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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민간의보 분쟁, 실손보다 5배 이상 더 많아사회보험과 달리 불완전성이 내제된 민간보험 중에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업체-소비자 분쟁은 단연 정액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이 실손형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에 놓여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약관 해석을 명확화하는 한편, 진단 표준을 확립하고 보상제외 항목을 명확하게 구획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을 갱신할 때 과다하게 인상하는 가격 횡포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 김상희·김현미·박광온·박범계·이학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내 민간의료보험 분쟁 현황과 진단, 방향성 등을 소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영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개인의료보험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14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민영보험 상품 접수 건(2878건)의 50.8% 수준으로, 개인의료비 보장 목적의 보험상품(질병·상해·통합보장보험) 접수 건(1645건)의 88.8%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65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분쟁은 보험금 지급 관련이 계약관련 분쟁보다 많았다. 약관상 담보된 보험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1096건(75%)으로 불완전 판매나 갱신 보험료 등 계약 관련 365건(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신청인이 과잉 청구한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나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부 또는 지연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의 분쟁이 보험관련 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액형이 1235건으로 84.5%,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형은 226건으로 15.5%를 차지해 정액형 관련 분쟁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료보험의 합의율은 전체 민영보험 평균 합의율을 밑돌만큼 낮았다. 계약이행과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합의된 사건은 전체 1461건 중 434건 29.7% 비중으로, 전체 민영보험 합의율 33.5%보다 낮았다. 다만 연도별 합의율은 2014년 24.7%, 2015년 26%였지만 지난해에는 35.1%로 전년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보험금 면책·삭감 등이 많았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226건으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면책·삭감 89건(39.4%), 비급여 면책·삭감 등 42건(18.6%), 고지·통지의무 위반 32건(14.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책·삭감 관련 비급여 유형은 백내장 24건, 도수치료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합의율은 40.3%로 민영보험과 개인의료보험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형 합의율은 40.3%로 민영보험(33.5%) 개인의료보험(29.7%) 보다 높았다. 연도별 합의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33.3%와 33.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들어서 48.5%로 전년대비 14.7%p 증가했다. "약관·보상대상 명확화로 정보비대칭 등 극복해야" 황 팀장은 이 같은 현황과 문제에 대해 약관 해석을 명확화하고 의료진단에 대한 표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접수 사례들을 보듯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은 실손형 보다는 정액형에 집중돼 있는데, 정액형의 금액이 크고 주로 보험약관과 보험회사 자체 의료자문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져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게 큰 문제 중 하나였다. 황 팀장은 "약관을 해석하는 주체와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의 불이익 우려가 상존한다"며 "약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진단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작업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손형 보험에서 보상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실손형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 손해 외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제외 대상을 확대해석해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 황 팀장은 치료에 필요한 검사인데도 제외하거나 수액주사를 영양제 목적이라며 빼고, 백내장 다초점 렌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실손형 보험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손형 보험 갱신보험료를 보험사가 과다하게 인상하는 데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팀장은 "실손보험 가입 후 갱신할 때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다"며 "보험가입 후 과다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7-04-14 12:14:53김정주 -
약 부작용 피해보상, 더 많이·더 넓게 확대할 방안은?[종합]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정책토론 1991년 약사법상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근거조항이 신설된 지 23년만인 2014년에서야 본격 시행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예기치 못한 약물부작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만 2년여를 거치면서 나타난 제도의 미흡한 점과 국민 인지부족 등 도전 과제는 산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정부, 환자단체 등 패널들은 현재 이 제도가 갖는 맹점과 개선점, 더불어 보다 활성화시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는 크게 제약사 추가부담금제 폐지안과 재심의제도 신설안, 보상금 차등지급제 등으로 구분됐다. ◆추가부담금제 폐지안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포함된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은 특정 부작용이 발생할 때 그 부작용으로 지목된 약을 생산한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냐에 대한 부분은 제약계에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 제도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특정 업체의 보상이 아닌, 제약사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이기 때문이다. 패널로 나선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추가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약품별로 부작용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모아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측면이기 때문에 '기여금'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양대약대 이주연 교수도 이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비교적 저렴한 약제에 대해 과민반응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었던 약제는 평가시 높은 점수가 부과되므로 동일한 약이 여러번 원인 약물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제약제를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그 약만 원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서 추가부담을 지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저가 약제의 경우 생산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퇴장방지약처럼 일부 싼 약만이라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환자단체 입장도 반대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제도 자체가 과실이 아닌 보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작용 발생을 추적하보면 대부분 다제약제로 발생하는데, 특정 약에만 명확하게 부작용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재원을 부담해주고 있는 제약계로부터 의견을 받게 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차등지급 신설안 =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편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금 차등지급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의사 양민석 선생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할 때 실제 의약품 때문에 발생한 것인 지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다. 어떤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인과관계가 규명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의약품의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결과가 지급과 미지급, 두 가지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심의위원들 모두가 어려운 입장이 된다"며 차등지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주연 교수 또한 "위해 정도 결과가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연령대에 따라 이런 부분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급금은 동일하다"며 "지급금 차등화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환자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사망일시보상금을 예로 들자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위자료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면 통상 지급받는 금액 이하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평균 8100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최저액이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보상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런 점은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수정 과장은 "차등지급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보상하다 보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계속 사례를 축적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심의제도 신설안 = 환자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한 뒤 심의 결과에서 보상불가 판정(기각)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개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민석 선생은 "부작용을 진단하는 어려움과 모호함이 있다는 건 여기에 주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따라서 기각될 경우 심의자를 변경해 재심의하는 등의 절차가 신설돼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 또한 "재심의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다. 사망일시보상금이 적다면 적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에게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의 견해는 일부 달랐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여러면에서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원에 피해자의 전문적인 진료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처음부터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신청 창구는 안전관리원 외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도 있다. 결국 한 곳에서 기각을 당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 실질적인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기관 간 빅데이터 공유로 심의나 보상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중재원과 안전관리원이 MOU를 맺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4-14 06:14:56김정주 -
