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등도 과징금 상한 '생산액의 3%'로
- 최은택
- 2017-11-30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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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이어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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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나 건강기능식품업자, 의료기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년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하는 입법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제약사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할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3건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 1억원 이하, 의료기기업자 500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업자 2억원 이하 등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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