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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공중보건약 지원법안' 코로나 순풍 탈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여론 주목도가 커진 '공중보건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정안이 안전성 우려를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위기를 유발하는 의약품이나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하는 획기신약 시판허가 시 특례를 부여해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게 해당 법안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공중보건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부 의견을 청취한다. 구체적으로 공청회 상정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2020.06.1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2020.6.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의원, 2020.7.10)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의원, 2020.7.15)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의 안전성 우려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에도 정부 입법과 별도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당시 다수 제약사와 식약처는 안전성을 입증하고 확실하게 약효를 입증한 공중보건위해 의약품, 희귀·난치질환약에 한정해 임상3상을 조건부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판허가를 앞당기는 법안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었다. 이에 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의약품 인허가를 전담하는 식약처가 제약사와 팀을 꾸려 신약 시판허가 특례를 주면 치명적인 부작용 등 안전성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같은해 9월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가 중증피부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으로 숨진 사실을 식약처에 뒤늦게 보고한 게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법안 순항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는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우선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선제적 개발에 총력전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사회 전반에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과거와 비교해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정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수월한 분위기인 셈이다. 더욱이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 4건은 각각 여당의원 2명과 야당의원 2명이 대표발의해 여야 간 법 제정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됐다. 일단 제정 입법인 만큼 국회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소관 부처인 식약처, 보건복지위원 간 의견 수렴·소통 절차를 밟는다. 제정 법안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 서울대 약학대학 신영기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장인진 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자리한다. 식약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정용익 의료기기안전국장이 배석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여야가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에 찬반없이 동의한다는 측면은 통과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보건의약시민단체가 신속허가로 인한 부작용 증가와 국민 건강 위험을 우려하는 측면도 일견 합리적인 상황이라 공청회 중요성이 여느때보다 크다"고 귀띔했다.2020-08-26 16:16:31이정환 -
국회 복지위, 의사 총파업·의대정원 '여야 찬반격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논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와 광화문 집회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놓고 여야는 적잖은 온도차를 보였다. 코로나 위기인 지금이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광화문 집회의 감염병 확산 재발을 근절할 적기란 야당 입장과 모든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재확산 모든 책임을 물려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이 충돌했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는 결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 내내 여야 최대 쟁점거리로 부상한 이슈는 의사 총파업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이었다. 여당은 정부를 향해 집단휴진에 가담한 전공의와 전임의, 의사에 의료법에 기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서 의대정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해 의사 총파업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코로나 위기 때 아니면 의대정원·공공의대 불가" 민주당은 26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보건·방역당국이 법에 의거해 뚝심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간사는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개선 등을 요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 동료 의사를 더 뽑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은 의사 파업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는 하되 잘못한 부분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인력 양성은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의료정책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의료계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논의와 함께 경제적 영향을 일부 감소하더라도 5일~7일 간 일시적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새로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난 16여년 간 늘어나지 못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기로 했고, 지금은 그때 증가하지 않은 의대 정원을 회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란 논리다. 특히 서 의원은 코로나 방역 헌신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경찰, 소방공무원 등 수 많은 직능이 모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이다. 과거 의사가 극렬히 저항해 16년간 5000명 가량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연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냈다. 이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필요한 인력을 뒤늦게 수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 의사 파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역사는 모순이 극대화 될 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취약지나 의료격차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때보다도 꿋꿋하게 (의료정책을)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은 의사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생들의 전유물은 더더욱이 아니다"라며 "간호사, 의료기사, 경찰, 소방공무원, 약사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덕분에 캠페인을 비꼬아 장애인을 모독하는 등 작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대정원 앞서 단기정책부터 검토해야" 통합당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의료 강화에 의대정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으므로 코로나 종식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탓할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모든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해야 할 이슈라는 견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있고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공중보건 장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사업은 8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이미 있는 공공의료 정책도 못하는데 의사정원부터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급성에 대해서도 동의가 어렵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았던 의대생과 파업동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한다"며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되레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사 수 증원 정책 논의, 절박성·시급성 높아" 정부는 이같은 여야 지적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절박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사 수 증가라는 단일 정책으로 공공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의사 수를 늘려야 지역의료격차 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격차 해결에 의대정원 증원이란 한 가지 정책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문제 해결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부분의 절박성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의협과 실무 논의를 했고, 우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자는 취지로 소통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약분업 과정에서 16년동안 의사 부족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부분은 복지부 책임"이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고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해 전향적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8-26 12:31:31이정환 -
