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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첫 독감백신 87만8천명분 출하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첫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87만8000명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이 유사 시기에 접종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독감백신 출하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1년 독감백신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300만 명이 늘어 약 2,800만 명분이 국가출하승인 될 전망이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무료접종 대상자(어린이·임산부·어르신)는 약 1,460만 명이다. 목표접종률을 고려하면 대상자 중 약 1,192만 명 정도가 접종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대상자별 접종률 목표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80.0%, 임신부 50.0%, 어르신 85.0%다. 식약처 안전평가원 김종원 백신검정과장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가출하승인으로 독감백신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2021-08-02 09:29:11이정환 -
여성보건의료인 모성보호 법안, 약사사회도 영향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기관은 물론 일선 약국가도 법안이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찬반 의견을 개진해야 할 전망이다. 병원장, 약국장 등 보건의료기관장이 자신이 채용한 여약사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게 법안 내용이기 때문이다. 23일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되고 약사 역시 보건의료인력이므로, 해당 법안은 병원·약국장과 근무중인 여약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독려하는 게 목표다. 특히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이나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곧 일선 의료기관장과 약국장, 근무 여약사들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에서 여약사의 모성 보호 이슈는 지금껏 간헐적으로 조명돼 왔다. 특히 독성이 강하거나 호르몬 체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암제 등 의약품은 가임기 여약사나 임신 여약사의 관리·조제 기피 사례로 꼽힌다. 또 가임기·임신 여약사가 향정 마약류나 소아과용제 가루조제 시 분진이 흩날리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 역시 민감 사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일부 약사들은 병원 약제실이나 약국가 조제실에 무균조제 시스템이나 환기·공조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병원 약제부와 일선 약국가 조제실의 여약사 모성보호 이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신현영 의원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사와 회원들의 법안 관련 의견조회에 착수한 상황이다. 법안이 병원 약제부 약사와 약국 약사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대한약사회도 조만간 법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의가 규정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모성보호가 법안 목표"라며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7-28 18:58:34이정환 -
'약가인하 회피편법 차단·GMP 위반' 규제입법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당국과 부정한 목적으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의 약제급여 환수 등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규제 지원·강화로 국내 제조 의약품 품질 안정성을 제고하는 입법을 논의 중이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급여 환수 입법은 제약사들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반발 사태가, GMP 규제 지원·강화 입법은 지난 3월부터 반복된 국내 제조소 임의제조·자료조작 연쇄위반이 불을 지폈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지속중이다. 부정 약가인하 취소 소송 환수 입법과 GMP 규제 지원·강화 입법은 최근 국회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달 발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안은 각자 국내 제약산업 약제급여와 의약품 제조·생산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예고했다. 정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효력을 늦추거나 무력화 할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로 부터 소송 기간동안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법안은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 별 급여축소 처분으로 제약사의 행정소송, 식약처의 급여 재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재평가 등 동시다발적인 사법·행정 절차가 촉발되고 혼란이 장기화한 게 해당 법안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제약사가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 처분을 회피하려 고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약제급여 환수 구상권과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정부 상대 약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됐을 때 제약사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지난해 일부 적응증에 대한 유효성 논란으로 급여축소가 확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2020년 처방금액이 4257억4153만원으로 여전히 많은 처방량을 보이는 추세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도 2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적응증 별 급여축소가 확정됐는데도 제약사들이 이에 불응해 한 해 수 천억원대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약가인하 회피 소송 방지 법안은 이같은 논란을 입법으로 재발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지원·규제 입법은 최근 발생한 임의조제·자료조작 등 GMP 연쇄위반 사태를 막는 게 목적이다. GMP 위반 제약사의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속칭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GMP 규정을 위반하는 제약사의 GMP인증이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등이 뼈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약사 처벌강화만을 내용으로 하는 GMP 입법 외에도 의약품 제조소 최고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해 GMP 위반 등 위법을 막는 방향의 입법도 채비중인 분위기다. 현행법은 제약사 공장장 등 의약품 제조소 책임자의 권한이 비교적 불분명하거나 약해 제약사 소유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채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GMP 위반을 저지르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연쇄 GMP 위반 사태가 품질에 직접적인 부정 영향을 발생하지 않았고, 제조기일과 제조물 최종 품질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와 규제당국은 사태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내 의약품 GMP 지원·규제를 위한 국회와 규제당국 입법 논의가 최종적으로 어떤 법안으로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약가인하 회피 꼼수 방지 법안은 복수 복지위원들과 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인데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가 여전이 보건 분야 각지에서 적잖은 행정력 소모와 혼란을 낳고 있어 발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GMP 규제 역시 임의제조 사태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차 추경심사와 코로나 4차 대유행 관련 대응책 마련에 복지위원들이 역량을 집중했었다"며 "추경이 최종 처리되고 여야가 상임위 재분배로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한 만큼 두 법안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7-27 18:56:14이정환 -
국회 후반기 법사위, 야당 몫…'의사규제·대체조제'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후반기 국회(2022년 6월)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확정되면서 계류중인 보건의약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의료계 반발 수위가 높은 법안이나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대립이 상당한 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향방이 뒤바뀔 가능성이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재분배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당은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에서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 부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거나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합의다. 