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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여직원 피임약 배포사건 약사법 위반·고발 검토"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파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검토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이란 최근 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 100㎞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행사 참여를 위해 사측에서 일부 여자 신입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준 것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여직원들의 생리주기가 겹치면 100km 행군이 힘들 것이리 때문에 무료 배포한 것인데, 국민은행 측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을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의약사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전사도 하지 않는 가학적 방법을 강요하면서 피임약을 나눠준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인 데 대해 입법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18-02-01 16:45:06김정주 -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툴킷·평가안 개발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주사처치 등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과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의료기관 감염과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감시체계 확대를 위한 방책이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질본은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환자실 감염 감시에 소아 영역을 추가하고 신생아중환자실 별도 감시체계를 개발, 운영하는 등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과 지침 실행도구(툴킷)을 개발하고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하고 있는 94개 병원에 배포, 교육할 방침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손 위생, 무균술, 소독과 멸균 등 감염예방 표준주의, 감염감시 방법과 감염종류별 예방수칙, 내성균 관리, 격리방법,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다. 주사처치와 관련된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미국 유럽 등은 에이즈나 간염 등 '주사 행위'와 관련된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한 주사 행위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WHO 글로벌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질본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감시 병원체 확대하고 요로감염과 위장관계 감염 항생제 지침도 개발한다. 항생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처방 지원을 위해 항생제 어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 포켓 북 등을 개발해 의료기관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 전문가가 없는 1, 2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우선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18-02-01 14:20:06김정주 -
"연대보증인 폐지 법안, 진료거부 금지 조항과 겹쳐"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강요를 금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의료단체 모두 현행 의료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연대보증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을 통해서도 연대보증인 요구를 포함한 각종 부당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또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연대보증인 지정여부는 진료계약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 또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현재 공정위 표준약관에서 선택사항임을 명기하고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석 수석전문위원 또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항을 분리해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원약정서상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병원 양식상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가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연대보증인 작성란에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대보증 강요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2018-02-01 12:14:54이혜경 -
'투아웃제' 폐지법 신속심사...조건부 약사면허법도리베이트 적용약제에 급여 퇴출 대신 약가인하를 도입하고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급여제외 규정이 삭제된다는 면에서 사실상 '투아웃제 폐지법안'이다. 또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도 본격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총 1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우선 남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투아웃제'에서 '아웃'을 빼고 약가인하를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 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60%로 높이는 제재 강화법안이다.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사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3건이 함께 심사되는 데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폐지, 왕진(방문진료) 수가 가산근거 마련, 건보재정 구고지원 비율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 명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양승조), 체납자 체납내역 등 통보 및 분할납부 승인 신청안내 의무화(위성곤),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김광수), 지역가입자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기준 법률로 상향(박인숙), 옴부즈만 및 결손처분 요건 신설(권미혁)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정부는 남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활법은 수용하지만 최도자 의원 제재강화법안은 일부수용 입장을 내놨다. 윤종필 의원의 자진신고 감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시책에 맞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 교부 근거 신설, 안전상비약 판매 종업원 교육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이 함께 논의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가격표시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추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두 법률안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 법률 상향 규정(심재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박인숙),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병 추가(이찬열),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으로 상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중 이찬열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수용, 다른 3명의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연명의료결정법=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4일 시행예정인 연명의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이 반영됐다.2018-02-01 06:14:57최은택 -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는 문케어·환자안전에 '초점'현장 | 국회 업무보고 종합]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 주인공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다. 취임 축하인사를 받으며 시작된 첫 질의부터 마지막 질의까지 '문재인케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사건과 관련한 안전조치와 황사마스크 과장광고 등 문제가 일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9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관장 자리에 앉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질의 전 격려와 함께 취임을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하면서 "국민을 대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건보공단, 문재인케어·직영병원·부과체계·국고지원금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문재인케어' 설계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오히려 여러차례 의원들로부터 문케어 설계자임을 확인 받으면서 향후 5년 간 평균 건보료 3.2% 인상률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공세를 받아내야 했다.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가 예산이 어느정도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문재인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명연 의원 또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때 얼마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 문재인케어 방안을 발표할 때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계로 어디까지 하겠다는걸 잠정적으로 정하고 추계했다"며 "실제 얼마의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복지부 의견대로 되는게 아니라 정부, 의료계, 국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늘 새로 추계하는 건 전보다 많다고 가정한다"며 "하지만 올라가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 현 상태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추계인 30조6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면 보장성이 73%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설정한 70%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완성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1, 2단계를 제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그 이상의 단계를 논의하려면 전국민의 소득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과 세제 제도 계획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과 같은 공단 직영의 요양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단은 2016년 제2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의료원가 파악을 위한)직영병원이나 노인들이 활동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직영 모델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덜 지급한 국고지원금을 소송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윤소하 의원은 "김 이사장이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국고지원금을 받아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 기재부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후정산제는 의원 시절부터 주장한 제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비된 제도는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약속한걸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 이슈에 맞춰진 심평원에 대한 질문들 이번 업무보고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탓인지, 문재인케어 중에서도 질문의 초점이 재정에 쏠리면서 건보공단에 질문이 쏟아졌다. 