식약처 "약 부작용 피해보상금, 추가부담 폐지 공감"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포함돼 있는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이 본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의견에 식약당국이 공감한다고 밝혀 법 재설계에 반영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작용 피해에 대한 특정 업체의 보상이 아닌, 제약사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이므로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이 같은 제약계 의견에 공감의 입장을 표했다. 먼저 패널 토론에 나선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갈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측면의 부담으로서 '기여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기전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기전을 폐지하고 차라리 약품별로 부작용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제도 자체가 과실이 아닌 보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회사가 부작용 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약계 의견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부작용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다재약제 형식으로 발생하는데, 부작용이 특정 약에 기인했다고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총 64번의 보상이 있었다. 그 중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으로 특정 약 때문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이는 모든 사례에서 다 나타난 경우"라며 차등지급 이슈와 함께 추가부담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재원을 부담해주고 있는 제약계로부터 의견을 받게 되면 충분히 (제약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면 지속성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밝혀 폐지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2017-04-13 16:35:57김정주 -
성일종 의원,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모색 정책토론회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제약산업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권연 대구가톨릭대약대 교수가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 정책지원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원 교수는 제약기업 라이센싱 계약 성사나 해치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투자지원규모 확대, 고용촉진, 글로벌신약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성 의원은 "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제약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7-04-12 19:1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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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험·검사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신뢰성 제고A·B형 간염 백신 등 약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출하승인이 이뤄져 업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혈장분획제제 품목별 검정 시료량과 처리기간 규정 가운데 처리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해당 제제는 A·B형 간염 백신 총 44개 제제로, 1단계로 분류된 품목들의 처리 기간이 20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7)로 하면 된다.2017-04-12 18:3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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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시험·검사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불합리 개선의약품과 식품 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평가단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기관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평가단 중 1인은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더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시험·검사 기관 지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 등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시험·검사 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품목 또는 시험·검사 항목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분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로 모두 부적합 처리가 돼 적합 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르는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검사제도과(043-719-1812)에 문의하면 된다.2017-04-12 18:28: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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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강연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초청 강연을 열고,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양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극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과제 청년실업과 주거불안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과 비정규직-일용직 감축,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더 좋은 나라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정권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초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전문가 강연에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2017-04-12 15:5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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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구제 별도 제정법 필요할까?...국회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에서 주관하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해주는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사망보상금부터 도입했고, 2016년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거쳐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자격, 의약품의 관리 및 사회보상 성격의 내용이 혼재돼 있어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분리해 입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특히 제도시행 3년차를 맞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절차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할 지 막막한 국민들에게 한 번의 신청으로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진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광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과 홍의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양민석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 이주연 한양대학교 약대 교수,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이수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외연확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을 촘촘하게 담보하는 내실까지 함께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4-12 15:49: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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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 특혜받은 약사 조건부 면허…입법추진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공중보건장학 특혜를 받은 약사의 경우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날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정재호, 홍영표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6:14:52최은택 -
의료법 단속 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된다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4~9급 공무원이 검사장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 받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근무하며 다음 항목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가 된다. 대상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이다. 약사법의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리가 가능히다. 식약처와 그 소속 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단속 등이 직무범위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 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리란 행정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해 수사 등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 각각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사경이 대표적이다.2017-04-12 06: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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