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반사이익 차단"...건보 연계법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8-01-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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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법률안 발의...김상희 의원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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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아래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 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
복지부장관에게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또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산하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연계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졌다.
또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등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연계관리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 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료의 조정, 보험요율 산출, 상품 유형 및 표준화 및 비교·공시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선별급여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유은혜, 이정미, 채이배, 천정배, 추혜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유사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률안 역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해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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