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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3년이하 징역'…본회의 통과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2016-12-01 17:34:17최은택 -
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연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2016-12-01 12:14:53최은택 -
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2016-12-01 12:14:51최은택 -
수술 등 설명의무 있으나마나?…벌칙수위 대폭 완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중 제재수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내용에서 대폭 완화돼 '있으나마나' 한 의무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30일 수정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데, 벌칙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당초 복지위 의결내용에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도록 돼 있었다.그러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설명의무 등은 처벌을 통한 강제조치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있으나마나한 의무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16-11-30 12:17:11최은택 -
"의료사고 사망도 억울한데, 진료기록부까지 조작"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2016-11-30 11:58: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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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긴급체포, 환자진료 악영향 우려"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앙금은 남았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의무 고지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채 넘어온 법률안이다.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미 확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이 손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한편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2016-11-30 11:02:44최은택 -
"고1-교직원 등 잠복결핵 검진예산 반드시 확보해야"고등학교 1학년과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확보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실제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결핵 전파 범위가 크고,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과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11-29 15:01:44최은택 -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조단, 국정조사 10대 방향 발표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29 14:3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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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6-11-29 14:0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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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리베이트 3년이하 징역"…원안대로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 상향 의료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의사도 약사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게 됐다.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형사벌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됐다.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설명의무 대상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도록 변경됐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사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됐다.법사위 제2소위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원안대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면서 의사도 이미 확정된 약사 등과 처벌수위가 사실상 같아지게 됐다.2016-11-29 13:2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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