"정부, 의협에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메시지 보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정부를 향해 의료계에 코로나19 종식 후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2차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로, 의정 갈등을 지속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룰 시기가 아니라는 게 강 간사 주장이다. 26일 오전 강 간사는 국회 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간사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코로나19 방역 후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시기라고 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정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 중병에 걸린 우리나라와 국민 불안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 간사는 8.15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재확산 원인으로 규정하는 등 코로나를 여야 정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강 간사는 "지금은 누구를 탓할 시기가 아니다. 복지부가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당장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가정도 중병이 나면 의사에게 매달린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중병에 걸렸고,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콘트롤타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화문 집회도 지나치게 여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 8.15 집회가 마치 재확산 주범인냥 혹세무민해선 안 된다"며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복지부와 질본이 지침을 내리고 방향에 따라 방역에 힘 쓸 때"라고 덧붙였다.2020-08-26 10:32:23이정환 -
복수 법안소위 합의한 복지위, 이번엔 예결소위 기싸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마련과 소관 법안 심사로 갈 길 바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복수 법안소위 도입으로 법안소위원장 몫이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으로 늘어나면서 예결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를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6일 결산심사와 소위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원래대로라면 복지위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예결소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25일 예결소위를 거쳐 26일 2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여야가 예결소위와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복지위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속도가 붙은 점도 3일간의 복지위 일정을 1일로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6일 열릴 복지위는 1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안건 상정 후 예결소위 없이 위원장·간사 협의를 거쳐 2자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처럼 결산 심사가 뜻하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타게 된 데는 여야 간 소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가 일정부분 배경으로 작용했다. 복지위는 여느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총 3개 소위가 있다.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심사소위가 그것이다. 다만 이번에 복수 법안소위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소위가 의결되는대로 복지위 소위 갯수는 4개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 중 알짜 소위원장으로 평가되는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와 예결소위원장 점유를 놓고 상호 의견 불합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각각 보건소위원장과 복지소위원장으로 나뉘면서 여야가 각기 1개씩 맡게 되지만, 소관 부처 예산안을 관장할 예결소위원장 자리는 1개라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예결소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란 측면에서, 여당이 복수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맡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복수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등 일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8월 임시국회가 결산 국회이고, 위원장·여야 간사 합의로 결산 전체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예결소위·청원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급작스럽게 심화한 게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 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면서 "법안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의견 합치를 보이지 못한 부분도 26일 하루 내 결산 복지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개별 상임위 별로 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에 여당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결국 개별 상임위 내 여야 의견 갈등을 반복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9월에나 소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08-25 16:58:12이정환 -
성범죄 의사 처벌강화법 추진…"재범시 면허 영구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력 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안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성폭력·강력 범죄로 면허취소 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일은 21일이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나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강력범죄 의사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지만 성범죄를 이유로 자격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의사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다시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2020-08-24 19:08:45이정환 -
민주, 코로나 재확산 방지 총력전…법안 5건 연속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번지면서 여당이 속칭 '전광훈 방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방역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총 5건의 신종 감염병 방역 규제 강화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광화문 집회 등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 징역이나 벌금 기준을 명확히하고, 감염확산에 가담한 전파자에 구상권을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골자다. 23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법안 5건을 살펴보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등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가담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여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통합당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와 연관성을 부각하며 공세중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은 여야 정쟁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신도가 대거 가세해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공중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증 재난 예방을 위해 시설이나 지역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참석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험 시설·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퇴거,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당 김성주(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감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을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토록 해 긴급상황 시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했다. 오영환 의원은 집회 등 금지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게 오 의원 견해다. 오 의원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높였다. 전용기 의원도 집회 등 집합행위 제한 조치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례를 참고해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감염병 전파자에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 된 개정안을 심사 후 처리할 계획이다.2020-08-24 18:46:48이정환 -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 강화·손배 청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어 김 의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부연했다.2020-08-21 11:48:46이정환 -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국회 대면업무 또 차질 가능성[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국회도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토론회나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활동을 자제하는 등 긴급조치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재시행하면서 유사시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먼저 국회 보건의료분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주무 상임위인 만큼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확산 현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 등 일정에 나서기로 여야 합의했다. 19일 국회는 수도권 일대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정부의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 수위를 상향조정했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머무는 소통관 기자회견장과 프레스라운지 좌석 50%를 축소 운영하고 기자실 내 체류인원 조정으로 충분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국회 상임위 취재 시 회의장 내 '현장 기자 풀'을 운영하고 샤워장 등 공용시설 사용도 금지했다. 