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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 도입"...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8-02-28 18:40:41
  • 일사천리 입법 완성...'제2예강이법안'도 처리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28일) 본회의까지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늘중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급여정지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제2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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