여야 합의로 내년 6월부터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게 되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발의 될 보건의약 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당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들을 추진해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규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법안에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복지위와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계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실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채 5개월 째 추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이를 놓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고, 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역시 여당과 일부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구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정수 역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 유지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저지되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 처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입장 차이가 큰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제외한 심평원 DUR 시스템 사후통보 조항이 의결돼 법사위 회부되더라도 전체회의 상정 기회를 얻지 못해 사실상 부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걱정이다. 결국 여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는 국회 전반기 동안 당론과 부합하고 처리 필요성이 큰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데 전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분석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 심사를 하지 못하는 국회법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통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사위 재분배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지리하게 이어간 것 역시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여당은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여당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심지어 야당은 전·후반기를 나눠 법사위를 분배하자는 지금의 여당 제안에도 불수용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후반기 야당이 법사위를 갖게 되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법안심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1-07-26 18:54:02이정환 -
정부·국회 백신안전 둔감?...접종센터 약사배치 '공염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차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서도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약사 전문성을 향한 정부 시각이 지나치게 둔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90℃~-60℃ 초저온 냉동 보관·유통·소분 컨디션을 시종일관 오차없이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포함한 다수 백신이 입고·접종되는데도 백신전담관리자를 약사로 지정하는 기초 행정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2차 추경 심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전국 282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채용한 센터는 8개인 상황이 당분간 개선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예접센터 운영 현황'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센터 보건의료인 인력 구성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별 업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예방접종에 앞선 예진, 간호사는 백신 분주, 접종 및 관리, 약사는 백신 관리, 응급구조사는 이상반응 관찰 및 응급상황 대응이다. 오늘날 이같은 질병청 인식과 달리, 과거 질병청이 발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침을 복기하면 예접센터 보건의료인력 구성에 약사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일부 예상됐던 일이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중앙·권역 예접센터와 지역 예접센터 설치·운영, 코로나 mRNA백신의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질병청이 지난 3월 2일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예방접종센터용 1판'에는 센터 인력 구성에 예진의사, 접종간호사, 지원인력만을 명기했다. 센터 인력에서 약사직능 자체를 배제한 셈이다. 이후 센터에 코로나 백신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질병청은 3월 31일 예접센터 지침 내용을 수정한 2판을 발간했다. 지침 2판에는 백신관리담당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담당자 지정 기준을 '보건소 소속 간호사 또는 약사 중 1인 이상'으로 개선했다. 뒤늦게 예접센터에 약사를 배치해야 하는 행정상 인력 기준이 일부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백신관리를 전담할 약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 큰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조차 질병청이 예접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약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결국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재차 약사 채용 예산 109억31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고, 해당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질병청이 2차 추경에서도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 질의에서 "예접센터 백신이 약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도 질병청이 낸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이 약사 필수 배치를 약속하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면 예산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2차 추경은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논란마저 촉발됐었다. 신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 의약품과 백신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에 대한 바른 이해없이 약사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필요성을 훼손하고 약사를 기만했다는 게 약사사회 인식이다. 최종적으로 예접센터 약사 배치 예산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자 약사사회는 질병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코로나 백신 관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국회의 약사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접종센터 입고 수량·불량 체크, 보관 온도 관리, 조제, 불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인 백신은 전문가인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 접종센터에 필수인력인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2021-07-23 21:36:31이정환 -
코로나 예접센터 약사 추경 109억원, 또 전액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전국 278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1인 배치를 위한 2차 추경 증액예산 109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심의에서 서영석, 서정숙, 고민정 의원이 요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제출한 2121억4600만원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23일 오후 5시 30분께 가까스로 2차 추경안 심의를 끝마치고 의결을 위한 최종 시트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들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타당성을 주장했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109억3100만원은 끝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전국 예방접종센터 278곳 중 약사를 배치한 8개를 제외한 270곳은 추가로 약사를 채용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 대체인력이 화이자 초저온 백신 등 소분·유통·관리 업무를 맡는 상황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앞서 약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코로나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대응책으로 약속했던 예접센터 약사 인력 배치 역시 당분간 지켜질 수 없게 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요청에도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재정당국의 불수용과 함께 예접센터 약사 채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021-07-23 17:17:29이정환 -
