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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의사 면허취소 법안, 여-의료계 기싸움 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심사(보류) 결정으로 국회 계류중인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놓고 여당과 의료계 간 물밑 기싸움이 지속중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보건복지위 대안(원안) 통과를 못 박은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규제축소를 골자로 한 수정안 의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사면허 규제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고심중이다. 일단 법사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이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우선심사 할 예정이다. 여당이 지난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심사 일정이 늦춰졌다. 계류중인 복지위 대안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안이다. 다만 의료행위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해 의사 적극진료를 보장했다. 면허취소 반복 시 영구히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정안은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가 아닌,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의료 관련 법(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허를 취소하는 안이다. 형량 중심의 면허취소가 아닌 법률 종류 중심의 면허취소로 규제 수위를 낮추고 세분화·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료계 주장에 강하게 반발중인 곳은 민주당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됐다는 점을 토대로 의료계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성주 간사를 필두로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보류를 결정하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간사는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의료법을 계류 결정한 법사위를 향해 "복지위를 무시한 것이자 국회법 위반"이란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가 아닌 찬반 논쟁을 벌인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영구 자격박탈 조항을 제외해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닌데다 국민적 공감을 등에 업은 상태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야당은 의료계 편에 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과잉입법으로 규정, 수위조정을 위한 계속 심사 필요성을 어필했었다.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입법 금지 원칙 ▲최소 침해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의료계도 수정안 의결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임기중인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물론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한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이동욱, 김동석 후보(기호 순)는 각자 선거캠프 별 국회 대관라인을 가동해 수정안 법사위 논의 필요성을 촉구중이다. 이같은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가운 분위기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과도하지 않다는게 다수 여론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수긍이 어려운데 의사면허 규제 법안마저 법사위에 멈춰 국회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중범죄 의사 면허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원안통과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2021-03-08 15:27:05이정환 -
식약처, 대체약 없는 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 수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의약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의약품 특허권등재자가 납부기간 내 등재료를 내지 않은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범위 내 납부기간을 연장, 특허권 보호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8일 식품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온라인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조항도 생겼다. 특허권 등재자가 납부 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안전성 정보의 보고 기한은 '15일 이내'지만,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나 회수 등 조치 정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2021-03-08 11:50:09이정환 -
본인부담상한제 차액지급 최장 1년…실효성 있게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환자의 가계 파탄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기전인 본인본담상한제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지급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년 가량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당장 돈이 없는 환자들의 고액 치료비 부담이 여전히 문제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환자는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현장 시차가 발생해 정작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개정안은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와 본인일부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김민철·김영호·남인순·서범수·오영환·용혜인·이상헌·이용빈·이은주·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2021-03-06 06:16:46김정주 -
항암제 등 신속심사 시 결과·내용 투명공개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항암제나 에이즈 치료제 등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이른바 '패스트 트랙(신속심사)'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상향정비하고 이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한 조건부허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를 공개해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암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법률로 상향정비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허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심각한 중증질환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 심각한 중증질환·감염병 등의 치료 약제에 대한 우선처리 대상 지정과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주 골자다. 이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선우·강준현·김민석·김영호·박성준·박홍근·양정숙·정춘숙·주철현·최종윤·허종식·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2021-03-05 19:07:07김정주 -
리베이트 과징금 강화법안 "실효 기대" vs "경영 악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처분된 의약품의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약산업은 규제 강화에 맞춘 영업 체질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 제약계는 리베이트 과징금 상향 법안 처리가 유력해진 영향으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현행 대비 대폭 줄 것으로 전망하며 의약품 영업 전략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수면 위로는 법안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올 것이란 제약계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과징금 상한기준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확정돼 향후 제약영업과 기업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4일 제약계에 따르면 다수 제약사들은 복지위 제2법안소위 의결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법안 내용을 분석·공유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의약품의 과징금 갈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출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안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한 안을 의결했다.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정지 과징금 상한액을 200%, 4차 적발 시 350%로 갈음하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 의결안에 제약계는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클 것이란 견해와 영업현장 혼선이 촉발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제약사에서는 제네릭 난립 사태를 일부 정리하는 부수적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란 견해도 있었다. 판매액이 낮은 제네릭이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 될 경우, 현행법 기준대로 60% 상한 과징금으로 갈음했던 제약사들이 200%, 350% 과징금에 부담을 느껴 차라리 급여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회사가 크게 늘어 날 것이란 논리에서다. 다만 해당 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제약사는 있을 수 없는 상태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곧 리베이트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찬성한 국내 상위제약사 A관계자는 "재난적의료비 법 개정안의 목표는 리베이트 근절이다. 수 백억원 급여가 나오는 품목은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며 "과징금 상한액을 200%나 350%로 대폭 상향하면 리베이트 유혹을 떨쳐내는데 실제적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국내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수위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찬성 입장의 다른 국내 상위사 B관계자도 "지금은 과징금 상한선이 비교적 낮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업무정지는 곧 시장퇴출을 의미하기도 했다"며 "급여정지 과징금이 대폭 오르면 과징금 대신 급여정지를 선택하는 제약사가 늘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시장 내 제네릭 갯수 축소를 의미해 제네릭 난립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상위사 C관계자는 " 대내적으로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겠지만, 대외적으로 법안을 반대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과 재난적 의료비란 대의명분을 내걸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불법은 사라져야하지만, 현행 기준과 개정안 간 괴리가 지나치게 큰 것 역시 현장 영업 등에 혼선을 가져온다"고 귀띔했다. 부정적 견해의 D관계자도 "해당 개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약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미 리베이트약 관련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돼 완결된 상황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한 것에 대해 제약계 공감대는 크지 않았다"며 "일부 제약사에겐 급여정지 처분 대비 과징금이 경영 악화를 가져오는데 훨씬 치명적이라고 체감중"이라고 피력했다.2021-03-05 17:59:27이정환 -