복지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전제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재확산 대응책 마련과 결산심사 업무를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예·결산소위와 복수 법안소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공청회도 예정됐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안 4건'이 공청회 대상 법안이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예·결산소위원회, 26일에는 2차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일 기준 297명으로 늘어나 평균 3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진과 현황 점검·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여야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위한 당 차원의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재가동과 함께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취소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도 정부 방역지침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애초 26일~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던 '정기국회 대비 당 국회의원 연찬회'의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 재확산은 이미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의자, 마이크를 쓴 것으로 알려져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 소속이던 차명진 전 의원은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여야는 차 전 의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놓고 감염병 확산 책임을 져야한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회 움직임도 일부 둔화하고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8월 임시국회는 결산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나, 복지위는 코로나 주무 위원회라 관련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가 제2분기점에 진입한 상태라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분위기"라며 "복지위도 정부부처가 감염병 방역 업무 외 추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총력 저지 중인 보건복지부 또한 정부세종청사와 오송 방역을 강화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격 교체하고 브리핑룸 출입을 제한한다.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한 데다가 집회 등 광장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 예견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예고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더 강화된 3단계로 격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주 있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대면회의) 개최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올 초 코로나19 창궐로 대면회의가 장기간 중지됐던 사례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확진자 폭증 충격파를 고려할 때 건정심 전체회의 연기 또는 중지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달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또는 27일 저녁께로 일정 조율 중이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폭증을 예고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일정이 빠르게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면 형식인 건정심 전체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전 단계의 세부 위원회인 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 등 각종 의료행위 관련 전문위원회들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0-08-20 20:28:05김정주·이정환 -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조제 여전"…당국 관리미흡 도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조제·투약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사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미흡점이 드러났다. 프로포폴 과용이나 향정신성 비만약을 사망자에게 불법 처방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력 부족이 재차 도마에 오르게 됐다. 18일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기준 불명확=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전산보고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개통 1년 후에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고 오남용 의심사례와 조사방식을 지자체 보건소 마약류감시원에 제공하는 등 효율적 점검방안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실제 식약처 마약류 기획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조사 때마다 전산자료 추출·조사대상 선정방식이 다르고 조사대상 의료기관이 50여개소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프로포폴을 2000ml 이상 투약받은 101건 중 48건, 졸피뎀을 연간 2,000정 이상 처방받은 92건 중 78건, 식욕억제제를 연간 4,000정 이상 처방받은 106건 중 75건 등 전체 299건 중 67%인 201건이 조사되지 않았다. 감사결과에 식약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감시원 인력 제한 등으로 불법을 적시 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약류 의약품별 오남용 기준을 설정하라"며 "기준 초과 오남용 의심사례는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실지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사망자 명의 마약류 조제·투약=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조제·투약 부분에서도 관리미흡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시행 후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로 추출된 전체 895건 중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경 2차례 279건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후에는 점검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기적인 점검을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가 사망자 명의도용에 관한 점검(현장특별감시)을 할 수있도록 관련 자료를 추출해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마통시스템 상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 새 사망신고일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나타난 사망자 616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점검결과 총 49명이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1만9616.5정을 투약받거나 구입한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사망자의 거동 불편이나 요양원 입소 등을 이유로 대리처방을 받는 게 불법 마약류 처방에 쓰인 방식이었다. 감사원은 "사망자 49명의 명의도용 사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식약처장에 통보했다.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교부한 의사와 기한 만료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를 조제·판매한 약사의 고발·처분도 이뤄져야 한다"며 "마통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위조 처방전 활용 마약류 구매=감사원은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시행 이후 마약류 과다 처방자 중 위조 처방전 사용이 의심되는 일부 사례만 현장점검했을 뿐 주기적 점검이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조 처방전을 통한 마약류 구입은 범죄행위다. 식약처는 마통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동일 처방전으로 2개 이상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해 구입하는 등 처방전 위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점검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동일 처방전이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취급보고된 사례 531건을 추출한 뒤 그 중 무작위 표본추출한 54건(10%)에 대해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 26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산 사례 11건,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아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6건, 조제에 쓴 처방전을 분실하는 등으로 재발급받아 다시 조제에 사용한 사례 8건, 기타 환자보관용 처방전으로 조제한 사례 1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동일 처방전 중복 사용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점검 후 조치토록하고 향후 마통시스템에서 불법 사례를 추출해 주기적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0-08-19 18:37:16이정환 -
대상포진백신, 국가예방접종 포함 입법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프리미엄 백신으로 분류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급성·만성통증과 함께 합병증 등으로 환자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질병부담을 유발하는데 국내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66만명에서 2019년 약 74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중이나, 약 15만원~20만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접종률은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에 그치는 현실이다. 유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고 발병 시 소요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커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국가접종 대상"이라며 "우리나라도 포함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2020-08-19 11:51: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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