지출보고서 국민공개 확정…제약영업 생태계 바뀌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가 제출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중 공개하는 규제가 2년 뒤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영업 생태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까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비용에서부터 견본품 제공, 시판 후 조사(PMS) 비용 등 상세 지출내역을 외부에 투명히 공개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2일 제약계는 공포된 개정 약사법 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적합한 영업방식 전환을 모색하는 등 준비중이다. 물론 아직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이나 기준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제약사 영업부서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부서 등은 복지부 시행령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출보고서 공개는 곧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활동 세부내용과 방향성,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하다. 해당 규제로 예상되는 영향은 일단 제약사나 CSO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지출 내역, 상황, 시기 등 세부내용이 빠짐없이 보고서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미 개정 약사법은 벌칙 조항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공개한 경우, 지출보고서 장부·근거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쉽게 말해 대외 공개 규제 등으로 엉터리 의·약사 지출보고서가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약사 입장에서 제약사가 자신을 위해 결제하는 비용의 배경과 세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약사과 명단 요양기관 명칭, 개별 지급 액수, 의약품 정보, 제공일자, 지급 명목, 의·약사 확인 서명까지 모두 지출보고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제약사 영업인력과 의·약사 간 스킨십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전 범위에서 익명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의·약사가 제약사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완전공개 시행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청정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해당 규제의 신설 배경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지출보고서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행대로 처방량 제고를 기준으로 한 신종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캐내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규제 시행 후 생기는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거나 추가로 입법을 진행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해당 규제는 국내 제약영업과 CP 분야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실시 후 지출보고서 대외 공개 조항이 없다는 비판을 여러차례 받았다. 제약사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낱낱히 공개하는 정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라며 "이미 시행이 확정됐으므로 2년 뒤까지 제약사들의 영업방식 개선과 체질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의약품 판촉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은 CSO를 의약품공급자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전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CSO 법인 대표는 물론 종사자 역시 의약품공급자로 명기했다"며 "결국 제약사·CSO 모두 지금까지의 음성적 영업방식을 쇄신하라는 시그널이다. 다만 여전히 신종 리베이트 방식이 발굴될 수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C사 관계자도 "임상시험 지원이나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약사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앞선다"며 "지출보고서를 단순히 작성·제출하는 것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익명성의 유무가 엇갈리는 규제다. 영업부서가 의·약사를 대응하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될 수 있어 해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규제는 미국이 2014년부터 시행중인 '선샤인 액트(의사 지급금액 투명화법)'가 근거로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생명공학기업·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사와 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지불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신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다.2021-07-23 16:29:11이정환 -
여야 갈등에 '국산백신·예접센터 약사' 추경 안갯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막판협상 진통을 며칠째 겪으면서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 예산 등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2차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 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분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가 22일 끝났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심의완결되지 않았다. 오늘 내내 여야 협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추경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재분배 이슈를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형국이다. 여야 추경협상 난항으로 예결위 조정소위의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들여다 볼 수 없게 됐다. 예결위는 최종 심의결과를 의결할 때 까지 개별 상임위 심의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위 소관 추경 가운데 보건의약 분야 주목을 받는 예산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비 980억원, 전국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비용 109억3100만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등이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추경은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복지위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총 5개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임상3상 비용 지원 명목으로 980억원을 의결했다.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109억3100만원으로, 전국 278개 센터 중 단 8개 센터만이 약사를 채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약사가 없는 270개 센터는 방역당국의 초저온 백신 관리 지침을 어긴 채 접종 업무를 이행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도 경증·중증 환자 생명권과 직결된 추경이다. 복지위는 이미 공급중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 구입비로 303억원, 신규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확보 예산으로 168억원을 편성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여야 2차 추경 갈등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공성용 무기)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종 예결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복지위 심의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내내 여야 각각 최고위·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여야협의가 계속될 것이다. 추경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빠르면 밤 10시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2021-07-23 11:12:18이정환 -
여의사·여성전공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 의사와 전공의를 방사선 등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성 보호'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보건의료기관장 등이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예방하거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는데도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의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공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병원장이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7-23 10:16:45이정환 -
질병청 "추경 통과시 예접센터 약사 역할 개선·재정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인건비 예산 약 109억원이 반영된다면 센터 내 약사 역할과 기능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270여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배치한 센터는 13곳에 불과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약사 전문성을 반영한 역할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질병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차 추경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두 의원은 전국 예접센터에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인력을 백신 관리 전담자로 지정·배치하기 위해 109억3100만원의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두 의원 지적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중이다. 질병청은 2차 추경에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이 최종 반영된다면 센터에서 약사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 관련 규정을 검토해 기존 대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늘날 예접센터 내 약사 역할·기능은 다른 보건의료 직능 대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의약품인 코로나19 백신은 약사법 상 약사가 예접센터 최초 입고 시 부터 바이알 별 소분, 이송 등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약사를 채용한 센터가 13곳에 불구해 제대로 된 약사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은 "센터 내 약사 배치는 백신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논의됐지만 미반영됐다"며 "이에 대한약사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국비 인건비를 활용해 약사를 고용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에 증액한 109억원이 통과된다면 센터에 약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센터 내 약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련 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1-07-22 16:43: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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