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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약사 재정지원, 국회 법안소위 가결·손실보상 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감염병 위기 시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발생한 약국 피해를 손실보상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은 부결 판정을 받았다. 공적마스크 등 지정 방역용품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은 가·부결이 결정되지 않아 계속심사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은 감염병 위기 시 약사 책임과 보상 규정을 변경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감염병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조항에 약사를 추가하는 안을 냈는데 이는 부결됐다. 남 의원은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관리인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추가하는 안을 냈고, 해당 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도 약국 관리인 등을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있다. 남 의원안이 최종 통과하면 현재 시행규칙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는 셈이다.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현행법 범위에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를 포함하는 안도 가결됐다. 감염병 방역에 힘쓴 약사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위기 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손실보상 조항은 부결됐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만 손실보상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진료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손실보상에서 약사 추가가 실패한 배경에는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은 통상적인 약국 본연의 업무라는 복지부 의견이 자리했다. 감염병 환자 방문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돼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실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부결에 힘을 보탰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도 부결됐다. 현행법은 감염병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사,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인데, 질병관리청이 "약사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을 냈고, 법안소위도 부결을 결정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등 물품을 급여화 해 소비자 본인부담금을 축소하는 법안인데, 사실상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셈으로 향후 언제 재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불안정·가격 급등 등 문제해소 차원에서 법안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과 사회 수용가능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하며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역용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면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간다며 반대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가 수정의결, 부결, 계속심사(보류) 결정한 법안은 26일 오후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2020-11-26 18:19:55이정환 -
약국마스크 면세, 조세소위 보류…"대안 마련후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계속심사가 결정됐는데,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면세 외 공적마스크 유통·공급에 헌신한 약사 보상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수정의결이 아닌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세소위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 국가 시스템에 동참한 약사 보상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한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면세 외)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며 "과세 체계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다른 의원들도 "지금껏 제도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회와 소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야당 한 의원은 "특정 직역에만 혜택이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조세소위는 기재위를 향해 약사회 등 유관단체 논의를 통한 면세 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해당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2020-11-26 16:12:38이정환 -
공동생동 '1+3' 연기…공중보건약 4법은 계속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지원 특별법안 4건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규제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6건은 차기 법안소위로 심사 연기가 결정됐다. 심사 명단에 올랐던 법안 일부를 다루지 못한 셈이다. 26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공중보건약 특별법 제정안을 끝으로 심사를 끝마쳤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은 일부 조항 자구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계속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공중보건약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해당 제정법안은 앞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 추진했던 내용이다.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져오는 질환이나 감염병 대응 의약품과 획기적으로 약효를 개선한 혁신신약의 시판허가 속도를 높이는 게 제정안 목표다. 우선심사,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심사전담팀 구성, 임상지원 등 허가특례와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 공히 제정안을 발의한데다 식약처 등 정부부처 역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신속한 국회 심사를 기대했지만, 법안소위원들은 일부 조항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차기 법안소위에서 해당 제정안이 재논의 될 때 소위 가·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킨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서영석 안)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6건을 심사하지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은 공동생동 규제와 함께 중앙심상심사위 신설(강선우 안),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2건(최혜영·김예지 안), 바이오의약품 거짓 출하승인 허가취소 규제 강화(강병원 안),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김상희 안) 법안이다.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2법안소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2020-11-26 13:43:44이정환 -
의사 규제강화·수술실CCTV 등, 법안소위 의결 실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면허취소 후 재교부금지기간 강화 법안과 면허취소·정지 의사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의사 규제강화' 법안 7건이 모두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건과 의사·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1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심사됐다. 의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권칠승 안)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강병원 안),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명단공표(권칠승 안),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박주민 안),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강선우 안) 등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심사에서 7건의 의사규제 강화 법안 전체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셈이다.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안)하는 법안과 의사·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이종성 안)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2020-11-26 12:09:46이정환 -
리베이트 품목 과징금 대체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과 암 기금을 신설해 국가 암 검진·의료비를 지원하고 항암신약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두 법안은 대표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반대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지난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과징금제 신설', 이종성 의원 '암 관리기금 설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키로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은 약가인하 처분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 급여정지는 150%의 과징금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용호 의원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약제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과징금 도입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신중검토 입장이다.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제재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법상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쓰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 법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으로 반대했다. 재난적의료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측 곤란한 행정처분 과징금을 재원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재원 확충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 될 전망이다. ◆이종성, 암 기금 법안=암 관리기금 신설 법안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암신약 급여 확대 등 암 연구·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토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 검토에서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부의 수용곤란 입장 등을 검토해 법안 필요성에 부정적 견해를 냈다. 