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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결제…사용범위 확대내년부터 임신·출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으로 처방·조제 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범위 역시 임신·출산과 상관없는 모든 진료범위로 확대되며, 지원금 규모도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게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 임신 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 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 역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위임을 받아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 8231;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된다.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6-22 09:24:30이정환 -
제네릭 1+3법안, 대형-중소 제약사 입장차 해소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시험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 간 벌어진 견해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위 만장일치 의결에도 제약사 규모에 따라 법안 찬반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칫 제약사 간 갈등이 외부로 번져나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제약업계는 제네릭 1+3 제한 입법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지속중인 분위기다. 법안을 의결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제네릭·자료제출약 품목수를 줄이고 국산 의약품 구조를 대폭 개선할 해법이 1+3 규제 법안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실제 제약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일정 부분 신약 개발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겸비한 대형제약사들은 1+3 규제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제네릭·자료제출약 위탁제조·판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중소형제약사들은 법안이 중소사 몰락과 일자리 축소를 촉진할 지렛대로 쓰일 것이란 불만을 제기중이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춰 자료제출약을 허가받고 판매해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협의없이 품목 수 난립을 이유로 품목 수를 잘라내는 식의 입법은 법안 목적을 떠나 순서가 틀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 품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검출이나 GMP 품질규정 위반 등 사태발생 시 대응·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리와 중소사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형사 맞춤형 규제를 강행중이란 반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장에 양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회법 상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심사·의결한 법안의 체계·자구수정 등 심사권만 보유했지만, 현실적으론 소관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춘 채 최종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복지위 의결 이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찬반 논쟁이 불거져 두 달 넘게 보류중인 상태다. 결국 대형사와 중소사가 해당 법안을 놓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법안 처리를 위한 또 하나의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을 넘긴 오는 7월 복지위가 의결한 1+3 규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법사위 문턱을 무리없이 넘는다면, 같은 달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 절차가 완료될 공산이 크다. 국내 상위제약사 A개발담당자는 "중소사들은 자료제출약 임상에 50억원~150억원이 소요돼 4개 이상 제약사가 위탁 개발·생산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억원 규모 자료제출약 임상은 많지 않다"며 "정말 공동개발을 위해 임상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안에 반영된 예외조항을 통해 식약처에 1+3 규제 예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중소사들은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질개선에 나설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제약사 B담당자는 "제네릭 규제는 찬성하지만 자료제출약 규제는 반대다. 어느정도 공동개발 가능성을 남겨줘야 아직 신약 개발 기술력이 달리는 중소사가 개량신약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입법은 사실상 구조조정 법안"이라며 "제네릭 수 축소보다도 제약사 수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중소사 종사자들의 일자리 삭제라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간과한 입법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2021-06-21 11:56:50이정환 -
국회 심사 앞둔 수술실 CCTV...의료계-국민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국민여론 간 온도차가 여전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오는 23일 정치쟁점화 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비단 의료계와 환자단체·국민 간 입장차를 넘어 여당과 제1야당 간 찬반의제로 부상한 상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 간담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을 확정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신중 입장을 표하며 일부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와 국민 간 견해차도 좁혀질 기미가 없어보인다. 의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환자와 의사 신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의료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신 세계의사회(WMA) 서한을 공개하며 입법에 반대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필수 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술실 CCTV 입법 과정에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해당 법안이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보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즉각 폐기하란 입장을 표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정부의 수술기록부·출입기록 관리감독 강화,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통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와 달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의 의뢰·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 결과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은 찬성이 82.8%, 반대가 17.2%였고, 서울이 80.6%대 13.1%, 광주·전라의 경우 79.5%대 20.5%, 대구·경북은 70.6%대 19.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 10명 중 9명 이상인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81.8% vs 15.6%), 40대(78.4% vs 19.8%), 70세 이상(75.2% vs 22.%), 60대(73.0% vs 23.1%), 20대(71.7% vs 17.6%)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초 17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지만 국민들이 댓글로 제시한 의견을 심층분석해야 한다며 결과 발표를 미룬 상태다. 만약 찬성 답변에 힘이 실린 권익위 결과 발표가 나올 경우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은 공청회도 마쳤고 각 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황이다. 23일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며 "사회적,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으로, 자칫 표결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귀띔했다.2021-06-21 10:53:45이정환 -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심사 또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상과 달리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당초 복지위는 대체조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약사 출신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합의안 도출까지 명령하며 계속심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소위 심사일정·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 쟁점 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획득, 약사법은 차기 소위에서 다루기로 순연된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 간사단이 확정한 심사 안건은 총 35건으로 복지부 소관 법안 23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12건이 포함됐다. 심사 확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공공간호사법안 등이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심사 안건에서 약사법 자체가 빠진 점이다. 