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신고자, 5억5천만원 보상금
- 이정환
- 2020-06-09 09:4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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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리베이트 업체 신고자도 4800만원 보상금
- 권익위, 전원위원회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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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신고자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원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4,376만 원이 지급됐다.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구조금 321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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