기재위는 기금 용도사업에 신축적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 필요성이 적고 기금 신설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도 암 기금 재원과 지출 간 긴밀한 연관성이 없고, 기금 외 일반회계나 건강증진기금으로도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다 기금으로는 안정적 재원조달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2법안소위에서는 이같은 견해를 토대로 심사를 이어 갔지만, 여야와 정부 간 의결을 위한 최종 의견 합치에는 실패해 계속심사가 결정됐다.2020-11-26 10:34:04이정환 -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상향 법제화, 법안소위 수정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가를 지역 별로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확히는 수정안이 의결됐는데,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병·의원 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제2차 법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해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환자가 내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강 의원안에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지역수가 법 근거를 마련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은 법으로 사전에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건보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수가 차등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설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됐고, 수도권이라도 경기북부 등 의료공급 체계가 열악한 의료취약지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였다. 법안소위원들은 강 의원이 제출한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본인부담금 동일 규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수도권 기준 의료수가 차등 규정)' 취지를 수용해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7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될 7항 내용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수가를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의료취약지의 병·의원 수가를 상향조정 할 근거가 생긴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법안소위 의결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 최종 통과해야 실효성을 갖는다.2020-11-25 16:45:41이정환 -
자료제출약 1+3 법안, 신약자료 명확화·임상 3회 제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의약품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신약 제출자료를 약사법으로 명확화하고 자료제출약 임상 제약사는 임상자료 사용을 3회까지만 동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2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원문 내용을 보니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조항을 손질해 자료제출약 시판허가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해당 조항 10항에 해당하는 '신약과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에서 서 의원은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약품 허가 주요 자료를 보다 분명히 했다. 삭제된 단서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제31조의2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만' 이후 나머지 문장 전체다. 또 10항에 딸린 각 호에서 '시험성적서와 그에 관한 자료'를 '품질에 관한 자료'(1호)로 변경했다.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는 '비임상시험자료'(2호)로, 관계 문헌은 '임상시험자료'(3호)로 자구를 수정해 신약 제출자료 수준을 높이고 명확화 했다.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4호는 신설해 신약 허가 자료를 확대했다. 자료제출약 규제와 직결되는 조항은 약사법 제31조에 신설된 11항이다. 11항은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 즉, 자료제출약 임상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똑같이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 조항이다. 서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기 작성된 임상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시행 제약사 동의서를 받아 시판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임상 시행 제약사는 3회에 한해서만 해당 임상자료 사용에 동의할 수 있게 제한했다. 즉 A 자료제출약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 1곳 당 3개 제약사에게만 임상자료를 판매·사용할 수 있게 법제화 한 셈이다. 이렇게되면 특정 자료제출약 개발에는 임상 시행 제약사 1곳과 이 제약사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임상자료를 구매·공유받을 수 있는 제약사 3곳이 팀으로 묶여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생동 위탁 제네릭 제약사를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안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인 셈이다. 물론 제네릭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공유하는 반면 자료제출약은 임상시험 자료를 공유하는 점은 법안이 내포한 근원적 차이다. 해당 법안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11항 신설 규정을 법 시행 후 신청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신청 사례부터 적용하게 했다. 임상자료 사용 규제는 법 시행 전 사용 동의를 포함해 11항 신설 규정에따른 횟수를 산정토록 했다.2020-11-25 11:26:39이정환 -
국회, 건보국고지원 확대 '예산·입법' 투트랙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안건이 담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보건의약계 관심도 급증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를 넘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연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분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는 복지부를 향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1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현상 현황과 함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건보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답변과 동시에 앞으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 예산 현황을 살피면 2018년 7조1000억원(13.2%)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13.2%), 올해 9조원(14.0%), 내년 예산안 9조5000억원(14.3%) 수준이다. 건보 국고지원 확대는 보건의약 산업계를 포함해 건보 가입자와 공급자가 매년 꾸준히 촉구해 온 의제다. 그런데도 투입 예산 규모가 커 기재부가 쉽사리 승인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가 복지부와 기재부에 지원율 향상 타당성을 어필하는 모습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 국회와 보건의약계와 뜻을 함께 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보·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만 국고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법으로 상향조정한 지원율을 규정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고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정문 의원, 기동민 의원이다.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이 그것인데, 주요 내용을 큰 틀에서 살피면 건보법은 국고지원율을 14% 이상 지원하도록 법제화, 건강증진법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급에서 특정 비율의 건보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 규정이 국고지원율을 명확하게 담보하지 않아 건보재정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등 규정상 표현은 건고 정부지원금 과소 추계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액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 국고지원하고 '한시법'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율도 법제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패키지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전전연도 수입액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이 지원한 금액이 7%가 안 되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기금 7% 지원 의무화 법안을 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비율을 명확히한 셈이다. 기동민 의원도 해당연도 예상수입액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 수입액 차이로 국고지원금 차액이 생기면 사후정산하는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의원 발의안에 소관 정부부처는 일단 신중검토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후정산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보 국고지원 규모는 건보 재정상황과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보는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납부 보험료 수입 충당이 원칙이다.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국고지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정부지원금이 과소추계 됐다는데 공감한다"며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불명확한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1-24 17:50:02이정환 -
강기윤 "코로나백신 '전국민 접종예산' 9650억원 반영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예산 9650억원이 담긴 소위안이 의결됐지만 민주당이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삭감에 반발하며 소위안을 거부, 정부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데 대한 후속조치 요구다. 24일 강 의원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코로나 국민 접종 예산 9650억원을 신규 포함한 복지위 예결소위안이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삭감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의대 예산 반영만을 주장해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빠진 정부원안이 예결특위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게 아니라 전국민 5184만명분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2020-11-24 14:09:50이정환 -
"폐의약품 처리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 시 환자·소비자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의약품 폐기법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 기재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법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가정 폐의약품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환자와 소비자에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의 처리법 홍보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국민의 처리법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과 함께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1-24 08:47: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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