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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바이오 CDMO 국가지원 특별법 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을 신설하고 GMP 적합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 운영과 위탁개발생산에 쓰이는 원료약·원료물질 수입철차 특례, CDMO 생산시설 맞춤형 기술지원 등도 담겼다. 2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을 전략적으로 기술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탁개발생산(CDMO)은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의약품의 생산뿐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앞다투어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등 CDMO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우리나라 기업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CDMO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이 더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1-22 11:02:12이정환 -
마약류 과다처방 병원 집중감시...이력 확인 약물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기반으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규제도 강화된다. 마약류 중복·과다처방 의료기관을 집중 감시하고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성분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마약류로 늘린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보고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행태 감시 수위도 높인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행위도 차츰 금지시킨다. 첫 번째 의사 셀프처방 금지 약물은 프로포폴이며 이후 금지 약물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22일 정부관계부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면서 국민 일상으로 침투 우려가 확대된 게 총력 대응 배경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규제도 강화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을 집중 감시한다.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성분도 현행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마약류 성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 때에는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확인 후 처방해 대리처방을 방지한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 감시도 강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 등 교육·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수사역량도 강화한다.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을 단속하고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을 부여한다.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도 제시한다. 의사 스스로도 자신에게 처방·추약하는 마약류 셀프 처방도 내달(2월)부터 프로포폴부터 적용한다. 이후 다른 마취제 등으로 의사 셀프처방 금지 범위를 넓힌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정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2025-01-22 10:47:56이정환 -
SGLT2·DPP4 당뇨약, 2제병용 급여기준 개선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과 DPP-4 억제 기전 당뇨약 2제병용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살핀 결과다. 복지부는 당뇨병학회 요청 사항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를 마치고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당뇨병학회와 논의해 추가 자료를 보완중이라고 했다. 급여기준안이 마련되면 추가 소요 재정을 분석하고 상반기 안에 관련 학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제 요법에서 SGLT-2 억제 당뇨약 조합 인정 가능 여부도 식약처 허가 사항,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당뇨병약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2025-01-21 18:36:05이정환 -
복지부 "2월중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월말까지 교육부에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2월중에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1일 복지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문제 해결 방안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는 입시 일정, 논의시간 확보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통상적으로 복지부에서 교육부에 2월말까지 의대정원 규모 의견을 제출한다"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5월말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의료계와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하는 등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전달체계 강화,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5년 의대정원 관련 수능시험 종료,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접수 등 입시일정 진행을 이유로 변경이 곤란하다고 했다.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은 지난 10일 권한대행께서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학교별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대다수 학생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의료계와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하겠다"고 했다.2025-01-21 18:19:56이정환 -
"지역·약국 간 의약품 불균형, 매점매석 단속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요양기관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시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우선 공급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타깃 현장조사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21일 복지부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약품 공급 관련 수급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 체계 작동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 제약사, 유통협회와 긴밀히 협력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는 식약처, 의약품 부족 신고는 심평원, 근거 기반 현장상황 보고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의약품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개최로 원인별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독감환자 증가로 독감치료제 , 감기약 관련 의약품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요양기관 간 의약품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약사회-유통협회-제약협회 협력으로 우선 공급 조치 등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 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3월 아동병원·소아청소년과의원 등에 대해 소아진료 차질이 없도록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우선공급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2025-01-21 18:08:39이정환 -
복지위 법안소위,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법안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심평원을 법제화하는 데 신중검토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간소화 해 대체조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셈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의원 간 찬반 격론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약사 출신이자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과 필요성을 개진했지만, 의사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체조제로 인한 약효 변경, 환자 치료 결과 영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계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현장에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사후통보 대상 심평원 추가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심평원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주영, 서명옥 의원 등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환자 복용 의약품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 등에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법안은 계류 판정을 받게 됐다.2025-01-21 16:42:56이정환 -
병원·약국 소프트웨어, 마약류시스템 연계법 소위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프로그램을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방식을 선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서 예외사유를 명확화 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21일 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전진숙 의원안은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약국이 쓰는 소프트웨어 간 연계를 독려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가 각각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연계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와 약사를 대신해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 편의를 부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에 필요한 경우 의사, 약사,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축소했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중이다. 소병훈 의원안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황에서만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입법에 성공한다.2025-01-21 15:33:00이정환 -
업무조정위 신설법 소위 통과…약사·한약사 갈등해결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능 면허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사-한의사 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면허범위 다툼이나 약사-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에 대한 지난한 갈등 해결에 업무조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끝에 의결했다. 보건의료 직능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의결 결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할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을 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했다.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구체화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게 된다.2025-01-21 15:15:27이정환 -
품절약 이슈에 복지부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 선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수 년째 이어지고 우리나라 역시 소아과약·필수약 등 품절약 사태 빈발로 환자들과 약국 혼란이 반복된 게 복지부가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개정 시행규칙 공포다. 복지부는 부칙에서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해뒀다. 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를 개정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법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한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해왔다.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필 때 대체조제 사후통보을 전달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같은 복지부 생각이 직접 반영된 결과다. 심평원이 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심평원 사후통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체조제 간소화가 품절약 사태를 직접 해소하는데도 긍정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마련된다.2025-01-21 11:27:25이정환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실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전자통신 외에도 심평원 업무포탈에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기존 대비 간편해질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현행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중이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한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2025-01-21 10:34: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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