녹십자-모더나·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을 공표했다. 모더나·질병관리청과 백신 유통 계약을 체결완료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4일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즈를 국내에 유통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이 국내 허가 절차에 따라 적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오는 2분기부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즈를 국내에 수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GC녹십자와 모더나, GC녹십자와 질병청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GC녹십자는 모더나와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국내 허가 절차 대행과 유통을 전담한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국민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 모더나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염병을 막는 것이 제약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회사 역량을 기반으로 코로나19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03-04 13:05:07이정환 -
공동생동 1+3·CSO 지출보고 의무화 임시국회 처리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일부터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지난달 심사기회를 놓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추경예산안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체온계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 예산안이 담겼다는 측면에서 보건의약계 중요도가 크다. 의사 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의료계와 여·야·정 간 대립과 협력을 좌우할 의제란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공동생동 제한을 통한 제약산업·약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 2일부터 3월 임시회 막을 올렸다. 회기는 오는 31일까지 30일 간이다. 주요활동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안건 처리다. ◆추경·본회의 처리안건=추경예산안은 오는 4일 정부 추경안 제출을 시작으로 5일 본회의 시정연설, 8일~17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안건은 오는 5일 시정연설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처리, 24일~26일 중 법안처리 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할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 추경안 처리일에 맞춰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1조2265억원 규모 소관 코로나19 추경안을 짰다. 이 중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금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이 보건의약계와 밀접한 예산안이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정부 배려차원인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개당 43만8000원씩 전국 약국에 1대씩 설치하고 국고보조율 90%, 신청률 90%를 가정했을 때 산출한 액수다. 국고보조율 90%, 약국 자부담 10%로 진행되는데 약국 자부담 비율이 정부안 대비 줄거나 늘어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규제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계류를 결정한 이후 삼일절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연일 논란이 지속중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보류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쏟아낸 상태다. 법사위와 야당이 국회 입법 관행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더욱이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중인 의료법이 헌법 원칙과 충돌하는 등 과잉입법이란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자칫 여야 갈등, 의정 갈등을 재촉발하고 정쟁화 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일단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심사 결정으로 복지위 계류중인 의료기관·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까지 3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방침에 맞선 대책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 심사=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과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검토에 밀려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다수 역시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중 제약산업과 약국가 관심을 집중시킨 법안은 무엇보다도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와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의무화 법안 3건이다.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자 약국가 불용재고 제네릭을 크게 줄일 법안으로 평가된다.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약(개량신약) 임상허여 1+3 제한 법안도 3월 임시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두 법안 모두 제약사 제네릭 개발 전략에 상당한 변화와 일부 충격파를 줄 수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21년만의 입법 시도인데다 여당과 정부의 찬성을 등에 업어 약국가 기대가 크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격렬하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끊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CSO 법인과 종사자, 특수관계인에 이르기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 역시 의료계 반발이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가 코로나 추경안 심사,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의사면허 규제법안 처리라는 의무를 갖게 돼 여느때 보다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전 사회적 관심사는 아니나,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정부 입장이 상호 충돌하거나 얼키고 설킨 케이스가 많아 미시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3월 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자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2021-03-03 17:35:58이정환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상한선' 대폭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징금 상한선을 급여정지 처분되는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대폭 강화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다만 강화할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과징금 상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적발될 리베이트 품목에만 적용하고, 과거 적발 품목까지 규제를 가하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하기로 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후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새로 만드는 게 골자였다. 아울러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용호 의원안이다.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심사안의 핵심은 3차·4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과징금 상한을 이용호 의원안보다 대폭 강화하고, 약가인하 리베이트 의약품은 과징금 전환 없이 현행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00%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급여정지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50%를 과징금 갈음하는 내용이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정지했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행법 대비 3차 적발약은 3배 이상, 4차 적발약은 5배 이상 과징금 부과 상한선이 크게 오른 셈이다. 다만 강화할 과징금 상한선 규제를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부터 적용하고 이미 불법이 확인된 품목은 적용하지 않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계속심사 결정한 게 반영된 결과다. 또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연계해 사용하는 조항도 의결되면서 향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제한돼 쓰일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은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과 일부 제2법안소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급여정지 처분만 각각 200%, 350%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의결됐다"며 "법 적용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과징금 강화 규정은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리베이트 위반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1-03-02 18:44:22이정환 -
환자단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계류 법사위 규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 결정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법사위 여야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을 법사위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조항도 폐기됐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환단연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3-02 16:14:38이정환 -
與 "금고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3월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반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복지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수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 단계에서 계속심사(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사 면허취소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당정과 의료계 간 갈등 역시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이나, 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계류가 결정됐다. 계류 결정 직후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진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면허제한이란 주장은 그렇지 않다"며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중이나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라며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3-02 15:56: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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