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8-28 14:58: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재교부 제한기간 연장 등 제제 강화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재교부하는 면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윤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정, 백혜련, 송옥주, 안호영, 유동수, 유은혜, 이규희, 이수혁, 임종성, 홍의락, 임종성, 홍의락,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2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3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
- 4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5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
- 6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7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8삼진제약, 신임 마케팅 실장에 이예진 상무 영입
- 9명문제약-아울바이오, 월 1회 금연주사 공동개발
- 10'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