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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지지" vs 민주 "안일한 인식"10일 오전 대한상의 대선후보 초청특강에서 강의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출처=안철수 후보 측 트위터)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철학과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안 후보는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안 의원은 또 '반기업 정신' 대신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맞는 표현이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존재라고 언급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특히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게 확실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에 대한 안이하고 한가한 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 전, 최악의 기간이 될 향후 5년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안전, 의료,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일찍이 내놨다. 일자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약단체들까지 반대했던 법안이다.2017-04-10 17:18:36최은택 -
"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 500만원 이하 벌금" 입법 추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수가도 보상하고 있다.이 유권해석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른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의약품을 취득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우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주 의원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태, 이종구, 이학재, 정병국, 정양석, 홍일표, 황영철 등 7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김현아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8 06:14:57최은택 -
3군 감염병에 C형간염·항생제내성균 등 추가 추진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이 추가되고, 내성균 실태 조사 신설이 추가된다. 또 제4군 감염병(지정감염병 종류)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7일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추가되고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다.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 환자와 내성균 보유자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정보공개 범위에 단서조항도 붙는다.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더불어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된다.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오는 6월 3일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4-08 06:14:48김정주 -
"65세 이상 노인 MRI 검사 건보 적용"…입법 추진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특히 이런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발생 여부를 조기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그러나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서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MRI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유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창일, 강병욱, 김철민, 민병두, 박정, 박주민, 원혜영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7 06:14:48최은택 -
동물실험 과징금, 분할납부·기한연장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동물실험 시설은 동물실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을 말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최대 3회)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처분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였던 기존 규정에서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개정된다.또한 동물실험시설등록증·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6 14:5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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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식음료도 지출보고서 작성 면제 검토"정부가 1만원이 넘지 않는 기념품 뿐 아니라 식음료도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입법예고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작성 면제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제약계가 식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식음료 면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미국의 '썬샤인 액트법'에서는 10달러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단속 등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상 허용범위와 그 밖의 것을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점을 경계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7-04-06 06:14:55최은택 -
"18세미만 입원·14세미만 응급진료 비용 면제" 추진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응급의료 진료비 부담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원진료비는 만 18세 미만, 응급 진료비는 만 14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달리 정했다.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이 각각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비와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서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수,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정재호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6 06:14:53최은택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과태료로 완화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약사감시원'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 박홍근, 신경민, 오제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등 7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5 14:35:31최은택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입법 추진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그 외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05 13:44:49최은택 -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3명 치료필요 없는 환자들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이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모든 환자가 해당됐다. 국회는 치료중심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한다.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총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각각 증가했다.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 수준이었다.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4-05 12:28:08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