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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놓은 현대의료기기 논란, 국회가 짐지기로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결국 국회가 짐을 지고 해결하기로 했다. 의-한 간 직능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의 무능력이나 무기력함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해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또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개정안을 이를 위해 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현권, 남인순, 박재호, 전재수,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김종회, 바른정당 김용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앞서 복지부는 국회의 잇단 채근에 사회적 논의틀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의-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기해왔다.2017-09-09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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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모든 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교육이수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책임자, 시험자,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는 심화& 8231;보수 교육만 온라인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의 신규& 8231;심화& 8231;보수 교육까지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자의 '우선교육시간'을 연간 교육시간의 50%로 일괄 조정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등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교육시간은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등 일부 종사자는 연간 교육시간의 100%를 이수한 이후 임상시험 참여를 허용하는 시간이다.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등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 8231;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08 18:1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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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식품·의약외품 집단소송 도입법 추진식품과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늘어 최근 5년간 3938건에 달한다. 의약외품은 52건이었다.그러나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8 12:3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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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땐 허가 자동취소 추진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는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도 마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자 입법예고 했다.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종물질 등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다.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 유해성 평가와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현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관련 사업 활성화와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신고수리 간주 규정도 신설된다.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돼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또 문제 시 돼왔던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와 이중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처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문의가 관련 업무 담당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됐다.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현행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식약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폐기 관련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2017-09-08 12:14:54김정주 -
"자녀 정기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입법 추진이른바 '안아키' 규제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도 보고된다.박 의원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박 의원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김세연, 오신환, 유승민, 정양석 등 같은 당 의원 4명과 김성원·엄용수·이명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08 06:14:53최은택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입법 추진한의사가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한 간 갈등 사안이어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률안이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는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김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김기선, 김용태, 성일종, 윤한홍, 이완영, 이우현, 이철규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바른정당 김용태·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이찬열 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06 18:52:10최은택 -
약값 결제지연 시 연체이자 15.5%...매년 수치 조정오는 12월23일부터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약값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15.5%의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첫 연도 연체금리를 이렇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연체이자율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매년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다.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약품대금 6개월 결제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복지부장관령 등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그동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논의해왔다.개정안과 고시안에 추가될 내용은 결제기간 규제를 받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와 연체이자율이다.복지부는 이미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병원과 약국 기준을 '연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으로 정해 규제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여기다 최근에는 연체금리를 15.5%로 정한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법은 연체이자를 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복지부는 일단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값을 산출해 이자율을 정하기로 했다. 연체 이자율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수치도 매년 조정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15.5%로 시작하고, 금융당국이 연체금리를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 매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02 06:14:55최은택 -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김종회 의원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종사자 포함)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도 낮지 않다.국민의당 김종회(전북김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와 관련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김관영,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김 의원은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한의학 박사다.2017-09-02 06:14:54최은택 -
심야공공약국 도입 입법추진...정부·지자체 예산지원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입법안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면 약국개설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하면 되고, 심야시간대 등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는다.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지정취소 근거도 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원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복지부장관 등은 이런 사유로 지정 취소된 약국에 대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이루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정 의원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약품 구입에 앞서 정확히 어떤 약이 필요한 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필요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공감해준 국희의원들도 많았다"며 "하루 빨리 통과돼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 개정안은 강훈식, 표창원, 기동민, 소병훈, 민홍철, 추미애, 정성호, 김영호, 윤관석, 오제세, 김병욱, 신창현, 송옥주, 박재호, 이철희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정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하고, 현재 부천에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김유곤 약사(부천 바른손약국),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2017-09-01 14:13:54최은택 -
"의료질평가에 필요 시 후행·절대평가 도입 필요"[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의료질평가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단순히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전반적으로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또한 요양기관 자발성을 높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종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제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더해졌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1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나해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질평가지원금 지원이 지방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했다. 동시에 '2017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평가 수행 중이며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또한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 평가방법 조정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회는 고시 개정을 통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유관단체 개선 의견을 이에 반영해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평가했다.다만 국회는 선택진료비용을 급여화 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요인도 있어서 선택진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적 격차 문제도 있었다.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질평가지원금 대상기관 266곳 중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기관이 114개로 전체 42.4%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은 총 2522억3800만원 중 1621억1600만원인 64.3%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감 시정요구의 취지가 정책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 의료기관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와 가중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국회는 질평가지원금이 단순히 선택진료 축소로 손실보상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전반적으로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전향적 평가와 상대평가제도를 보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행적 평가와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 의료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성도 제안했다.또한 의료기관 자발적 질 개선 노력을 유인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병원 종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9-01 12: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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