특히 보건의약계 화두로 부상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안건 제외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제1소위 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 간 현격한 찬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 간에도 대체조제 입장차를 살필 수 있는데,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반명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협과 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숙의시간을 더 갖자며 법안에 반대한 상태다. 이에 제1소위는 지난 4월 심사에서 대체조제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고 다음 소위 때까지 복지부, 약사회, 의협 간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심사 일정이 촉박하게 짜여지고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따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은 7월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순서가 연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외에도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면허대여 약국·한약국 실태조사 정례화·결과공표 법안과 정춘숙 의원이 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적용 요양기관 제외·급여 전액 징수 법안도 이달 소위 심사기회를 놓치게 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1소위 심사 시간이 약 3시간 남짓으로 넉넉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이 법안 별 심사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큰 수술실 CCTV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데다 쟁점이 많은 이슈라 약사법은 이달이 아닌 7월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2021-06-19 17:47:27이정환 -
'1+3 법안' 기승인 임상의약품 면제 어떻게 결정됐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네릭·자료제출약 '1+3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승인 임상의약품을 면제하는 부칙을 수정한 데는 한 제약사 대표가 국회에 보낸 청원이 영향을 미쳤다. 국내 A제약사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국회의원 24명에게 1+3 법안으로 법 시행에 앞서 4개 이상 복수 제약사가 공동개발을 결정한 개량신약이 개발·출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청원문을 보내면서 부칙 수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약사법 개정안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례, 임상시험 실시중인 의약품에 대한 경과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기승인 의약품 즉 법안과 상관없이 이미 임상시험을 하고있는 의약품의 경과조치 조항이었다. 제약사들은 법안이 공포 즉시 발효되는 경우 법안이 규제하는 4개 제약사를 초과한 제약사들이 공동개발중인 의약품은 출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했었다. 이에 복지위는 1+3법안 시행과 맞물려 4개 초과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동개발중인 약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을 달았다. 다만 이 경우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담았다. 부칙 수정에는 국내 A제약사 대표의 청원편지에 담긴 주장도 반영됐다. A대표는 편지에서 자사가 다른 여러 제약사와 공동개발중인 관절염 개량신약이 1+3법안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A대표는 수 십억원이 필요한 해당 개량신약은 중소제약사 혼자서는 연구개발비 투입이 어려워 복수 국내사와 공동으로 개발비를 투자해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발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 1+3 규제법안이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고, A대표는 해당 법안으로 개발중인 개량신약 연구개발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A대표는 편지에서 "의약품 난립 방지를 위한 제네릭 규정은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개량신약 규정은 일정기간 유예 없이는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개량신약은 이미 복수 국내사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아 임상3상을 진행중"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복지위는 A대표의 개량신약에 대한 법안 유예 민원 취지를 일부 수용했고, 공동개발 입증자료를 법 시행 후 1개월 내 식약처에 제출·신고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과 상관없이 공동개발 계약으로 개량신약 개발을 준비해 온 제약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 마련에 다면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며 "임상시험 실시 중인 의약품 경과조치 조항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2021-06-18 15:27:03이정환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금 선지급 법안 '보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방접종과 백신 부작용 간 인과관계 판단에 앞서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 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질병관리청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 완화·우선지원'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서정숙, 성일종,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됐다. 질병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간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즉각 보상을 실시하고 질병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인과성이 불명확하면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을 진행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현 환자 권한을 기존대비 강화하는 방향성이 담겼다. 예방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발생 시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방접종 후 부작용 시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인정 전이라고 보상청구가 있으면 즉시 이행하고,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중단하는 내용도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백신 접종 부작용 진료비·보상금 우선 지급 조항이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금은 인과성 판단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온 뒤 피해를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과선 판단에 앞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비용·인력·회수가능성 등 과도한 행정소요를 수반한다는 게 질병청 주장이다.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408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0.7%인 3건에 불과(6월 14일 기준)하다는 논리를 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확대 법안은 추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될 전망이다.2021-06-18 11:37:39이정환 -
'원격조제 이슈·동일성분의약품·콜린알포' 질의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동일성분약 대국민 인식전환,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재평가 등 보건의약계 현안이 빠짐없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이 전격 추진의지를 밝힌 원격조제·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검토 단계임을 분명히하며 약사사회 논란 중재에 나섰다.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을 향한 국민 인식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복수 정부부처가 수 년째 논란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재평가를 둘러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국조실의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 유관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확정 정책인 점을 재확인했다. 국조실 발표는 향후 규제챌린지 필요성을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나 전문가 등과 논의하겠다는 수준으로, 시행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국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지적하며 유관 정부부처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동일성분약 대국민 인식 전환과 홍보에 앞장서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복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타이레놀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향후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권고에도 접종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품명인 타이레놀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성분약을 향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 역시 정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으로 해당 품목의 유통량이 급증했다고 꼬집으며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안을 집중질의했다. 