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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감염병 신고의무자 약사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16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추가된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률 역시 같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24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약사 등을 포함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정, 올해 6월 16일 개정법 발효를 예고했었다. 당시 공포된 법 내용을 구체적 살피면 약국개설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정지원의 경우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개정법 발효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 변경과 감염병환자 등 접촉자 격리시설 명칭 변경 등 법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셈이다.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해야하는 이상반응자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질병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도 추가된다.2021-05-24 10:27:07이정환 -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 병·의원 개설불가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자로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는 관련 기관 취업·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규제도 시행중이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의료기관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데 따른 부작용이란 게 신 의원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취업제한이 결정된 사람이 취업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했을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1-05-24 10:26:08이정환 -
복지위 전체회의 돌연 연기…1+3 약사법 처리도 지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이 포함된 약사법 역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재촉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제1야당 지도부가 전체 상임위 '올스톱'을 결정한데 따른 여파다. 21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내주 27일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법안소위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복지부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참고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부딪힌 충격이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일정 제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 증인 채택 요청에 민주당이 반발한 게 여야 정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배경이다. 결국 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지도부 간 우호 분위기가 조성될 때 까지 복지위 등 상임위 일정은 일시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내부 이견이 치열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의 의결도 순연이 불가피해지면서 관련 단체와 산업 내부 갈등도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전체회의 연기와 함께 제1, 2법안소위 심사 안건도 일부 변경됐다. 원래대로라면 제2법안소위는 25일 소관 법안 심사와 함께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제1법안소위는 26일 소관 법안 심사와 수술실 CCTV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었다. 간사단은 협의를 거쳐 제2소위는 간호법 공청회를 제외한 소관 법안 심사만 하기로 했다. 제1소위는 소관 법안 심사 없이 수술실 CCTV 공청회만 진행한다. 1소위가 소관 법안 심사 없이 공청회만 열기로 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이달 내 재심사 기회를 획득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2021-05-22 06:33:18이정환 -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 한 목소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민간 보험사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해 자칫 국민의 실손보험 지급액 삭감이나 가입·갱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에서 한 발 나아가 국민이익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으며 국회를 향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용산 전자랜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폐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실현되면 국민편익이 제고되기 보다는 되레 국민이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미국과 같이 민간 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손에 쥐게 되면 사회적·국민적 이익을 가져오기 보다는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란 논리다. 구체적으로 5개 단체는 전자 전송으로 보험사가 진료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환자 보험금 청구 삭감 근거를 마련하거나 갱신거절 이유를 발굴하는데 유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에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끼워 넣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 의료정보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지 말고 개별 요양기관 판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다. 특히 규제로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려면 이를 감내할 정도의 공공이익이 실현돼야 하는데, 실손보험 간소화는 민간 보험사 이익실현에만 기여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입법안을 폐기하고 보험업계가 직접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나아가 실손보험 자료 전송 중개업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등을 활용하라고 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민간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쥐고 의료를 좌지우지했을 때 생길 현상들이 우려된다. 현장은 입법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 노력으로 더 간소화 할 수 있다"며 "(입법은)보험사가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는 셈이다. 국민이 부당한 사례를 더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를 살찌우는 것이다. 이면에 부작용이 많은데도 간소화라는 겉포장으로 가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통과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국 3만여개 약국에 일방적 행정부담은 없어야 한다. 전자전송이라도 환자 청구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잘못을 물으면 약사는 설명해야한다. 행정 가중에 따른 약사 불만이 엄청 커진다"고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도 공적마스크 사례를 들어 박 부회장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팔 때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쓴 케이스가 많다. 국가 보조는 없었다"며 "실손보험되면 건건히 청구대행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국가보조 없이 재정·인력 부담이 커지는 게 현장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심평원을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기본 설립목적과 역할에서 벗어난 건보법 위반"이라며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갔을 때 환자는 되레 역차별·역선택을 받아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5-21 18:08:00이정환 -
한강서 비아그라 성분 검출…"식약처·환경부 원인 찾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토양·하천 내 항생제 잔류에 이어 처음으로 식수원인 한강에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되면서 유관 정부부처가 사태파악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게중심은 폐의약품이 한강수 내 비아그라 주성분 검출 원인인지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한 토양·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에 쏠렸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 부처간 협의안이 절실해 보인다. 17일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향해 '비아그라 한강수' 문제 해결책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립대 김현욱 교수 연구팀은 식수원인 한강에서 발기부전약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이 검출됐다는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명은 '하천(천연수)에서 발기부전치료제 검출에 대한 하수 기여도'로, 조사 결과 서울 강북 중랑천과 강남 탄천에서 모두 발기부전약 성분이 확인됐다. 토양·하천 내 항생제 검출은 이미 확인된 바 있지만, 발기부전약 성분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를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쪽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폐의약품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이슈가 보도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장은 매년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처리법을 홍보하고,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법 기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 4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보류(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비아그라 한강수 이슈로 해당 법안의 재심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졌다. 