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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필수의료 기반 의료개혁안 대선공약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보건의료 대선 공약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제22대 총선을 치른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된 만큼 총선 공약 중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해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꼼꼼히 정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보건복지정책 공약 큰 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사와 정부, 사회가 1년 넘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매몰되지 않고 국민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핀셋으로 집어 꼭 필요한 숫자만큼의 의사만 늘릴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약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10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 분야 대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 이 두 가지"라고 피력했다. 조원준 수석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대선공약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을 맡았다. 보건복지 분야를 넘어 민주당의 전체 대선공약을 수립·조율하는 일을 하게 된 셈이다. 조 수석은 공약 총괄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속 보건복지 분야 정책이 추구해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적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했다. 조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문제는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궐위 상황에 놓인 현 정부가 멈춤없이 추진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 역시 스스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끌고 가야 하는 숙제라는 인식도 내비쳤다. 6.3.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이란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되, 민주당만의 색깔과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단 얘기다. 조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미 잘못 결정했고, 잘못 진행했다는 사회적 합의와 규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당당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규모의 의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공·필수·지역 의료에 투입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현재 압도적이다. 정치권은 이 압도적 여론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 증원 규모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므로, 합리적 논의 결과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넘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하고 이를 담은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국 공공·필수·지역의사 양성 체계가 필요한데,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평가되면서 여러곳에 부딪히게 됐다. 왜곡된 도그마에 갖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제 불편을 체감중인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의 정책으로 의료계, 사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둘러싼 잘못된 정서적 반감을 줄이면서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 의료계도 증원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분배를 어떻게 해결할지 증원을 포함해 의견을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대정원 조정안은 이제 대통령은 물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의제가 됐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의사와 대통령, 정부는 지난하게 갈등하면서도 서로 각자 주장을 펴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갈등의 산물로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부터는 수급추계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의사 수,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 수석은 공공·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의사가 나서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는 의료계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수석은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에 의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일단 부족하다고 느낀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다 보니 상충점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도 절대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필수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모든 의대가 원칙없이 무분별히 2배, 3배씩 양성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의사들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의사 증원 문제를 접근하는 건설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의료 영역의 의사를 사관학교 형식을 빌어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증원은 지양할 것"이라며 "그게 의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10 17:16:55이정환 -
비침습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판례 증가…정부도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진료와 직결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행정을 놓고 고심하는 표정이다.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행위를 놓고 입장이 첨예히 충돌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엑스레이 관련 유권해석을 섣불리 새로 내리거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관련 규정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행정을 쉽사리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들어 사법부가 '비침습적 의료행위'인 경우 한의사도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판례를 내놓고 있는 부분은 복지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사와 한의사 두 직능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9일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활용,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권한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이 보건의료계 화두에 올랐다. 정영훈 정책관은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과 업무범위 전반을 살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법리적 문제와 의사, 한의사 면허권, 업무범위 문제가 다각도로 얽혀있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정책관은 "특히 업무범위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짓기 어려워 유관 과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말끔히 정리가 된다면 빨리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어렵다. 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면 엑스레이 설치 신고 양식이나 추후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입장이 판이하게 엇갈리는 의료기기 사용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를 명시한 판례를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법원 판례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를 짚어 줬기 때문에 그 선에서 (두 직능 간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기준은 침습 여부다. 현대 의료기기 중 침습적인 부분은 당연히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한의사가 스테로이드 등 급한 처방을 내리고 침술 등으로 한의학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미세골절이나 척추 관절 치료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어떤 행위는 허용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서 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사와 한의사 양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과거 복지부가 통합의료와 의료일원화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됐었다. 한의학 현대화 등은 법적 근거가 있으니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09 18:29:19이정환 -
중·소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허용…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닌 중·소규모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잔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의 부지·시설물 처분 조건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조항을 손질해 중·소규모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 조항도 신설해 복지부장관이 국토균형발전 영향을 따져 중·소 산업단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법제화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분양 부지와 시설물을 처분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입주 기관은 10년 이내에 부지·시설물을 처분하려면 복지부장관이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이후 처분 시에도 복지부장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 법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다른 단지·특구와 연계·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때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선정하는 경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4-08 11:14:23이정환 -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재논의...급물살 탈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당초 올해 2·3월로 예상됐던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업계 찬반의견 청취가 이달과 내달로 각각 잠정 확정됐다. 