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 채용할 때 꼭 건강검진...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1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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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법률안 발의...모네여성병원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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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우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지난해 3502건의 결핵환자가 보고됐다.
또 14만명 역학조사에서 1만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는 등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학교 등 법률에서 지정된 기관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뒤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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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취업 1개월내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
2017-07-14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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