가 등재가 늦어지는)그런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이미 플러스 5년으로 해서 식약처 허가가 지연되면 보상해주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법안이 21대 국회때부터 추진돼오던 것이라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1워에 총리님과 해외제약사들이 요청하는 사항 일부를 규제개선 방안에 넣어서 내년에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의결된 특허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2024-12-24 14:22:51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법, 무산되나…교육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늘린 의대정원을 2026학년도에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향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야당이 명시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감원 근거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대정원 감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와 정부 협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읽힌다. 23일 교육부는 국회 계류중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 일부개정안 내 의대정원 감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감원 근거 확보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이 핵심인 강선우 의원안과 관련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다. 강 의원은 해당 부칙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곧 2025학년도 의대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료공백사태 지속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2026학년도에는 의대증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불러온 사회적 혼란을 의대정원 감원으로 바로잡겠다는 강 의원과 야당 의지가 담긴 조항이지만 정부여당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의원안을 포함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당초 12월에서 늦춘 내년부터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총 3건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강선우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방침이었지만 정부여당안인 김미애 의원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내년에 심사하기로 늦췄다"면서 "의대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방편이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23 16:30:17이정환 -
봉직의 CSO 금지법, 오늘 시행…개정 약사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봉직의사(페이닥터)와 종사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오늘(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CSO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개정 약사법도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CSO 교육기관의 정부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특수 관계 의료기관과 약국에 CSO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담겼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도 이날 공포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공포된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판매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한다.2024-12-20 10:42:18이정환 -
7중 안전망에 또 족쇄?...누구 위한 톡신 국가핵심기술인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지 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2중·3중을 넘어 이른바 '7중 보안망'으로 감싸져 있는 톡신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존재함에도 수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톡신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긴급 해제돼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산자부는 2010년·2016년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과 균주를 고시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 보안·관리·감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또다시 옥죄는 것은 국부창출과 제약바이오산업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툴리눔 균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이미 다양한 법률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규제·관리되고 있다. 관련 부처와 법률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등이다. 또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파돼야할 이유에 대해 제3의 객관적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챗GPT는 수출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챗GPT에 따르면 한국이 계속해서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묶어 놓을 경우 글로벌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넘겨줘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예측은 비단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를 비롯한 학계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더욱 확실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같은 고시 지정은 글로벌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국내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이 미진했다는 점은 올해 산자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산자위 소속 A의원실에 따르면 고시 지정 전 제약바이오업계와 진행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의 자료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균주만 2200여개가 넘고, 국내외 대부분의 톡신 균주 자체가 미국·유럽 등지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분양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톡신 생산공정은 이미 1940년대 '톡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산츠 박사에 의해 정제·분리기술이 공개됐으며, 일부 대학에 공여된 바 있어, 사실상 이를 전세계에 '공기(公器)'로 허락함 셈이다. 아울러 지구상 어느 국가에서도 자행하지 않는 자연적산물인 유정물에 불과한 보툴리눔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버젓이 지정해 놓은 점은 납득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학계의 중론이다. 특히 유정물(자연적산물)에 불과한 보툴리눔 톡신은 현재도 미국·유럽 등 이른바 균주 보관소 등지에서 자유로운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수입산 균주를 버젖이 'Made In Korea-국내산'으로 둔감해 판매하는 것과 별반차이가 없어 K-바이오 국격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럽의 한 톡신기업과 국내 모 기업은 같은 균주 보관소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며, 각각 40·10년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젠뱅크(균주은행·균주보관소) 또는 경쟁 글로벌 톡신 제조업체가 볼때 난센스를 넘어 국제법상 공정무역과 관련해 충돌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조속한 해제가 요구된다. 2024년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국가와 기업 수는 14개국 50여개사로 파악되는 점도 더이상 관련제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돼야할 당위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원조 격은 미국 엘러간(애브비) 보톡스로 글로벌 톡신 시장의 80% 가량을 과점하고 있고, 나머지 15% 상당은 유럽계 기업이 점유,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6% 이하로 관측된다. 오리지널로 평가받고 있는 보툭스의 경우 과민성방광·만성편두통·눈꺼플경련·안면주름·사시·근육경직·첨족기형·경부근긴장이상·겨드랑이다한증 등 적응증 면에서도 가장 많은 효능효과를 발현하고 있고, 국내 제품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과는 무관하게 개별기업의 임상투자와 특허에 불과한 분야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글로벌 1·2·3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애브비·프랑스 입센·독일 멀츠 외에도 중국 란주(헝리)·인도 바이오메드(바이오젠)·이란 마순 다로(마스포트)·러시아 마이크로젠(피아톡)·인도 거픽 바이오사이언스(자브) 등도 한국과 대등한 고순도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휴젤·대웅제약·휴온스·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엠아이·이니바이오·한국비엔씨·제테마·종근당바이오 등 17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내 몇몇 바이오텍에서 유전자변형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해 생산원가 보존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은 '독자 기술력으로 배양·정제·유전자 변형(조작)을 통해 상업적 생산에 최적화된 균주를 창출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는 산자부의 의견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극히 일각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이 초고도화기술로 해외로 유출시 산업 타격을 주장하지만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많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균주는 이미 젠뱅크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생산시설 역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준의 기업 역량이라면 누구나 제조가 가능하다. 국내 17개 톡신 제조업체가 최근 우후준순 생겨난 점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정보통신 등이 11·10·6·6·4개로 뒤를 이었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2010년(2016년 균주 포함)을 포함하더라도 아직까지 해외 유출사례는 단1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미 1940년대 보툴리눔 톡신을 정제·분리한 톡신의 아버지로 불리는 산츠 박사에 의해 전공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진출·투자 의지만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는 뜻과도 같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년 여간 업계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위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국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입장을 전달해 왔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위성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성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이면서도 엄중한 사실관계 확인을 예고했다.2024-12-20 06:08:11노병철 -