산자부 전문위는 지난해 11·12월 두달에 걸쳐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톡신기업들은 3년 여 전부터 업계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를 산자부 측에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진행된 전문위 의견 청취 과정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업계 중지를 모아 국무총리실·기재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규제혁파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점 방안 모색과 관련한 소통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만 산자부 전문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수출과 관련한 승인·신고 절차에 2~6개월이 소요돼 꾸준히 고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업계 추산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연간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달한다. 2010·2016년 보톨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개정 당시 절차적 과정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는 2010년 발효, 2016년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균주 포함' 문구가 추가 삽입됐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약협회·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개별기업들과의 '공청방식과 횟수 '설문내용과 참여기업' '상호피드백'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관련 근거·기록자료 미비(부족)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서면답볍을 통해 "자연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법률자문 확인작업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전문위·기술보호위 등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걸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에 달하는데, 2016년 별안간 고시 개정을 통해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포함시킨 이유도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내 톡신기업은 17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의 균주가 수입산이라는 점은 충격 그 자체다. 실제로 글로벌 A사와 국내 B톡신기업은 북미의 유명 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해 이를 상업화했고, 또 다른 국내 C톡신업체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균주를 구매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유럽계 D톡신기업·국내 E톡신업체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일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 산자부는 무슨 영문으로 유체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를 고시까지 개정해 가면서 국가핵심기술로 탈바꿈 시켰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각국은 보툴리눔 톡신업체 수를 통제하는 분위기는 역력하지만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우후죽순 톡신 제조·판매에 뛰어 들고 있다. 특히 제조공정·생산기술 자체도 항생제 주사제 생산기지 구축 수준의 중급기술력 밖에 요하지 않아 반도체·우주항공 등의 분야를 넘어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업계 통설이다. 한편 현재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5-04-08 06:00:10노병철 -
국민의힘, 첨단산업육성 등 대선공약 7대 비전 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 정책공약 7대 의제를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7대 비전은 ▲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7대 비전을 기본 방향으로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담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2025-04-07 11:09:26강신국 -
"국가필수약 품절 차단"…정부, 정책·조직 체질개선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빈발하고 있는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 사태 근절·완화를 위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한다. 국가필수약 지정 방법과 관련 정부부처·기관 협의회 운영 방식,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우대조치 등 관련 제도 전반을 뜯어 고치기 위한 밑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필수의약품 제도 현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국가필수약 운영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안정공급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약 분류 및 안정공급 협업 방안 마련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의약품 정책을 펴면서 보건안보 위기 위험성이 커지고 감기약 등 필수약 품절 빈도가 늘어난데 대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의료현장에 필수적으로 쓰여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약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 필수약 수급 불안 사태를 꾸준히 겪으면서 시민들도 필요한 때 감기약, 해열제 등 필수약을 사지 못하는 일이 반복해 발생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약 선진국이 필수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을 살피고 품목성격, 용도 등 유형분류 방식을 조사한다. 선정기준이나 절차, 자문의견 수렴 등 제도 현황을 들여다 보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우대조치 등 활용 현황, 선정·자문 협의회·위원회 등 기구운영 현황까지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필수약 정책 고도화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 비축 품목 중심으로 지정됐던 국가필수약이 차츰 민간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을 요구하는 품목까지 늘어난 만큼 국가필수약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찾는게 큰 틀의 목표다. 이후 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용도별 분류방안 검토, 목록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적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운영방안까지 마련한다. 국가필수약 지정·재평가 시 품목군 내 필요성을 종합검토하는 방안 등을 살피는 셈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약 제도운영 목적과 비슷한 제도와 구분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국가필수약 지정대상·제외범위를 검토한다. 종국에는 국가필수약 지정과 안정공급 논의를 지금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정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운영방안까지 수립한다. 식약처는 "협의회가 필수약 안정공급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게 활용 가능한 정부 정책수단과 관계부처·기관 협업 필요사항을 도출한다"며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강화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06 13:30:28이정환 -
대통령 파면, 막오른 조기대선…복지위 4월 안 열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 막이 올랐다. 선거일은 대통령 탄핵 후 10일 이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해야 한다. 조기 대선 날짜가 오는 14일 이전에 확정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으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 선고 직후인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도 열리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4월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일단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 방법과 선거운동방법, 금기 행위를 공표하고 나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조기 대선 기간 60일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정식후보자는 다음 달 10~11일까지 등록해야한다. 조기 대선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8231;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국회도 개별 상임위들이 이달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관 법안 심사나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보다 조기 대선 중량감이 큰 이유에서다. 일단 복지위는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도 늦춰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면서 "여야 간사단 합의가 필요하지만, 평시에 일반적으로 가졌던 법안소위 등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2025-04-04 17:26:14이정환 -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향후 의약정책 기상도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 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5-04-04 12:03:05이정환 -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8:0 전원 일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시각은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회공동체로서 통합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문형배 소장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2025-04-04 11:24:43이정환 -
축산농장 수의사, 동물 치료 때 '인체용약 허용'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들이 시설 내 동물에 한정해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법안은 이들을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로 규정하고 시설안에 있는 동물을 진료·투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인체용 전문약 등 의약품을 구입해 취급·투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다.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규정대로 전문약을 동물 치료에 쓸 수 있게 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정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문제삼았다.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들은 처방전 발급 외 동물 진료나 투약이 불가능해 응급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시설 내 동물의 진료·투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은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조항과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 문구를 '동물병원 개설자 등'으로 손질했다. 쉽게 말해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을 개설중인 수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전문약 등을 구입한 뒤 취급·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취급 범위·권한이 기존보다 넓어진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반발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4-03 15:26: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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