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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한약사 면허 고려해 업무배치·인력채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한약사 면허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채용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달리 식약처가 약사·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약무직으로 묶어 채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23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의료제품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과정에서 약사, 한약사를 분리하고 직무 배치 시 약사·한약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약무직 공무원 중 약사 면허 소지자가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무직 채용 시 약사, 한약사를 분리하는 반면 식약처는 약무직으로 묶어 채용중인 현실을 개선하라는 비판이었다. 실제 약사 약무직이 퇴직한 공백에 한약사, 생명공학, 화학전공자 출신 연구직이 대체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정책과, 의약품 품질과 등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한약사가 근무하게 될 경우 전문적인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 지적에 식약처는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약무직렬 공무원 채용 시 약사, 한약사 모집 단위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자나 재직자 보직 설정 시 해당 공무원이 소지한 면허 특성을 우선 고려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채용한 약무직은 총 32명으로, 약사 면허자는 23명인 72%"라며 "현재 식약처 주관 약무직 채용시험(5명) 및 인사혁신처 주관 약무직 채용시험(15명)에서는 모집단위를 전원 약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06-24 19:30:19이정환 -
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24억원 확보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2년~2023년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24억원 규모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격조제·조제약 배송 규제챌린지 이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 수렴과 함께 외국 사례, 국민 편익, 약국 현장의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하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3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추진 계획을, 서영석 의원은 원격조제·조제약 배송 규제챌린지 관련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야간 등 취약 시간 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공공 야간·심야약국 설치 확대를 목표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2022년~2023년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복지부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중기 예산에 약 24억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원격조제·조제약 배송 규제챌린지에 대해서는 약사회 등 직능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약국 현장의 우려사항을 살펴 규제개선 필요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총리실이 규제개혁 차원으로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개한 사안으로, 복지부는 약사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 국민 편익, 약국 우려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2021-06-24 18:15:24이정환 -
질병청 "기재부와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추가 논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재정당국과 전국 260여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 추가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올 3분기 부터는 센터 운영 시 약사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약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3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예접센터 약사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3월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에서 약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대한약사회 논의를 거쳐 배정된 국비 내 예접센터 약사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질병청은 전국 모든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를 감안한 인건비 추가를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3분기에는 센터 운영 시 약사 채용을 독려하고 약사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약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기재부와 전국 센터 약사 인건비 추가를 논의하겠다"며 "3분기 예접센터 인력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 약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지침, 이상반응, 관리 등과 관련해 약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6-24 17:19:20이정환 -
환단연 "수술실 CCTV 입법, 내부설치로 통과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보류에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신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4일 환자단체연합은 "CCTV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처리론이 재차 맞서 결국 다음 임시국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입법 지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칫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흘러간 점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했다. 특히 환단연은 보건복지부도 기존 입구 설치론에서 내부 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료계 주장을 반복하는 듯한 이유로 내부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거나 신중처리론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CCTV 영상 유출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에 포함돼 있고, 이미 전국 수술실 중 14%가 CCTV를 내부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야당이 영상 유출을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단연은 대한의사협회가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CCTV 법안 저지에 나섰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CCTV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상임위 상정도 되지 않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상정됐지만 심사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동의를 거쳐 촬영하는 내용의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2021-06-24 13:35:25이정환 -
'제네릭 1+3' 내일 법사위 심사…6월 본회의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내일(2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의결 시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통과 수순을 밟게 돼 6월 입법 완료가 유력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약사법 개정안 등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이 법사위 안건에 포함됐다는 부분이다. 복지위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제네릭·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안과 함께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 법제화,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법안도 약사법 개정안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제네릭·자료제출약 규제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입법 최종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25일 법사위 심사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의결 법안들을 통과시키거나 계속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 의결 시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수순을 밟는다. 이후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면 부칙에 맞춰 개별 법안들이 발효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상정 안건 간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단 약사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은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1-06-24 11:29:17이정환 -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법안 8부능선…제약·식약처도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변환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 8부능선을 넘으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사와 식약처가 법 시행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 분위기다. 