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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인근지역 재개발 등 용적률 완화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8228;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접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재개발& 8231;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전역 대부분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18-01-21 10:13:49최은택 -
"건보료 준비금 상한 30%로 조정...사용처도 제한"건강보험료 지급 준비금 상한을 지출액의 30%로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 부족분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지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준비금 상한을 30%로 낮추고 상환액 적립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개정을 통해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8-01-19 10:34:14최은택 -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의료기관에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18 11:50:07최은택 -
"공공보건의료인 양성, 지자체도 의대설립" 입법추진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국민이 지역과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영호, 남인순, 박정, 송옥주, 신창현, 이재정, 이해찬, 정성호 등 같은 당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16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박인숙 의원은 같은 날 산후조리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현아, 손금주, 유승민, 정병국, 정진석, 하태경 등 9명이다.2018-01-17 12:14:54최은택 -
공직자 음식·선물·경조사비 '3·5·5만원'…내일부터 시행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65381;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65381;선물& 65381;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 65381;5& 65381;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 65381;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 65381;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65381;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2018-01-16 18:3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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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탈당...한국당 복귀하기로의사출신인 서울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바른정당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의 행보에 앞서 지역주민의 마음과 당원 동지들의 노력을 눈감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과 복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가진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이다. 그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의석수는 9석으로 줄었다.2018-01-16 14:3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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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지정한 질환 확진검사 진료비 면제정부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환의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건강검진 통보 결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2018-01-16 11:5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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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의료법 개정 추진면허대여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고,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에 김 의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16 11:4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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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법 제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 동원 사건 등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 등의 고용지표로 간접 확인 가능하다. 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수요도는 더 커졌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은 병원급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63.4% 등에 그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1-11 16:10:16최은택 -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최대 3년으로"...입법 추진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급여정지기간 상한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해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 분야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박주현, 심기준, 이동섭, 이용주, 전혜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하태경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정지에 앞서 약가인하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투아웃제' 보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8-01-11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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