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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추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진단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18-01-30 08:5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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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 신약개발사, 별도 혁신형제약 평가기준 신설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제약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후반 임상시험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률대로라면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승희, 김정우, 남인순, 박주민, 어기구,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추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1-29 18:07:18최은택 -
"민간의보 반사이익 차단"...건보 연계법 제정 추진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아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 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 복지부장관에게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또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산하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졌다. 또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유은혜, 이정미, 채이배, 천정배, 추혜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유사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률안 역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해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2018-01-26 06:14:55최은택 -
윤소하 의원, 26일 목포시에 지역사무소 개소정의당 윤소하의원은 26일 오후 7시 목포시(백년대로 270 문성빌딩 4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미 당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함께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지난 2년간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윤 의원은 행사에 앞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목포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 진보정치 1번지 호남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 지역보좌관은 목포 시민 1000여명이(연인원) 이날 개소식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2018-01-25 17:2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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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법리베이트 처벌·양벌조항 등 합헌"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기기법 12조3항 등 위헌소원' 사건(별칭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25일 이같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결으로 합헌(각하) 결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당해사건 항소심과 사고심에서 리베이트 처벌조항(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또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5월16일과 2017년 5월1일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핵심 심판대상은 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양벌제 규정이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가격과 요양급여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치료적합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규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인정돼 2010년 5월 27일 채택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경위와 시행경과를 보면 리베이트 처벌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받는 영업활동제약 등 불이익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호 등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양벌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의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그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를 고려해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91조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둬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며 "이 같이 제도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인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 의료인이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급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한 적이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타당함을 재확인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2018-01-25 17:01:37최은택 -
국립대병원 별도 법 제정추진...소관은 보건복지부에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반영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고,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사업내용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두고,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규정도 뒀다.2018-01-25 16:30:51최은택 -
"전공의 폭행 적정조치 안하면 수련과목 지정취소"전공의 관련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법이 추진된다.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으면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비윤리적 갑질문화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박찬대, 신창현, 심기준, 정성호, 정춘숙,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1-24 06:14:51최은택 -
남인순 의원,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 수상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지난 22일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을 받았다. 23일 한국이주인권상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이주인권상은 국내의 많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 지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정위는 "올바른 이민 다문화정책을 제시한 정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 및 지역 사회 통합과 다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내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한국이주인권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집단과 이질적인 문화들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개방된 다문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한국이주인권상 수상자는 남 의원과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다.2018-01-23 12:16:19최은택 -
"직원 건강진단 미이행 시 사업주에만 과태료 부과"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업주에게만 부과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황주홍, 서영교, 정인화, 김승희, 김중로, 이용주, 전혜숙, 주승용, 이찬열, 권은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근로자 과태료 삭제법안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8-01-23 09:51: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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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의심 재검자 본인부담 면제 고시 시행특정기호란에 'F022' 기재해서 청구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수검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확진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2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 시행일은 23일부터이지만,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면제는 소급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와 검사료다. 항목은 고혈압 진찰료 1회, 당뇨병 진찰료 1회와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다.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다.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대상범위 이외에 진료상 필요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분리 청구도 가능하다.2018-01-22 17:3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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