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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품 급여화…국회·정부 부정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급여화 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예산에서 재정소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역용품 공급비용에 대한 추가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비롯해 감염병 지속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고, 마스크 가격이 3배 이상 인상됐던 사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마스크와 같은 소모성 품목을 포함한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 적용은 의료급여 재정 부담 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급은 국가나 자치단체 책임하에 예산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국회 의견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예산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2020-11-19 16:32:38이혜경 -
공중보건위기약 특별법, 식약처 '절실'…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자 발의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적극 찬성한 대비 의료계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국힘 이종성 의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제정법안을 각자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어필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입법 불필요 입장을 냈다. 한정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제목은 각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코로나19 위기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국내 개발·허가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다만 한 의원안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의료기기까지를 개발지원 적용 범위로 하는 대비 백 의원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만 적용하는 게 차이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약·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지정제도 도입 ▲해당 의료제품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안전사용조치 ▲부작용 등 안전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과징금·벌칙·과태료 근거 마련 등이다.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난치질환 혁신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 시판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 2016년 식약처가 '획기신약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표로 최종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식약처 "특별법 절실"…의협 "생명 위해 우려" 법안에 식약처과 질병청은 찬성 입장과 함께 현행법만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호소를 더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특례나 개발지원 제도가 없고 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 등 허가지원 절차가 고시에서 단편적으로 규정·운영돼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게 식약처 논리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허가하고 개발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금껏 재량권이나 적극행정으로 제한된 업무를 추진했다. 제조·수입자역시 법적 안정성 미비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일관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한정된 자원으로 위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 생산·공급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의약품·의료기기·체외진단기·의약외품 등 제품이 일시에 집중 투입되므로 단일 법 체계로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범위에 질병청장이 요청하는 질병 등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료제품을 포함해야 한다"며 "질병청 요청으로도 긴급생산·수입명령·유통관리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전성이 우려되며, 긴급사용 트랙은 약사법 등 기존 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도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은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의약품 등 효과·안전성이 입증가능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사용 사항은 이미 법에 모두 포함돼 입법이 필요없다"고 맞섰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관련 행정규칙이 소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허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실은 "다수 현행법이 소관 의료제품 허가 절차·요건을 개별적·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신속 허가·사용 승인과 사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필요하다. 원활한 지원 체계를 신설한다는 측면에서도 법 제정 의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0-11-19 16:11:10이정환 -
2억3천 공공의대예산 합의, 최종 불발…전체회의 파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삭감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당초 19일 오후 1시 30분 개회 예정이던 2021년도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이로써 복지위 예결소위가 심사·의결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상임위 예산 의결 최종 절차인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다. 예산심사 기간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자 증액과 삭감, 순증을 치열하게 주장했던 예산 내역들이 빛 바랜 셈이다. 이날 복지위는 예정대로 예산안 전체회의 개최와 의결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소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을 재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소위 의결안대로 공공의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예산 편성하되, 부대의견(조건)으로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 성사' 이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내년 예산안은 정부원안으로 예결특위에 제출, 심사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여당과 야당 간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아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다"며 "여야는 최선을 다해 추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나, 이젠 내년도 예산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복지위안이 아닌 정부안이 예결위 제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11-19 14:27:09이정환 -
보건의료인력위 '약사회 추천인 추가'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약사회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 입장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법을 근거로한 약사단체 추천자, 즉 대한약사회 추천인만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약사회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으로 찬성한 바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약사회 추천인을 보건의료인력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원안 가결했다.2020-11-19 12:21:09이정환 -
정부, 감염병 방역주체 약사 지정·피해보상 법제화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태 시 약국·약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제 등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고, 폐쇄 약국 손실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감염병 대응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직접적 방역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도 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 책무·보상 법제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 등에 추가해 조제·의료·방역물품 공급 책임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공적마스크 등 방역용품 공급으로 약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올해 창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등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기여했는데도 이들의 책무와 권리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환자 등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손실 범위를 특정하고 ?窄?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를 재정지원하는 것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약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한 조력 범위와 정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서 의사와 상대적 우선순위 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약국·약사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모두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내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폐쇄한 약국의 손실보상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감염병 방역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에 준하는 직접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주체로 명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감염병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적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으로 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면 자칫 감염병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 역할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 따져 약사·한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감염병 위기 시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0-11-18 19:02:06이정환 -
