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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저출산고령화 대책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감경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당초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지만,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골자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3-01 17:10:04최은택 -
리베이트 약가인하법 확정...첫 적발 시 최대 20%(↓)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되고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의료법=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 도입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벌칙을 하향 조정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 8231;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 8231;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8-03-01 09:47:37최은택 -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 도입"...법사위 통과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28일) 본회의까지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늘중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급여정지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제2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2018-02-28 18:40:41최은택 -
국회 복지위 후원금, 양승조 위원장 3억 돌파 1등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은 적게는 1억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평균 1억840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기동민, 오제세 의원이 복지위 후원금 'TOP 3'를 차지하면서 여당 파워를 보여줬다. 데일리팜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20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3억456만원으로 모금액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2억9014만원을, 오제세 의원이 2억71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여당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한 인물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으로 2억6312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5위는 약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2억4869만원을 받아 보건의료인 가운데 최고 후원금을 받았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억445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억3904만원을,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억802만원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각각 1억9075만원, 1억7221만원, 1억5853만원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 출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균 보다 낮은 1억5000만원대의 후원금을 보였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억2220만원으로 보건의료인 출신 복지위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았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억4551만원을,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이 1억7569만원을 후원 받았다.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4161만원으로 의약사 가운데 가장 후원금이 낮았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의원은 후원금이 1901만원에 그쳤다.2018-02-28 06:26:49이혜경 -
김승희 의원 "재건축 규제 일방통행 제동"...입법 추진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7일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정부가 임의로 정책을 졸속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최고연한을 30년으로 명확히 하고, 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협소해 재건축이 아니면 소방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과 고시로 돼 있어서 정부 정책 기조와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2-27 17:3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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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화 추진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지적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018-02-27 14:56: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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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8천만원 후원금 받아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1억8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9명의 의원을 합하면 총 540억원 가량이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10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22억5200여만원을,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40억9700여만원을 모금했다. 국회의원후원회 평균 모금액은 1억8000여만원으로 2016년의 평균 모금액 1억7900여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42개로 2016년(68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억1000여만 원, 국민의당 500여만원, 바른정당 4400여만원, 정의당 6억5400여만원, 민중당 3억4900여만원, 대한애국당 5억4600여만원, 노동당 7천100여만원, 녹색당 1700여만원, 늘푸른한국당 800여만 원, 우리미래가 4400여만원을 모금했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원이다.2018-02-27 13:04:09이혜경 -
지역 건보료, 월평균 2만2천원 감소…평가소득 폐지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이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55% 감소하면서 나타난 반사효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확정했다.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 파악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34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8228;화물& 8228;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파악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2-27 10:00:22이혜경 -
국회 "리베이트 규모 맞게 처분 개선안 마련하라"[201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금액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식약당국에 요구했다. 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혼입 집중심사와 불시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내용 중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한 정책사안들이 정리돼 있다. 식약처 등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 보건복지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 규모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또한 글리아티린 논란으로 점화 됐던 대조약 선정기준인 '원개발사 품목'에 대한 삭제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SNS 상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허위·과대 광고 피해 소비자 대책 마련과 함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유통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적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해외로부터 위해 또는 오남용 의약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의약품 분류코드 또는 표시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아 의약품의 오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소비자가 백옥·태반주사 등에 대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도 각각 요구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과 불법유통 단속 등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약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지사 몰수 마약류 처분(폐기·분양) 시 처분대장 작성 미비, 폐기 장소·입회자 미비 등 식약처 훈령을 미준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했다. SNS에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의 불법유통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비축의약품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의약품 등록절차를 일원화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일회용 점안제의 리캡 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보고할 것, 의약품 분야 전문가 양성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조직은행의 등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의료기기 = 복지위는 수액제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 먼저 GMP 심사단계에서 이물 혼입과 관련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체에게 이물혼입 사건과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는 업체 스스로 이물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교육을 강화하며, 정기심사 외에 불시점검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주사기·수액세트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했다. 의료기기 감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적정한 감시 인력과 예산 확보와 지방청 전담조직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액세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이물 혼입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 위반 시 법대로 행정처분을 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PVC 재질 수액세트의 약물흡착에 관한 내용을 허가사항에 명기하고, 이에 대해 의료교육을 실시할 것과 무허가 필러 사용·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실태 재조사,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제한 대책 마련도 각각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발가락 교정기, 건강팔찌, 건강목걸이 등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소모용 일반제품이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이 있음을 부각해 판매하고 있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바,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도 시정요구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식약처 산하 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시정요구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감소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평가방식 개선으로 센터 부작용 보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나 대학 연구원 등을 활용할 것과 피해구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방안 검토와 사업 홍보를 강화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에나폰) 항우울제 등 노인 연령 금기 등 DUR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건강기능식품 = 복지위는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온라인·홈쇼핑 광고할 때에 주의사항 내용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위험성 알리는 방안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오메가3 성분을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대장 염증을 유발하는 등 건기식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위는 제품 주의사항에 원론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시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4년 간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과대 광고 건수가 증가 추세임을 고려할 때, 식약처가 추진 중인 건기식에 대한 사전광고 심의제도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백수오와 석창포 등과 같이 위해성이 확인돼 사용 조건이 제한된 식품 원료를 일반인이 구입해도 안전한 지 전면 재평가하고 이러한 식품 원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2018-02-26 12:19:48김정주 -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위반 시 형사처벌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 감독 아래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2-25 11:21: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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