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 보완...선 약가인하 근거 마련
- 최은택
- 2017-12-09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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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1차 적발 시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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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을 발의했었던 남 의원이 보완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이 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종전에 적용됐던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오히려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 의원을 이를 감안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돼 감액됐던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미혁, 김정우, 민홍철, 박정, 송옥주, 신창현, 이종걸, 정춘숙, 한정애 등 같은 당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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