국회는 해당 법안과 별도로 식약처와 환경부가 비아그라 한강수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조치에 나서란 주문을 하고 있다. 일단 한강에서 발기부전약 성분이 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폐의약품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고심하라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환경부는 사건 진상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폐의약품 처리법안과 별도로 식수원인 한강에서 발기부전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며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환경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협력해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폐의약품이 한강수 사태 원인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개선과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토양·하천 내 의약품 성분 검출 문제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다. 부처 간 협력으로 확실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2021-05-21 16:34:23이정환 -
"백신 2회 접종후 확진 사례 1건 확인"…국내 첫 돌파감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한 뒤 확진된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첫 돌파감염 사례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은 영남권 거주 의료인으로 나타났다. 21일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접종 사례 중 돌파감염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1건"이라며 "2회 접종 뒤 14일이 경과하고 노출시점도 14일이 넘은 케이스에서 확진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첫 돌파감염 당사자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20대 의료인으로, 방역당국은 3월과 4월에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았으나 5월 8일 어버이날 무렵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중이다. 현재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돌파감염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백신 접종이 중증도나 2차 전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2회 접종을 완료해도 드물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 지역의 한 30대 회사원이 러시아 현지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2차례 맞고 귀국한 뒤 이달 초 확진 판정된 사례가 있으나 당국은 돌파감염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었다.2021-05-21 14:59: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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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약품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2건의 법안이 추진된다. 대리수령권자를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이 지정한 사람,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넓히는 게 법안 골자다. 21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처방전을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규정중이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박성중 의원은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끊고 생활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법으로는 종교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종교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중인 현행법은 일종의 차별이란 취지다. 이에 박 의원은 종교인의 경우 환자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처방전 대리슈령 관련 종교인에게 사실상 존재해온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인 자, 방문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양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5-21 14:49:58이정환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초기진료 지원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초기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일부 개정안 2건이 처리된 것인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조기치료 필요 시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입원·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지속성·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응급입원 지원사업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발병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 본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병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2021-05-21 14:28:53이정환 -
리베이트 급여정지약 과징금 강화법안,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대비 상향조정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안 의결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과징금 갈음 상한선이 기존 대비 상향조정되는 동시에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과징금 대체 사유를 2개로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대비 대폭 상향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5년 내 리베이트 재적발로 과징금이 또 부과됐을 땐 350% 이내로 과징금 상한을 더 높였다. 현행 규정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상한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 60% 이내로 결정됐다. 5년 내 재적발 시 100% 이내로 상향된다. 본회의 처리된 건보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대체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부터 적용한다.2021-05-21 10:45:40이정환 -
복지위 이달 개최 가닥…1+3규제 등 약사법 의결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5월 본회의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법안 처리와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지난달 제1법안소위가 심사를 끝마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약사법이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여당 의·약사 의원 간 의견격차를 좁히지 못해 보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추가 심사기회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5일과 26일 법안소위·공청회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27일 또는 28일 추가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을 위한 최소한의 국회 일정에만 합의한다는 의미로, 여야는 향후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 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오는 25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와 수술실 CCTV 의무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27일 오전에는 법안1소위와 간호법안 공청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현안질의와 함께 지난달 제1소위가 심사를 끝낸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 회부할 전망이다. 제1소위는 당시 다수 약사법 심사를 끝마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제1소위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허위 국가출하승인약 규제 강화,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제 약사법 상향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활성화,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등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가 5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통과한 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야가 잔여 절차인 법사위와 추가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아 최종 입법은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이견을 좁힐지 여부가 복지위 의결 법안의 최종 입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25일부터 법안소위와 쟁점법안 공청회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 법안 의결도 이뤄진다. 21일 본회의 외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않아 이달 입법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1-05-20 17:38: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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