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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판매한 약 구매해도 처벌?...정부 '난색'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구매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법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난색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등 소비자가 약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난색이다. 먼저 복지부는 개별 소비자를 특정하거나 사실관계 조사 등 절차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인식을 확대하는 등 홍보 강화는 필요하다고 봤다. 식약처의 경우 소비자에게 의약품 판매자가 적법한지 확인할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점, 마약류나 총포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구매를 제한하는 제품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단체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불법 판매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입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보이므로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전 국민 대상 계도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박 수석전문위원도 유사한 입장을 표했다. 일반 소비자가 약을 살 때 판매자의 자격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단순 무자격자에게 구입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단속이 쉽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온·오프라인 약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적시됐는데, 이는 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규제보다 의약품의 판매장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구매대행 등 매개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마련이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약 판매 광고,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에 회부돼 있다.2018-08-29 06:19:09김정주 -
의사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제외법안에 정부는 '신중'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법 개정안에 의료단체들은 일단 찬성했지만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취합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교사·방조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중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삭제해 무조건 처벌 원칙을 두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찬성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처벌을 통해 법률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내 안정적인 진료 분위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정신적 손상과 사기저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등 추가 법익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반면 정부는 신중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료인이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의료법 내 각종 규정 위반 시 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습 폭행 등 중대성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현재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벌금형을 삭제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벌금형 삭제 개정안은 수용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현 의료법체계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경우 환자 건강과 안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폐지에 앞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2018-08-29 06:18:49김정주 -
치료재료 안정공급 법제화…복지부 '수용' vs 식약처 '신중'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에 보건당국과 식약당국 간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어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박 의원은 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치료재료를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지정하고, 관련 전문기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고어 메디칼의 인조혈관 공급 중단 사태 등으로 인해 인조혈관을 필요로 하는 심장병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문제가 되면서, 복지부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치료재료가 가격(보험수가) 문제로 인해 공급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환자들을 위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를 지정·관리,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자 등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를 중단 없이 계속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보험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식약처의 신중검토 입장에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취지는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희귀질환자를 위해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미 수입·사용 등이 허가되어 보험급여로 인정받은 인체조직, 의약외품 등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8-08-29 06:01:06이혜경 -
박능후 "응급의료 폭행방지법안, 국회서 도와달라"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근절책 추진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도움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결산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자 중 67%가 주취자이고 응급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서서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취자나 의료폭력에 대해서는 징벌 강화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권을 전담할 인권세너 설치 등) 발의된 법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2018-08-28 16:08:32김정주 -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 개정 추진성범죄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하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재교부하는 면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윤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정, 백혜련, 송옥주, 안호영, 유동수, 유은혜, 이규희, 이수혁, 임종성, 홍의락, 임종성, 홍의락,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2018-08-28 14:58:00김정주 -
위험천만 '산부인과 투어' 등 근절할 법개정 추진이른바 '산부인과 분만실 투어 프로그램'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해서는 안 될 행사를 벌일 경우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처분받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수술·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최근 논란이 된 병원 투어 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최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2018-08-27 15:24:24김정주 -
지주회사 요건 강화...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 50%앞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진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과징금도 2배 늘어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38년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였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엄격해진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기업결합(M&A) 신고제도도 조정된다. 피취득회사 자산총액이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공정거래 관련 제재 기준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강화다. 답합의 경우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도 강화한다.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는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담합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기준(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18-08-27 10:44:43천승현 -
"더불어민주당, 규제프리존 통과 합의는 말바꾸기"더불어민주당이 야당들과 함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특례법 등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노동자단체들이 철폐를 촉구하는 행보를 본격화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연합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으며 이틀 후인 26일 최종 결정난다. 이들 단체는 "여당은 집권 전만해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는 안철수 당시 후보를 겨냥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악법의 본질이 바뀔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고 정부의 매우 부도적한 말바꾸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전 정권 세력을 주축으로 강하게 추진됐었던 이들 법안을 놓고,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 환경을 파괴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악법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두고 볼 순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곧이어 신임 당대표 면담을 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다음 총선까지 집권당을 책임질 신임 당대표를 만나 촛불의 열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그 대답을 듣겠다"며 "적폐 악업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24 16:03:34김정주 -
주사제원료약 등록 합리적으로 개선…개정안 고시식약당국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주사제를 치료목적 제제로 한정해, 원료약 등록이 안정화 될 때까지 영양소 등 주성분이 영양보급이 목적인 제제는 원료약 등록대상에서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 시 수입품목은 반드시 제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사제 원료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성분과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 등 원료약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다. 또 항생물질제제 등 기허가 주사제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약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종전 부칙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신설했다. 삭제된 제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해당하는 제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신설된 내용은 "수입 품목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목의 서류를 갈음해 해당하는 제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다.2018-08-23 21:46:23김민건 -
더불어민주당, 의료영리화 차단 '新 서발법' 전격 추진여당이 보건의료를 망라한 영리화 시도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신개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이달 안에 서발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 법인이 여당의 '히든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발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세부 실행 내용이 담겨 그간 발의돼온 서발법 중 가장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됐다. 여기서 핵심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이다.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서발법 자체로서 의료영리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이 담보되고 대기업 쏠림과 영리화 등 그간의 우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영리화를 추구했던 전 정권 측 정치권과 보건의료 영리화를 지지하는 야당 측 일각에서 이 법안에 온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민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2018-08-22 06:25: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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