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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백 담합 논란...GC녹십자 대표, 국감증인 출석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이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이 혈액백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논란을 신문하기 위해 GC녹십자 대표를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녹십자엠에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분배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모 업체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녹십자엠에스는 70%, 모 업체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낙찰받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봤다. 의원실은 이같은 담합 사건 전반을 국감에서 상세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피해를 유발하는 혈액백 담합을 국감 이슈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2019-09-23 11:42:15이정환 -
의료·약화사고 7일내 의약사 환자고지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약화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안에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구체적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개정안은 설명 의무기관을 의료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약국과 보건소 등 범위를 넓혔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화사고 분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약국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백혜련·송영길·유승희·윤후덕·이용득·인재근·전혜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9-09-23 11:30:31김정주 -
"자율심의 후 불법의료광고 여전...사각지대 해소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불법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도 불법을 양산하는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 도입 이후 1년 간 총 2만6932건이 심의됐다. 이는 위헌 판결 이전 심의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이 심의됐었다. 나아가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대폭 큰 수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자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집행됐다.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또 불법의심 의료광고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헌재의 사전심의 의무화 위헌 판결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합리적인 의료광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가 안착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더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해 사전심의제 운영 점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2019-09-23 10:54:18이정환 -
75세 이상 일반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와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변화다. 23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위해 6개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분포된 있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 8228;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된다. 다만 전상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 내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단 민원이 반복됐다. 이에 권익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가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된다"고 말했다.2019-09-23 09:19:06이정환 -
의문의 화상투약기 추진…국감 이슈화 없던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내달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춘숙 의원이 당초 복지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진위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해 대한약사회 임원 참고인 신청을 했지만 취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약사회의 참고인 불응 요청에 따라 신청을 취하, 약사회 임원을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국감을 위한 1차 증인·참고인 신청 마감 당시만 해도 정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일종인 실증특례 방식의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감사 목적으로 약사회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를 참고인 명단에 올렸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참고인 출석 요청 관련 신중 검토 필요성을 내세워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을 유발한 화상투약기 이슈가 국감장에 등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사회 내부 잡음이나 외부 변수 등을 고민한 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급적 화상투약기를 수면 아래 가라앉혀 놓는 게 추후 약사회 회무 추진 등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1차 명단 마감 결과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 쪽에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출석 불응과 함께 취하를 요청해왔다"며 "일단 시의성 등을 따져 취하를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증특례는 법 개정 이전 시범사업을 해본 뒤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 등을 따져 보는 방식이다. 화상투약기는 사실상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필수다. 특히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2019-09-23 06:17:33이정환 -
국감일정 확정...복지부 2·4일, 식약처 7일, 공단 14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이 가까스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과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 국회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식약처 소관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내달 17일로 예정됐지만, 식약처 국감일인 내달 7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내달 14일 원주에서 통합 진행된다. 이번 국감일정은 지난 19일 여야 교섭단체 3인이 만찬 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논의로 결정됐다. 다만 여전히 조국 장관 임명 정국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한국당 측 움직임에 따라 국감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국감 일정을 날짜별로 살피면, 2일 복지부가 스타트 라인을 끊은 뒤 3일 개천절 휴일 이후 4일까지 복지부 국감이 이어진다. 장소는 국회다. 7일에는 식약처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됐다. 한글날인 9일 이후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전주에서 열리고, 14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원주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희귀필수약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국강이 국회에서 열릴 계획이며 종합감사는 21일이다. 한편 18일로 예정된 현장시찰 기관은 부산침례병원이다.2019-09-21 06:17:04이정환 -