'안전상비약' 용어변경, 정부 "수용" Vs 의협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비자 오·남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를 제외하고 국회, 정부, 약사회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대부분 이번 개정 법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 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단,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사용돼 소비자 등에게 이미 익숙한 용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하고 오남용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상비의약품이라고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 내 판매 일반의약품 등 다른 전문의약품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2020-11-18 17:59:51이혜경 -
복지부 "의료급여증 신청발급, 부정대여 제재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증 일괄 발급을 신청 대상 수급자에 한해 발급하고, 부정 대여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신청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에 동의했다. 현행법 제8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에 신분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의료급여증이 수급권 확인용도로서 사실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금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와 복지부 의견이 비슷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증을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필요적인 공범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했고, 복지부 역시 "급여를 받게 한자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1-18 16:42:25이혜경 -
국방부 "군용 마약류 의·약사 취급제한 법안,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방부가 군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전문 면허권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에서 약사 등 유자격자나 간부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만 군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군용 마약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만, 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수의사가 하며,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군용 마약류 관련 이슈로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서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투약 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군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무면허 약제병의 마약류 조제·투약이 논란된 이후 마약류 관리법이 위임한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무면허자의 마약류 관리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나 군용 마약류 취급규칙 제2조와 3조에 약사 등 유자격자, 간부의 마약류 관리 내용이 이미 명시됐다"며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용 마약류 취급 사항을 국방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데는 찬성했지만, 마약류 조제·처방·학술연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개정안에 관계법 간 상충지점이 발생하는 조항이 일부 담겨 법 체계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내 군용동물 처방전 발급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는 마약류를 직접 처방·투약할 뿐 처방전 발급권한이 없다는 게 조항 삭제 이유다. 홍형선 전문위원도 개정안과 관계법 간 상충지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 홍 전문위원은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용 마약류 관리자를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없을 때 군의관·치과군의관·수의장교·약사면허증 소지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급 규칙이 개정안 취지와 동일하게 마약류 취급자를 약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는 무자격자 군용 마약류 조제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전문약제병 제도를 운영해 현재 약제병은 전원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수의사법이 수의사에게만 동물 진료·처방·투약 권한을 주고 있음을 근거로 법안과 관계법 간 충돌을 지적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 등 자격자에게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권한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군용 마약류 오·남용을 바지하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미 취급규칙이 약사만 군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의사법·마약류 관리법 등 관계법이 규정하는 부분과 개정안 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완화 양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8 11:34:54이정환 -
복지위 '대체조제·위탁생동·공중보건약' 법안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제네릭 위탁생동 1+3제한, 공중보건위기대응약·혁신신약 허가지원, 발암유발물질 NDMA 등 의약품 원료 규제강화 등 약국 생태계와 제약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른다. 오늘(17일) 오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 의결과 함께 국회 제출된 소관 법안 405개를 상정한다. 복지위 법안상정 문턱을 넘은 법안은 향후 복수 법안소위 심사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주요 법안을 추려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해 약사사회와 의료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대체조체 활성화 법안과 제네릭 위탁생동 1+3규제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한 반대를 표한 상태라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이다. 제네릭 생동규제 법안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건 법안으로 비교적 국회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규개위 제동 이력과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발의한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개발·지원 제정법안도 드디어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대응 치료제·백신 허가속도를 높이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률을 제고하는 인허가 지원법안이다. 앞서 2016년 식약처가 '획기신약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했다가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미국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 자리에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 항암제 등 획기신약 신속 시판허가를 실현했던 게 식약처 입법에 영향을 줬었다.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을 추가하고 조제업무·방역물품 제공 등 감염병 위기 시 의무사항과 지원을 법제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상정 대상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필수품인 공적마스크를 약국을 통해 국민 공급하는 수급체계 제도화 법안을 냈다. 해당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방역·치료 의약외품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감염병 예방 의료인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정 방역용품을 약국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약국 보상·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상정 시도한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을 보유하면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도 상정한다. 전 의원은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주복·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도 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 온라인 유통 안전을 식약처장이 직접 관리·조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제재조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제정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혁신 항암제 접근성 강화 법안도 상정 목록에 올랐다. 암관리기금을 신설해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연구·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시작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오남용 방지 법안을 상정한다. 최혜영 의원도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사용 강화 법안을 냈는데, 안전상비약 점자·음성변환 코드 의무화에 더해 식약처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평가와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허가초과 의약품의 사용 규제 강화 법안과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강화를 위해 품목허가·신고 기간 내 제조·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의 갱신을 금지하는 법안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김 부의장은 NDMA 규제 강화 차원으로 수입 원료약도 해외제조소를 의무 등록 법안도 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의 제재 강화 조항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넣었다. 복지위 법안 상정 결과에 따라 오는 18일, 19일, 25일, 26일에 걸쳐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 될 법안 순서가 정해진다.2020-11-17 19:57:47이정환 -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회 추천인 추가,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와 약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에 찬성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의료인력위) 구성에 약사단체인 약사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해당 위원회 구성에서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법정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열거중이나 약사법을 근거로 한 약사단체 추천자는 빠져있다. 전문위원실은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수립·시행 과정 관련 직역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협의함으로써 정책 합리성·실효성을 높인다"며 "약사회 추천인 추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실은 "복지부는 법률 시행 후 1년이 지난 올해 10월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도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을 내 찬성했다. 복지부는 "약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위에 추가해 전문가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2020-11-17 19:13: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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