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후 불법의료광고 여전...사각지대 해소 시급"
- 이정환
- 2019-09-23 10:5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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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성형·미용·치과 부문 27% 불법 의심"
- 26일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 평가·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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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도 불법을 양산하는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 도입 이후 1년 간 총 2만6932건이 심의됐다.
이는 위헌 판결 이전 심의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이 심의됐었다.
나아가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대폭 큰 수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자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집행됐다.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또 불법의심 의료광고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헌재의 사전심의 의무화 위헌 판결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합리적인 의료광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가 안착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더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해 사전심의제 운영 점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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