'첨바법' 국민 우려·기대 두토끼 잡을 사회합의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서둘러 국민 우려와 기대를 충족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미 모든 절차를 거쳐 정식 공포된 법이지만 여전히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한 현실에 기민히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간판뿐인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주제로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열었다. 첨단재생의료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재생의료 발전방향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가 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발표했다. 박 센터장과 김 교수는 첨바법의 안전한 활용을 회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꾸준히 반복하며 장기 안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첨바법이 첨단바이오의약기술 분야에서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돌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차곡차곡 돌을 쌓는 작업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박 센터장은 첨바법을 바라보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치료를 기대하는 환자들의 절실함도 크다고 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연구 수준에서도 예측가능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와 장기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DB구축이 이행돼야 첨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 두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혁신기술의 사회적 상용화를 위해 가격 경쟁전략과 건강보험 급여 전략이 동반돼야 하고 연구·산업·정책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란 명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이해·학습·동반 발전이 이행될 때 첨바법이 사회제도로써 빛을 발한다는 게 박 센터장 견해다. 박 센터장은 "첨단재생의료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도 동향은 동일하다. 임상연구에서 부터 예측가능,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장기추적, DB 구축을 키워드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다"며 "특히 완치를 목표로하는 새로운 미래의료 패러다임이 법으로서 인정돼 첨단바이오기술의 혁신의 상용화를 돕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혁신기술은 불확실성이란 근원적 장애 요인을 갖고 태어난다. 이를 법·제도·사회문화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특히 경쟁력있는 첨단바이오약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환자수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판매 가격, 보험금여 등 시장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교수도 법이 공포된 지금이 사회 전체가 구체적 방향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 첨단바이오가 갖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 공적 체계를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첨바법을 운영하는 모델을 체계적 위험·혜택 평가 시스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의, 모니터링 기반의 데이터 수집·분석, 즉각적인 이상반응 대응 체계, 장기 팔로우업과 추적가능성 등을 시스템화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이 확정적이고 고위험일 경우 대처방안이 확실해 질 때까지 금지하고, 위험이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고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전문가위원회 심의와 정부 승인을 거치는 중복 심의 절차 등으로 규제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나아가 향후 과제에 대해 김 교수는 연구 보고·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평가 체계, 데이터에 기반한 즉각적 위험 대처와 장기 팔로우업 추적 체계, 첨단신기술 위험평가 체계, 공공 연구심의위원회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불확실성을 타파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는 데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고 추후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진국이 시행중인 '사려깊은 경계 모델'을 국내에도 도입해 사회안전망과 산업촉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9-20 16:42: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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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조숙증' 환자 42% 증가…정부지원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만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만2886명으로 42.41%나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7만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만1099명, 여아는 9만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는 10세 미만은 6만9550명, 10세 이상은 3만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 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 발견 시 충분히 치료 가능한 만큼 정기검사 등으로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9-20 10:28:43이정환 -
국감 참고인된 약사회 임원…이유는 일반약 자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가 약국 밖에서 약사 영상대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화상투약기'로 인해 이번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약사회 임원이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화상투약기 정책 질의를 위해 대한약사회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를 1차 참고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실증특례 방식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개선방안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종이다. 약사법 등 현행 규정으로 직접 상용화가 불가능한 신기술을 시범사업 형태로 선 시행하는 식이다. 시범사업 후 국민 편익이나 효용성이 확인되면 현행 법·규정을 바꿔 본사업으로 정식 도입한다. 이 때문에 화상투약기가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 거론되면 이슈로 재차 떠오르는 게 아니냔 약사사회 우려도 감지된다. 화상투약기는 박인술 약사가 개발해 수 년 전부터 국내 상용화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약사 직접대면 원칙과 상충돼 약사사회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앞서 2016년 복지부도 약국 앞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수면아래 가라앉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국감에서 화상투약기 이슈가 조명받게 될지 여부에 따라 약사사회에도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일선 약사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청했다"며 "아직 1차 신청 단계로 확정 사안은 아니다. 일정부분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고인 출석 요청과 관련해 출석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도입 논의 과정을 보며 출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9-19 11:51:56이정환 -
"요양기관 14곳, 과징금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 포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내기 싫어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에 대해 국회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환자 수 등으로 수익 면에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해,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최 의원은 여의도 C병원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 진료는 계속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바라본 최 의원의 지적으로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명령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이 넘는다. 건보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149만명의 34배 이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수익을 견인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마저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을 납부해가며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 경영에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보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의료기관이 과징금 대신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기피' 현상도 이슈였다.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고 건강보험은 과징금 납부로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급여 환자와 건보 환자를 가려 처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편적으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한다. 헌데 의료급여 등 일부 케이스에서 업무정지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가려 진료해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급여 환자 기피 의료기관 문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2019-09-19 08:51:5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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