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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기금 신설법 발의…"초고가약 접근성 강화"

  • 정부 예산·복권기금 등 재원 활용
  • 서명옥 의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고가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암·희귀질환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기금 조성은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예수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 골자는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암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기금 설치(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근거 마련(국가재정법 개정안) ▲복권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이르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332일이다.

특히 혈액암, 폐암 항암제의 경우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은 항암제 기금과 희귀약 기금을 운영중이다.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암관리기금 신설 등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정당국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약 850억 정도가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복권판매액은 2020년부터 연평균 450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 복권판매액이 8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암·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금 신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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