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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노인 한약 건강보험 적용법안 또 발의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함께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2-19 06:14:54최은택 -
국회 입법지원위원, 카이로프랙틱 의료인 추가 제안국회 입법지원위원이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인에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버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만형 동신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상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은 정식의료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83개국은 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해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히 종사하는 중이며, 엄격한 자격제도와 인력관리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또 방한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이고, 카이로프랙틱 전문분야인 요통에 대한 국내 노인성 만성질환자 등의 잠재적 수요도 높은데 관련법 미비로 해당 산업이 활발히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입법의견으로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닥터를 추가하고, 업무범위로 '척추(脊椎), 관절(關節), 근육 (筋肉)의 보전치료 의료와 양호지도'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 카이로프랙틱 법률을 인용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방한의료관광객의 카이로프랙틱 의료수요를 충족해 국내 실버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2017-12-18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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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서 압도적 1위자유한국당 당무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국 당협의 30%에 달하는 62명이 교체될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당내 최고점인 78점을 획득하며 탄탄한 지역구 관리능력을 재입증했다.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현장실사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당협별 19대 대선 득표율 ▲조직혁신 6대과제 이행점수 ▲전술핵재배치 서명인수 ▲당 집회 행사 참여도 ▲SNS소통 관련 통계 ▲(현역일 경우) 본회의 출석률·법안발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김광림(경북 안동시), 이철우(경북 김천시) 등의의원이 3선의 다선인데다가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인 경북지역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김 의원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원실 측은 자평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국 기초·광역의원 세미나 특강에서 “안산시 기초의원 출신인 김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그 만큼 밑바닥 민심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나도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는 게 선거는 가장 중요하다"며 김 의원을 추켜세웠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당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한 번의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당무감사의 전국 평균 점수는 약 56점이며, 김 의원이 속한 2권역의 평균점수는 약 54점인 것으로 알려졌다.2017-12-18 11:30:40최은택 -
"면허신고 위반 효력정지기간 의료행위 과태료 타당"[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 의료인이 면허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를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조정찬 숭실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근거는 의료법 66조1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진단서· 검안서ㆍ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다. 자격정지 기한은 1년이내다. 또 의료법 66조4항은 의료인이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면허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각각 다른 항에서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자격정지와 효력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66조1항의 자격정지와 같은 조 4항의 효력정지의 효과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같은 법 65조1항2호에 서도 그 면허 취소사유를 같은 법 66조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6조4항에 따른 효력정지가 같은 법 65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은 면허취소 대상으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의료인 면허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면허 자격정지에 면허 효력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건 관련 규정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면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런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65조1항2호를 '66조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고, 취업상황 등의 신고 의무 및 보수교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조 교수는 면허 효력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지사유가 행정상 협조의무 위반이므로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논리는 같은 취지로 약사법에 도입된 약사와 한약사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2017-12-18 06:14:54최은택 -
"간호사 등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도입"...입법 추진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 보건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승희, 박덕흠,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임이자, 조훈현, 주광덕 등 같은 당 8명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16 06:16:23최은택 -
의약사 국가시험문제 공개법 등 법안 44건 본격 심사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 등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사된다.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19일 회의를 열고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법률안 심사인데, 여기서 통과된 법률안은 19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5건), 노인복지법(9건), 모자보건법(5건), 공공보건의료법(3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2건), 보건의료국가시험업법(1건), 국민연금법(1건), 생명윤리안전법(1건), 장기이식법률(1건), 결핵예방법(1건) 등이다. 주요법률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에는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협력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개선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2-16 06:15:06최은택 -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서 '안전' 삭제...입법 추진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에서 ‘안전’을 빼고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 복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15 12:11:21최은택 -
양승조 의원, 대한민국성공대상 영예...올해 11관왕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14일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하는 2017년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시상식에서 여당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해 그 업적을 기르는 성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성공대상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하는데 여당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주영의원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국민성공시대는 “국민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임을 알고 몸소 실천해 은 분야에서 크신 성과를 이룬 성공인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했고, 그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멘토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해 성공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진정성 있게,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올해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부문 대상(5월16일), 제3회 글로벌리더쉽대상(5월30일), 글로벌 신한국인 우수의정활동 대상(6월7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6월7일),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6월15일),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6월30일), 2017년 세계 평화 언론대상(9월16일), 2017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10월25일), 2017년 YIP의정대상(11월30일), 2017년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12월8일) 등에 선정됐었다. 대한민국성공대상까지 우수의원 11관왕의 영예를 안은 셈이다.2017-12-14 15:4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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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미취급 업체, 제약·약품·신약 상호사용 금지앞으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은 'OO제약'이나 'OO약품', 'OO신약' 등 의약품 관련 업체로 혼동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대상도 확대돼 대체체료 수단이 없는 중증질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총리령으로 공포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은 크게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금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확대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기준적합 판정 의무화 ▲의약품 등 성분표시에 관한 예외사항 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금지 = 오늘부터 의약품과 관련이 없는 업자 등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상호 등으로 쓸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키지는 문제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의약품 등 제조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관련 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법적 조치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히 해당 영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나 업체 등을 의약품이나 업자로 오인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 확대 = 오늘부터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그 승인대상이 더 넓어진다.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해당 환자를 위해 시판 품목허가를 받기 전, 치료목적으로 전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약제를 적용하는 환자집단의 크기 등 그 특성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자가 해당 환자 집단 특성에 따라 각각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해당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도 용도와 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값비싼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무상공급 하더라도 원가보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들이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원가 수준에서 환자에게 그 값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유기합성과 생물공학의 발전에 따라 임상시험용 목적으로만 생산하는 고비용 약제의 경우 현재 무상공급 체제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해도 원가보전 문제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온 데 대한 보완적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업계가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원가 수준에서 환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가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긴급한 상황에 처한 암 환자 등에게 치료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균제제 등 작업소의 기준적합 판정 의무화 = 무균제제 등의 작업소에 대한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 판매 전에 약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무균제제 등의 경우 같은 제조소라 하더라도 그 작업소를 변경하면 무균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무균제제는 그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제제에 비해 중대하기 때문에 무균제제 등의 작업소에 대한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안전한 약제 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등 성분표시에 관한 예외사항 규정 = 앞으로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별도규격 등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의 원료약품(원자재)과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제약계는 의약품 표시를 할 때 용기나 약제 크기 등 상황에 따라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기에는 양이 방대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 용기나 포장에 별도 규격 등 원료약품과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은 뺄 수 있도록 업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성분표시 편의성을 높였다. 이 개정규정은 즉시시행이다.2017-12-13 13:16:46김정주 -
권익위,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법령개정 예고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화훼농가를 배려해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선물 상한액의 경우 5만원을 유지하는데,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인정한다. 여기서 농수산물에는 농수산물 원료나 재료가 50%를 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축의금 등과 화환 등을 함께 받은 경우와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는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선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한다.2017-12-13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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