제도의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한 심평원은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한 이후, 대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맞춰 '환자안전'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놨다. 정춘숙 의원이 밀양 화재사태를 언급하자, 김승택 원장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인숙 의원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밀양 화재사태의 원인을 부족한 의료인력의 문제라고 지적한 윤종필 의원의 질의와 관련, 김 원장은 "지적한 대로 정확한 의료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사건 등 조명 식약처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스모프리티드' 수액제에 대한 해외 수집 유해정보를 국내 허가사항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6년 대만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국내에서는 재평가 기간이었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사고 당시 식약처가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의사단체에 수액제 오염 가능성과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발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처장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FDA 규정과 국내 경고문구 허가사항변경안에 대해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사마스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판매 루트를 통해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2018-02-01 06:14:56이혜경·김정주 -
복지부, 첩약 급여화 신중…한의협 '찬성'·의협 '반대'노인 첩약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신중론을 보였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이익단체 간 찬반 입장도 한의계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급여 한약제제는 기준 단미엑스제제 67종과 단미엑스혼합제 56종 뿐 이다.첩약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이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만, 첩약의 보험급여 등재가 현여건상 가능한 상황인지, 기존에 마련된 보험급여 결정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첩약은 한의사가 처방해 약국에서 조제하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처방행위에 포함되면서 식약처에 용법, 용량, 원료약품 및 함량, 포장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첩약을 보험급여로 등재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절차가 하위법령·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또한 석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목적과 효능·효과 등에 있어서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이 혼재돼 이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첩약 조제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현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현행 법체계상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경우 질병치료 효과가 우수하며 보험 급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65세 이상 노인 첩약급여화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첩약은 현재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원·한방병원이 자체 조제함에 따라 조제의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2018-02-01 06:14:52이혜경 -
마약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지정 의무화 암초약사회 "자격요건 약사로 명확히 기재해야"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등으로 부재할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식약당국과 의사단체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약사단체는 부재기간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관리하는 마약류관리자(약사)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약사) 외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마약류 취급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므로 마약류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병원·의원이 약사 1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관리자를 대리할 약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무대리자의 자격요건, 대리기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중소병원·의원이 약사 1인을 고용하고 있어서 마약류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자 단기적으로 다른 약사를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약류관리자의 대리자로 약사 외에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마약류관리자의 부재기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약사가 지정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경우 약사인 마약류관리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직무대리자도 약사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의사 등에게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직무대리자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건 마약류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기는 하나, 2017년 12월말 기준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약사가 1명뿐인 의료기관의 수가 전체의 8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 추가로 약사를 고용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8-02-01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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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희귀·필수의약품센터 법률용어 정비"약사법 개정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면서 법률용어를 정비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국회도 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변경된 센터의 명칭을 반영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개정 약사법이 2016년 12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당초 존재하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된 바 있다.2018-01-31 22:20: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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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 채용비리" vs 기동민 "팩트 틀렸다"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장 보좌진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채용 조건에 '정당근무 유경험자'가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전직 식약처장)은 오늘(31일) 저녁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처장이 지난해 9월28일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채용한 임기제 서기관 채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문제는 채용공고 원문에 '정당근무 유경험자'로 기준을 내고, 여당 출신의 인사를 서기관으로 채용해 인사비리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당 압력을 받은 것인지 냄새가 난다. 정당근무자가 왜 필요한가"라며 "인사비리이자 채용비리다.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행정안정부와 협의를 통해 절차에 맞춰 채용했다는 류 처장의 항변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등 전력의 인사들이 산하기관에 포진된 사례들을 폭로했다. 기 의원에 업무보고 현장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김모 씨는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이 곳에는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기관지 계약직이 다 충원됐다. 분쟁조정원도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당명변경 포함해 4명의 인사가 지금도 근무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과거 한나라당 출신 보좌진이 3명 근무하고 있고, 연금공단 변 모 씨는 2016년 4월 채용돼 기간제 근로자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윤모 씨와 정모 씨는 사회복지협의체 전략기획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것으로 채용비리라 주장하지 않는다. 이건 과한거다. 제도 맹점을 이용해 핵심 당직자들을 보좌진으로 밀어 넣는 행위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김승희 의원의 지적은)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을 전면부정 하는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의원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기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를 지적했다. 그는 "채용비리로 연관을 짓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팩트가 틀린 것"이라며 "이를 다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2018-01-31 18:49: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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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황사마스크 온라인 과대광고 조치할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온라인 등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황사마스크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과대광고와 문구 사용이 심각하다.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2018-01-31 17:03: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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