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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법안 발의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발의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도 처방 의약품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역임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 제출한다. 권 의원안이 발의되면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진 의원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 2건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입법 목표로 삼은데 반해, 같은 당 권 의원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무게를 실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 전 의원안과 비교하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전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재진 비대면진료을 원칙으로 삼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 즉 재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기본 허용 대상으로 규정한 게 전 의원안 골자다. 전 의원이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결과적으로 여당 내에서 허용 대상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다른 비대면진료 법안이 각자 발의되면서 향후 법안심사 때는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게 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 의원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에 강력 반대중인 만큼 권 의원안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권 의원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초진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규모가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2025-07-31 15:27:38이정환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 15명 위촉…내달 초 1차 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추계위원은 2027년 의대정원을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될 전망으로, 내달 초 첫 회의를 갖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사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7-31 13:38:00이정환 -
야당도 HPV백신 '26세 이하 남녀' 무상접종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6세 이하 국민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동시에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아청소년과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적용 나이를 일부 늘리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승인된 HPV백신은 서바릭스(2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 세 종류로, 입법에 성공하면 NIP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호재가 점쳐진다. 현재 NIP가 적용되는 HPV백신은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 두 품목이나, 입법 시 가다실 9가 NIP를 향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3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남녀 무상접종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다. 지금까지는 여당만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박희승, 이수진 의원)했었지만, 김미애 의원이 취지가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의원은 HPV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현재 무상접종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돼 문제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라면 누구든 HPV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NIP(무상접종)는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18세 이하,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HPV 남녀 무상접종을 포함한 대선 공통공약 법안들에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2025-07-31 12:07:11이정환 -
복지부, 다국적사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 대책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의약품 생산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다만 국제 통상 이슈 등은 해외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글로벌 제약사 국내 투자 현황과 유인책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려면 국내 제약사의 투자 확대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 동의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공장 또는 생산기지를 설립한 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얀센백신이 인천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점을 제시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이 경기도 화성에서 원료 합성, 완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가동중인 점도 사례로 꼽았다.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국적사 의지가 있는지, 애로점은 무엇인지, 투자 실현 시 어떤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만나 국내 투자 수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는 인프라 확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향후 유관협회 등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 투자 의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 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2025-07-31 06:15:00이정환 -
"의대생 특혜 비호 박주민 위원장, 즉각 사퇴"...국민 청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해 주목된다.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7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해 복지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제기된 청원으로,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집단 휴학·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에 앞장서면서 특혜 논란 중심에 서자 자신의 언행에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부정 여론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대생 특혜 복귀 주도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사퇴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박주민 의원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책임 추궁 없이 특혜성 복귀를 비호하며 국민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수 많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주장으로, 복지위원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다. 해당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중으로 '공개 전 청원' 상태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그 전까지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후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박 위원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 국민들께 여러가지 불편함을 드렸다. 표현이 부족했고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2학기 수업을 듣게 만드는 건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맞다"고 피력했다. 특혜가 아니라고 발언한 이유는 학점 또는 수업 시간 등 의대 수업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표현이라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 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에 반대하는 부정 여론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박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추가되면서 복지위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원인은 "2024년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이탈, 국가고시 거부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가 중단되고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복지위는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의대생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복귀 방식을 택했다"며 "그 중심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있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의대생 복귀에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표현 실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복지위원장이자 입법 책임자로서 국민 의료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 집단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전례 없는 학사유연화, 국시 추가 응시 부여, 정부를 믿고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 의견 묵살 모두 박 위원장 책임 아래 방치·비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즉각적인 위원장 사퇴와 의대생 특혜 복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정의와 공정은 국민에게만 엄격해선 안 된다. 국민 신회를 져버린 박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7-29 06:35:43이정환 -
복지위, 7월 법안소위 불발…비대면진료법 심사 지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 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 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2025-07-28 12:15:39이정환 -
단독여당, 주치의제·수가지원 담은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 중심 의료개혁 일환으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일차의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수립하고 일차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와 정부 책임,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게 입법 목표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돌봄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행위별 수가를 탈피한 일차의료 전담 수가 지원, 전담 정부조직 설치, 주치의 제도 법제화 등이 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선제적으로 국회 발의를 준비중인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 의견을 촘촘히 수립해 왔다.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제정안을 보면 일차의료의 정의를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를 일차의료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성·지원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일차의료 담당 의사는 국가·지자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민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함께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할 책임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일차의료 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게 했고, 보건의료기관과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수련·교육 과정을 운영할 시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았는데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지역 가산 수가 ▲그 밖에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기능정립·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차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를 법률에 담아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립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붕괴된 일차의료를 살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동네 의원도 일차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50% 미만으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내년에 지역돌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아무런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 통합돌봄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2025-07-27 17:38:03이정환 -
정은경 "제한적 성분명처방 검토"...전면 도입엔 선 그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제네릭 난립, 불법 리베이트 만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합의 사항 변경 행위란 이유로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향후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을 부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성분명 처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료계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난립, 리베이트 만연 등의 문제는 유통구조, 기업윤리, 경쟁환경, 약가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의 전면적 도입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5-07-25 19:09:12이정환 -
정 장관 "창고·마트형 약국 명칭 규제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한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행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25일 정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 논란 해소를 위해 창고형, 마트형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은 소비자,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 명칭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해당 사유를 넘어 창고형, 마트형 문구를 금지하는 추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추가적인 표시·광고 제한 도입은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 내용의 명확성, 환자·소비자 오인 또는 유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 한약사의 약국 교차 고용과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교차 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가 다른 만큼 교차 고용 제한으로 국민의 약국 이용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법령상 약사·한약사 명찰 착용 의무가 존재하며 직업 선택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25-07-25 18:47:52이정환 -
여당, 대선 공약 '공적전자처방전'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국회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는 서영석 의원으로, 연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때는 보유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처방전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 기관은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못하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전자처방전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의사, 의료기관장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 전자처방전시스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특히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 위조 처방전 방지 장치도 구축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밝혔다.2025-07-25 10:4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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