당장 상황이 급해진 제약사는 안전상비약 판매 제약사 8곳 중 점자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얀센, 삼일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 신신제약, 제일약품 등 6개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위 의결된 법안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점자·음성코드 표기를 의무화하고 향후 식약처가 지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표기를 강제화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의약품 용기·포장에는 제품명 등 식약처 지정사항 표기가 의무화되며, 첨부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긴 제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최혜영 의원안에 포함되고 제약사들이 요구한 점자 표기 시 재정지원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그 의미가 크다. 점자·음성코드 미표기로 시·청각 장애인들이 의약품 오복용 위험에 처해있다는 비판이 해마다 지적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안전상비약 보유사와 식약처는 법안에 발맞춘 밑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상비약 유통·판매 제약사 중 점자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은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제약사는 총 8곳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얀센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판매중이며 삼일제약은 어린이부루펜시럽, 동화약품 판콜에이내복액, 동아제약 판피린티정, 대웅제약 베아제점, 닥터베아제정, 한독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약품 제일쿨파프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점자 표시중인 품목 대웅제약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한독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으로 4품목에 그친다. 결국 점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얀센, 삼일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 신신제약, 제일약품은 법안 통과·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상비약 포장과 첨부문서에 점자·음성코드 표시를 위한 생산라인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할 전망이다. 이미 점자 표시중인 대웅제약과 한독 역시 개정될 법안 상세내용에 비춰 음성·수어 전환 코드 등을 새로 표기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도 법안에 맞춰 제약사와 함께 점자·음성코드 표기 실태조사 등 개선 작업이 불가피하다. 안전상비약 외에 추가로 점자·음성코드 표시가 필요한 의약품이 어떤게 있는지 시·청각 장애인, 일반 소비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추계·확보 작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상비약을 보유한 국내사 한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점자·음성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타당성에 공감하지만, 재정지원 조항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쉽다. 품목당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며 "법안 절차를 살피며 식약처와 정책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1-06-23 15:43:24이정환 -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입법 '계속심사'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23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심사 결과 수술실 CCTV 법안은 처리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결국 수술실 CCTV 법안은 오는 7월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심사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심사되더라도 합의안이 도출될 확률이 낮은 상황이다. 법안소위 단계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의료계, 환자단체 등 유관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었다. 법안 내용을 살피면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안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안 의원안은 촬영을 넘어 녹음까지 강제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는 자율에 맡겼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와 의학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까지는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발과 국민여론 찬성이란 양극단 사이에서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2021-06-23 12:37:55이정환 -
국회, 의약계 반대 '실손 간소화' 법안 7월 심사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을 이달에 심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무위는 이미 한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과 이후 추가 발의돼 상정을 앞둔 법안을 병합하고 보건의약계 반발을 수렴해 오는 7월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무위는 이번달 전체회의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이번에 열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총 5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안(2102141), 같은달 31일 발의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안(2102552), 지난해 10월 8일 발의된 민주당 고용진 의원안(2104447), 올해 4월 12일 발의된 민주당 김병욱 의원안(2109414), 5월 7일 발의된 민주당 정청래 의원안(2109937)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은 각기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상정 횟수가 조금씩 다르다. 전재수 의원안과 윤창현 의원안, 고용진의원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상태다. 김병욱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은 아직 법안1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빠르면 7월 김병욱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을 상정해 기존 3개 법안과 병합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무위는 해당 법안이 민생 편의를 제고하는 입법인데도 보건의약계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합종연횡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란 주장을 폈었다. 결과적으로 정무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보건의약계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영할지 여부가 진통없는 법안 처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국민의 청구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생과도 직결된다. 6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보다 시급성이 큰 입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며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반대나 이견이 있는 점을 정무위원들도 상당수 인식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약계 주장과 보험 가입자, 정부 등 주장을 포함한 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1-06-22 17:13:32이정환 -
식약처, 행정처분 제약사 '폐업신고 금지' 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이 확정됐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제약사의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찬성 이유다. 22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결격사유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처분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약사법 외에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11건의 개정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 의원안에 찬성했다. 제약사 등 영업사가 위반행위 적발 후 행정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폐업신고로 약사법 위반 처분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업무정지 등 처분 후에도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뒤 재영업 허가 신청으로 같은 장소나 같은 사람이 동일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실효를 확보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처분을 받은 자(제약사 등)가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업무를 재개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법안 적용 범위를 처분자 외 친족·종사자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1-06-22 11:35:46이정환 -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코로나 방역 의무·수당 지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방역업무중인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이 목표다. 22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가사 감염병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방역업무를 명령하고 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 수당 등 경비도 지원한다. 조정훈 의원은 현 상태로는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서 방역현장 내 업무 논란이 촉발되고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감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조 의원은 "방역업무 종사자 범위 확대를 명문화하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21-06-22 10:49: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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