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센터→희귀·필수의약품센터 법률용어 정비"
- 이혜경
- 2018-01-31 22:2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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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개정안에 국회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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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면서 법률용어를 정비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국회도 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변경된 센터의 명칭을 반영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개정 약사법이 2016년 12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당초 존재하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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