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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도 처방없는 스테로이드제 직접조제 금지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약국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물에 부실부질 호르몬제를 추가하고, 전문약 투약일수를 3일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시행일은 내년 4월25일부터다. 먼저 약국 등의 폐업·휴업 신고 첨부서류 요건을 개선한다.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이 금지대상인데 여기에 부실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고시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한다. 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2017-12-05 12:19:17최은택 -
기동민 "현대의료기 문제, 정부 책임갖고 해결해야""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쟁점이고, 역사성도 개입되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 복지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해결해야 하는 데 국회차원의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성북을)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소위원회 심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에서) 어떤 의원님은 논의대상조차 안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큰 차원에서 '패키지 딜'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개략적 얘기 외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교육과정 통합이나 의-한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넓혀가면서, 또 의료일원화까지는 아니어도 의-한 협진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의-한 간 부정적 시각을 조율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할 사안이다. 이해관계를 절충하거나 봉합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도) 당장 해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끊임없이 관심을 촉발하고 의료일원화나 양-한방 모두에 긍정적 측면을 환기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을 추진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또 "한의계의 경우 (분명) 활로는 필요하다. 한의계 전체가 '사양사업'이라는 느낌을 주는 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의-한이 대척점에 서지말고, 절충 가능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서 서로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는 기획이 절실하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2017-12-04 05:29:53최은택 -
재난적의료비법 재의결...사무장병원 진료환자 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돌린 재난적의료비지원법률안(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번안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여야 간사위원이 번안동의안 대안을 이 같이 처리했다. 변경된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이용환자 진료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신 해당 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0일 해당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반송했었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이 법률안을 다시 법사위에 넘기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017-12-01 14:4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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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연대보증 요구 금지...위반시 처벌" 입법추진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최 의원의 이날 개정안은 이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재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12-01 10:45:42최은택 -
권익위, 15일까지 '반부패 주간'…청렴 문화 확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을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 토론회, 전국 청렴 캠페인,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유엔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권익위는 6일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8일에는 수기, 독후감, UCC, 웹툰, 강의 등 국민이 참여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청렴캠페인(청렴은 문화다. 이제 국민이 감사다)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각급 기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15일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5일에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7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고위급 회담에 국민권익위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1일), 국민권익위와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는 윤리경영,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관련 정책토론회(11일), 청렴클러스터 정책 워크숍(4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감사관과의 새정부의 반부패정책방향 공유(7일) 등 반부패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주간을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 일반국민이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01 09:21:39이혜경 -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급제동...법사위, 복지위에 반송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의료법은 소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입법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조문을 문제삼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법안을 되돌린 것이다. 의료법개정안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으로 제2소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문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이 같이 정리했다. 권 위원장은 "자구수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임위로 반송한다.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반송하겠다는 심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게 현실수요에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 규정을 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업무범위 부분은 체계와 자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도 없느냐. 복지부령으로 다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로 회부하겠다. 대신 빠른 시간 내 심사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2017-11-30 14:14:14최은택 -
마약류취급자 등도 과징금 상한 '생산액의 3%'로마약류취급자나 건강기능식품업자, 의료기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년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하는 입법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제약사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할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3건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 1억원 이하, 의료기기업자 500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업자 2억원 이하 등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1-30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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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일 불법 리베이트 제도개선 초안 공개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관련 제도 개선안을 권고해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내달 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리베이트 제도 관행 개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가지고 의약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한편, 의료비 가중과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며 "권익위 차원에서 개선안을 만들었다. 관련부처끼리 논의보다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 보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채주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호사, 강한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정상 불참 통보를 하고, 대신 강한철 변호사를 제약업계 대표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토론자로 부회장 추천을 요청했는데, 먼저 약속된 행사가 있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약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 받아 지정토론자로 넣었다. 대신 토론회 현장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2017-11-28 06:14:58이혜경 -
쎄레브렉스·싱귤레어, 1차약제로 급여확대...1일부터정부가 예고대로 싱귤레어 등 일부 보험의약품을 1차 약제로 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고시개정안을 확정했다.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 횟수제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신설=Rupatadine 경구제(루파핀정)는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증상 치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는다. Selexipag 경구제(업트라비정200마이크로그램 등)는 WHO 기능분류 단계 III에 해당하는 WHO GroupⅠ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 폐동맥고혈압으로 확진된 환자 중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급여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확진기준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 결합조직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등이다. 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 경구제(이달비정20밀리그램 등)는 허가범위인 본태성 고혈압에 급여 인정된다. GnRH antagonist 주사제(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는 허가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허가범위 초과 약값전액 부담 대상은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저반응군에서 조기난포 성장 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투여한 경우 등이다. ◆Celecoxib 경구제=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1차약제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되고 있다. ◆기타의 알레르기용약=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몬테리진캡슐), Pranlukast 경구제(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아콜레이트정 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코살린정) 등도 비페색증상 개선에 1차 약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할 때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 인정된다.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도 가능하다. ◆Ranibizumab-Aflibercept=루센티스주와 아일라아주사(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포함)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횟수 제한(14회)을 삭제하고, 중단기준은 교정시력 0.1이하로 조정한다. 투여제외 대상은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으로 변경된다. 또 허가변경 사항을 반영해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에도 급여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나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해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다. 투여횟수는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제한된다.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도 진단 후 12개월 이내에 단안당 총 5회 이내에서 투여할 수 있다. 루센티스주의 경우 아일리아주, 아일리아주는 루센티스주의 투여횟수까지 포함한 횟수다.2017-11-28 06:14:52최은택 -
공공심야약국, 연평균 278억 재정추계 어떻게 나왔나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안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할 경우 연평균 27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금액은 어떻게 추산됐을까?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 씩 지원하는 경우 5년치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구별로 1개소 씩 지정하면 총 263개가 된다. 여기다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 야간약사 인건비로 시간당 3만원, 공휴일 운영약국 인건비로 월 55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현재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의 시간당 약 4만6000원과 비교하면 야간약사 시급을 절반가량 더 싸게 반영한 셈이다. 이렇게 추계된 금액은 2018년 257억원, 2019년 267억원, 2020년 277억원, 2021년 289억원, 2022년 302억원으로 5년간 1394억원, 연평균 278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전제하고, 명칭과 정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 일부 해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 사용 가능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야간·주말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와 경기도 용인 기흥구보건소는 반대입장(수용곤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치안이나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문제, 재정여건상 운영비 지원 곤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흥구보건소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간운영 약국 예산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공심야약국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현 기흥구보건소장은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다.2017-11-27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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