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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시 처벌 '징역 2년→5년'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한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소비자 수요 급증을 틈 타 공급 불안정을 가중하고 국민 물가안정을 방해하는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 시작으로 여름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매진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적을 금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지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뒤따른다. 강 의원은 물가안정 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말마스크 등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포함 품목을 매점매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더위로 기존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 전환을 검토하는 동시에 매점매석, 긴급조정 위반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6-10 10:39:59이정환 -
"질병청은 부족해"…기동민, 질병처·복수차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질병 콘트롤타워로 만들고, 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9일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안이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기 의원은 질병청을 넘어 질병처로 질본 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우리나라 질본의 승격 등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않아 방역 체계 콘트롤타워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본은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예산·인사·조직도 턱없이 부족해 감염병 발생 후 검역·방역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기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사례로 미국은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예산 확대로 질병예방 역량 강화와 감염병·보건 분야 중추기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CDC는 감염병·역학·보건 등 전문분야 인력을 고루 갖춰 질병 예방·관리 전문성을 토대로 독립적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 예방·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중이라고 했다. 복수차관제와 관련해 기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비해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을 둬 부족하다고 봤다. 기 의원은 "질본을 질병처로 승격해 질병 예방·관리 통합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하다.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둬 심도있는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실현 할 때"라고 설명했다.2020-06-10 09:44:39이정환 -
여야, 원 구성 기싸움 장기화…복지위 등 상임위도 지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상호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법이 규정한 법정 시한인 8일에 맞춰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공히 국회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등 개별 상임위 구성 결과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오는 10일 상임위원 정수는 확정될 전망이다. 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국회법 위반과 함께 복지위 등 18개 상임위가 꾸려지는 시점을 대폭 늦추게 됐다.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가 논의한 상임위 정수를 확정하기로 한 것은 일정부분 성과지만,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오는 10일 18개 상임위 정수 확정=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원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 정원부터 결정하는 촌극을 빚게 됐단 지적도 나온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특위는 11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키로 했다. 상임위 정수를 결정 할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여야 원 구성은 법정 시한(8일까지)을 4일 넘긴 12일에야 완료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서 일하게 될지가 그 때 결정되는 셈이다. 국회에는 상임위 17개와 상설특위 1개가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이 중 운영위·정보위·여가위·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와 겸임할 수 있다. 예결위는 특위지만 상설기구란 특성 탓에 상임위로 보기도 한다. 21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민주당 177석·통합당 103석)를 기준으로 11개~12개 상임위원장, 통합당은 6개~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공산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구성도 영향=보건의약계 전반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복지위 정수와 위원장, 여야 위원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원 구성이 완료돼야 알 수 있다. 특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복지위원장 자리가 여당 또는 야당 몫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게 되면 복지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분위기지만 최종 원 구성 결과를 봐야 하는 상태다. 현재 복지위를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적어낸 민주당 의원을 보건의약 직능별로 살피면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전혜숙 의원(3선),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재선),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이 있다. 비면허자 중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은 인재근 의원(3선), 남인순 의원(3선), 김성주 의원(재선), 맹성규 의원(재선), 정춘숙 의원(재선), 강선우 의원(초선), 고영인 의원(초선), 이정문 의원(초선), 김원이 의원(초선)이다. 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이 될 경우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은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인재근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3선 의원인데다 복지위 경험이 풍부하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어느 상임위이던 위원장을 한 차례 한 의원은 또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의석 수가 많은데다 재선에 성공한 복지위원이 대부분이라 세 의원 전부 위원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5선)와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초선), 백종헌 의원(초선), 전봉민 의원(초선)이 복지위를 1순위로 써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타 의원을 배려하고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인기 복지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와 정보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통합당이 복지위원장을 갖게 되면 주 원내대표가 위원장에 임명 될 전망이다. 5선 의원으로 선수도 월등히 높고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영향이다. 복지위는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19 관련 법안 수 십여개를 발의한 데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복지위로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복지위는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말 공공의대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2019년 10월 시행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국감 후속 조치에 손 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21대 국회 원 구성 뇌관이 되면서 상임위도 지연됐다. 아직까지 어떤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됐는지 대외 공개된 바 없다"며 "아직 상임위 정수도 정해지지 않은 터라 누가 복지위에 자리할지 예측하기 섣부르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미루어 짐작하는 수준의 복지위원 윤곽만 나온 상태로,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이 정해지는데 따라 복지위원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상임위원장 갈등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2020-06-09 18:16:16이정환 -
"질병청, 예산·인사권에 정책·연구조직 키워야 실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독자적인 예산·인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감염병 정책 수립 조직과 연구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질병청장과 보건복지부 2차관 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현재 질본-복지부 관계를 넘은 독립 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질병청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한편 기본적인 감염병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9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했다. 현재 질본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진 상태다. 과장급 이상 인사권은 복지부 장관이 질본장과 협의해야 한다. 질본 예산 역시 기본적으로 복지부 협의를 거쳐 짜야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질본이 계획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삭제되는 게 현실이다. 이재갑 교수는 질병성 승격의 필수조건으로 이같은 인사·예산권의 독립을 꼽았다. 감염병 등 질병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복지부가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면 질본이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질본 내부에는 감염병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없고, 복지부 질병정책과가 질본의 정책을 관장한다. 이 교수는 이 역시 국가 감염병 대응력 약화 원인이라고 봤다. 감염병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감염병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질본 내 질병 연구조직 강화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 질본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본 내 조직인 감염병연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센터가 질병 연구를 수행중이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 복지부와 질본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올해 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연구조직을 질병청에 포함해 일원화 된 감염병 정책·연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질병청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 보건 전담 제2차관 신설이 차관급 질병청장과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질병 정책에 대한 질병청 이관 내용이 없어 자칫 현재 질본과 복지부 간 관계와 차이가 없는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부 보건정책기능 중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예산·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며 보건과 복지 기능을 나누는 보건부 설립이나 질병관리처 신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보건연구원은 질병청 역할 수행을 위한 R&D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한 감염병 연구 통합도 필요하다"며 "질병정책연구원 설립으로 공중보건·의료감염 정책 개발, 만성병 정책 개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등 광범위한 정책연구 수행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질병관리지방청을 신설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소속인 보건소 업무 중 감염병 대응과 만성병 관리는 권역 지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에서는 총리 주관 중대본을 결성해 질병청의 통합된 중수본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6-09 15:16:45이정환 -