[2024 10대뉴스] ③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신고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를 종전 대비 대폭 높이는 중요한 규제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의사,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빠짐없이 기재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와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가 그것이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지난 2021년 7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에 제약사 등이 의사,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상세 내역을 국민이 감춤없이 볼 수 있게 된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 8203;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3월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CSO 신고제는 지난 10월 19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약사와 CSO 양쪽 모두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하는 게 골자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CSO의 인적사항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다. CSO에 대한 정부 규제력이 크게 강화하면서 향후 CSO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공포를 시행일 하루 전 날 공포하는 등 늑장 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동판매 제약사와 CSO가 지자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언제, 어떻게 혼란없이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 8203;향후 CSO 신고제가 혼란없이 연착륙 할 경우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영업판촉에 매진하는 '제약산업 전문화·분업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CSO가 활약하는 사례도 근절될 공산이 크다.2024-12-18 18:19:29이정환 -
단독수입산 균주를 대놓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톡신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의 꾸준한 저항과 질타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6년 후 자연적산물(유정물) 자체인 균주까지도 고시개정을 통해 편입시켰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 그리고 국회 등에 따르면 당시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에 있어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균주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 등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미국 등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가 넘어 인류가 유사이래 지금껏 파악한 독감 바이러스 종류와 비슷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굴지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균주 형태와 분양처(출처) 등을 유추해 볼때 산자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난센스를 넘어 심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업계 추정, 글로벌 A사의 톡신 균주는 H**** 타입이며,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계 B사와 C사는 A******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B사는 미국 균주은행(ATCC)에서, C사는 영국 국립보건원(PHE) 산하 국립표준원배양균주보관소(NCTC)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D사도 A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명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토종기업 E사도 A·C사와 비슷한 경로로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기업인 F사도 유럽계 기업들과 같은 타입의 균주와 출처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기업인 G사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관련 균주를 수입했다. 유럽계 C톡신기업과 국내 토종기업인 F사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톡신업체 일부는 균주 출처를 밝히지 않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유럽에서 무상증여 또는 수입해 관련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연해주산 명태를 특허받은 국산 명태로 둔갑해 자화자찬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독창적 첨단 R&D 기술과도 전혀 거리가 먼 본래 자연적 산물(유정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해외에서 수입한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버젓이 그것도 고시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지정한 이유를 산자부는 국민 앞에 엄중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국회 그리고 업계의 일관된 견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전반의 상황을 서면질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해당 의원실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부창출과 업계 발전 그리고 규제 혁파 당위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이뤄낼 방침이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공개로 명시되지 않으며, 연구기관 간의 계약이나 라이선스 협약에 따라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다. 균주를 상업적으로 도입하려면 최소 억단위의 비용이 필요, 이는 지적 재산권과 규제 승인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순수 연구 목적의 균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연구용 균주는 사용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2024-12-16 06:40:09노병철 -
대통령 탄핵이슈…'복지부·의개특위·바이오위원회' 패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크게 실추됐다. 사실상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갈등해 온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에 즉각 찬성 메세지를 내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란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사퇴 의사 표명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운영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15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증원을 즉각 무효화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담은 것에 대한 의료계 분노 역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의료개혁 폐기 요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거나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끝내면서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의료계가 의대정원 관련 논의할 만한 정부측 주체도 불확실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 의대증원 논의는 내년을 제외한 202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증원을 즉시 중단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는 내후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거나 증원 규모를 축소하란 요구를 앞세울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탄핵이 이제 막 확정된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주요 민생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생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도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대책을 제외한 의료개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 이전인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마지막이다. 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비상계엄 등)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 기구들도 올스톱 될 위기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의개특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병원협회가 특위 탈퇴를 결정하자 지난 5일 노연홍 위원장은 "안타깝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란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노 위원장은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탄핵안 가결로 인해 출범조차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탄핵으로 위원장을 잃게 되면서 출범 등 정상적인 운영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탄핵 후폭풍이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국가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혼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도 갈 길을 잃게 됐다.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정부정책 전부가 시계제로"라며 "여당은 내부 혼란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정국 안정을 위해 각자 정비 후 머리를 맞대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5 23:40:36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통과…찬성 204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14일 오후 5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지난 1차 표결 당시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여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행사는 즉시 중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해 180일 이내에 가부를 선고해야 한다.2024-12-14 17:05:09이정환 -
부산 보험자병원 타깃…설립·운영비 지자체 지원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017년 폐원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험자병원 설립·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법안 목표다. 1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할 부산 소재 보험자병원 설립 제안서를 작성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일산병원 1개뿐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은 보험자병원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 사업과 책무를 규정하고, 경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험자병원을 더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게 설립 예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재난대비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책집행수단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어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험자병원 업무나 병원 경영과 관련해 현행법이 어떤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2024-12-14 06:12:10이정환 -
복지위 전체회의 취소…"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오늘(13일)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같은 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게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경위를 재확인하는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와 관련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회의 취소는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탄핵안 제출 등 국회 상황때문"이라며 "개별 상임위를 가급적 자제하고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야당은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2024-12-13 11:56: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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