치매 외 약효가 인정되지 않아 적응증이 축소됐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처방량이 증가중인 의료기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임상재평가 계획은 무엇인지 등이 남 의원 질의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 권 장관은 임상재평가에서 약효를 입증하지 않았을 때 소송기간 동안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용량 증가 의원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적응증 외 처방량을 줄이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재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는 동시에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적응증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혈우병약 헴리브라를 둘러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이 12세 이하 소아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답변이다. 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정맥주사제로, 소아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통증없이 약효를 보이지만, 심평원은 정맥주사에 실패한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헴리브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발표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를 놓고 강 의원은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권 장관은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인력 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이슈를 질의했다. 서 의원이 지역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 관련 인건비가 확보됐느냐고 묻자, 정 청장은 센터당 지급되는 운영비 5000만원에서 약사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정 청장이 약 12개 예접센터에서 약사를 채용중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런식의 미온적 대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전국 260여개 예접센터에 약사가 전부 배치돼 백신 분주 등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청이 재정당국과 인건비 확보 논의를 공격적으로 하하는 게 서 의원 요구다. 한편 이날 복지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복지위는 17일 제2법안소위,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2021-06-17 19:34:27이정환 -
예방접종센터 약사채용 인건비 예산 확보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263곳에 약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질병관리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대한약사회 간 공적마스트 면세무산 보상책에도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가 포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질병청을 향해 약사 인건비 추가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권익위와 보건당국, 약사회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전국 예접센터에 의사·간호사 외 약사를 전문인력으로 추가 배치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전국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 현황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약사 인건비 확보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라는 주문도 했다. 질병청이 예접센터 내 코로나 백신 관리를 전담할 약사인력 필요성에 공감만 할 뿐 실질적인 예산작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저변에 깔린 주문이었다. 실제 질병청은 아직까지 기재부와 예접센터 약사인력 관련 구체적인 재정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질병청은 센터 운영지침을 개정, 기지급되고 있는 운영비 5000만원을 활용해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작업은 끝마쳤다. 문제는 기지급 예산으로 263개 예접센터 약사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에도 예접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을 의결 처리했었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곧 질병청이 19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 전담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얘기다. 권익위 중재안 채택과 복지위원들의 압박으로 질병청은 예접센터 약사인력 채용을 위한 기재부 예산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관계자는 "예접센터 약사인력 필요성은 이미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인정한 부분이다. 약사회도 보건당국을 향해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며 "보건당국이 기재부와 약사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운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6-17 11:10:37이정환 -
남인순 콜린 집중질의…권덕철 "약가환수법안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일부 적응증의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지속 문제를 지적하자 유관 정부부처는 약가환수 입법과 함께 사용량 관리, 임상실패 시 약가환수 재협상 등 규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 질의에 각자 대책을 내놨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유효성 논란 끝에 일부 적응증 관련 급여축소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처방량이 유지중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고 건보재정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건보재정 손실 해결책, 심평원에는 처방량 증가 관리법, 식약처엔 임상재평가 관리감독 방안을 질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추후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콜린알포 청구량 증가의원에 대해 청구량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처장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며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일부 제약사가 약가환수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확정적인 입장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연작전을 피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56:21이정환 -
서영석·서정숙 "타이레놀 계기로 동일성분약 인식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번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계기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인식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중인데도 특정 제약사나 상품명을 향한 국민 인지도가 과몰한 현실을 성분명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해열·진통제 관련 특정 제품인 타이레놀을 언급, 품귀현상을 촉발한데 유감을 표했다. 추후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권고했지만 여전히 접종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접종 후 타이레놀 복약을 기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인식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 대체조제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민적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관련 뉴스메이커로서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성분약 투약을 반복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동일성분약 개념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타이레놀 파동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구조 선순환 등 특단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도 정은경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을 지적하며 특정 품목의 유통량을 크게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약업계 현장에서 상품명이나 제약사명이 아닌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며 "타이레놀이 아니라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의원 질의에 질병청과 식약처는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안내를 하고있고 약사회 도움을 받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수급관리중"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약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겠다. 약사회와 의협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동일성분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환경·유통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왕 동일성분제제가 다수 있다면 이들의 품질 균질성을 담보할 제도를 고심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7:50: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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