이낙연 "질병청 격상, 피할 길 없는 국민 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은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해괴망측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9일 이 위원장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해당 토론회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정부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지금이 정부조직 개편을 다룰 적기라고 했다. 무엇보다 질본의 질병청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질병청 인원·예산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안은 잘못됐다는 게 이 위원장 견해다. 이 위원장은 "질병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이뤄졌다. 보건연구원을 다른데로 이관하고 인원·예산을 축소하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며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눈물로 호소해 대통령의 마음까지 움직였고, 감수성 높은 재검토 발언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개편방안 논의는 시의적절한 정도를 넘어 화급한 이슈"라며 "감염병이 과거 대비 훨씬 자주 그리고 빨리와서 국가기능 발전이 시급하다.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20-06-09 14:00:49이정환 -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 의·약대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입학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선발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역인재 입학 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쳐 우수한 인재 육성·지원이 저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지역 우수인재 입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완주 의원과 이정문 의원 지적이다. 실제 지방대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피면 2017학년도에는 전체 32개교·37개 학과 중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10학과였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37개 학과 중 7개교·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에는 31개교·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13학과에 달했다. 지역인재 입학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방대학장이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안 역시 지방대학장이 의대, 한의대 입학자 선발 시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에는 해당지역 지방대 졸업자가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로록하는 게 이 의원 안이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은 추후 심사과정에서 통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2020-06-09 13:04:04이정환 -
의료취약지 지정근거 법안 추진…"종병과 먼 지역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 시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9일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정 의원이 발의한 1호와 2호 법안이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기장군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가 담겼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국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장군이 제외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국비가 끊겼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장군을 의료취약지로 재지정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에 정부가 나서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군·구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종합병원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 포함),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기장군청에서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거리는 43Km, 정관신도시에서 해운대백병원까지 30km, 양산부산대병원까지 24Km로 상당히 먼거리지만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6-09 10:18:58이정환 -
병·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신고자, 5억5천만원 보상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대상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시행한 제약사 신고자에게 5억4376만원 보상금이 지급됐다. 병·의원이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신고자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원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4,376만 원이 지급됐다.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구조금 321만 원이 지급됐다.2020-06-09 09:44:31이정환 -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환자정보 보안문제 이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 허용되면서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도 활성화 한 가운데 환자정보 등 전자처방전 보안문제가 추후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정보를 약국에 전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 전자처방전 활성화 움직임에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NDS(농심데이터서비스)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현재 약사회·NDS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범사업은 약국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이 결국 약국산업에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중이다. 종이처방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해 약을 조제받는 서비스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약국가 의견이 반영된 전자처방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서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보안문제를 빈틈없이 해결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차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추진했던 사업은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수수료 이익을 취한 협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가 SK텔레콤의 1심 무죄를 판결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현재 확산중인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를 향한 약사사회 걱정은 줄지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의 보안 문제와 적법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재차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서울의 A약사는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는 수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약국가 관심거리로 이슈화했다. 찬반을 떠나 제도적 적법성이 완료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이자 환자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인 만큼 보안과 의료법·개인정보법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한 뒤 도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도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의 보안 문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대외 알려진 전자처방전 서비스들이 하나같이 개인정보 보안 처리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논리다. 사이버보안 분야 권위자인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는 SK텔레콤의 검찰 기소를 타산지석으로 향후 시행될 전자처방전 관련 사업은 보안 문제해결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진 교수는 "환자 처방전 등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보안과 같은 안전성 관련 공개검증이 원칙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같은 보안문제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만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자처방전 사업자는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전자로 전송·관리하므로 정보의 저장과 처리, 보관, 전송 등 전자처방전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필수다. 현재로서는 환자 정보가 암호화로 안전히 관리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2020-06-08 14:54:12이정환 -
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추진…"일하는 국회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직속 기구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야 갈등 등 외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월 1회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매월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개별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격으로, 여당이 총선 캐치프레이즈였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지금껏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대표적인데, 법사위 권한을 쪼개 힘을 분산하는 취지다. 현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 법 조문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나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이 포함된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국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법안 체계·자구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다.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소관 상임위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사위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에 위임토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사위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매달 열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매달 4회 개최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멈추는 현상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가 수행 중인 청원심사를 전담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청원 심사 내실화를 꿰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바람이 강하다"며 "국회법 보완으로 임시회와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6-08 10:55: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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