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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여당 표결로라도 8월 처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법안의 8월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수술실 CCTV 법안이 지난 6월 열린 법안소위 심사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처리론이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환단연 견해다. 환단연은 법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8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이 계류중이다. 환단연은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4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필요성과 의료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안기종 대표는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사건이 적발됐고 유사 사건이 광주와 서울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수술실 CCTV 입법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국민 찬성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 미룬다면 이는 국회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해당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8-19 13:58:20이정환 -
최근 3년여 간 온라인 약 불법판매 10만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부당광고·불법유통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규제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코로나19 지속과 온라인 커머스 활성화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온라인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건강기능식품 3만2915건, 식품 13만5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점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걸렸다. 아울러 올해 1워부터 7월까지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와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식·의약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적발·차단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를 발표한다. 이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며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를 위해 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실효성있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함께혜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접속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2021-08-19 10:30:04이정환 -
고법 "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깨뜨린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제주도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녹지제주 승소를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미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녹지병원 개원 허가의 부당성'이 판결을 뒤집은 쟁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뜻을 밝힌 상태다.2021-08-18 21:36:41이정환 -
수술실 CCTV 법안, 19일 여당 단독심사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여당 단독으로 심사·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 협의에서 여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당은 야당없이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18일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여당 간사) 관계자는 "19일 오전 수술실 CCTV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야당 간사) 관계자는 "19일 법안소위 개최 일정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대로라면 수술실 CCTV 법안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 배경에는 민주당이 수술실 CCTV 법안을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으로 지정, 8월 내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 법안소위를 열어야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의결 등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9일 법안소위 개최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합의되지 않은 소위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을 단독 심사·의결하는 것은 물론 내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자칫 복지위 여야 관계 급랭과 함께 야당 보이콧 등으로 인한 복지위 파행과 여야 갈등 심화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여야 간 많은 협의와 공감대가 있었지만, 19일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19일 소위는 개최되며,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 된 바 없다. 소위를 연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할 것"이라며 "해당 일정 협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강행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수술실 CCTV 법안 외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중이다. 수술실 CCTV 법안 여당 단독처리가 현실화 될 경우 언론중재법,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법안 대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2021-08-18 11:23:29이정환 -
'불량 공보의 신분박탈·보건소 확충' 법 시행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 개월째 생사나 행방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량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법이 오늘(17일)공포됐다.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도 같은 날 공포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불량 공보의 신분 박탈 규제가 포함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2022년 2월 18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 시행 이전에 공보의 신분 박탈이 결정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소 추가 설치 법은 공포 후 1년 뒤(2022년 8월 18일)가 시행일이다. 직무가 태만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병역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직무상 위반 행위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일부 공보의들이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간헐적으로 일으키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분 박탈 규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포 된 법은 공보의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명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보의 신분 박탈 처분 결정 시 청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공보의 반론권을 보장했다. 인구 30만명 초과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처리로 정부 공포된 법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21-08-17 11:06:37이정환 -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안 여전히 가시밭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편법 원내약국 소송이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 승소 판결을 획득한 것과 별도로 국회 계류중인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약국 개설 관련 병원장·약국장 등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케이스 별 임대인·소유주 등 구체적인 부동산 상황이나 원내약국 위치 등이 각기 달라 법으로 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원내약국 금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2건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된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지난해 6월 의안과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 소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제자리 걸음중인 상황에서 전국 대학병원 원내약국 분쟁은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1월과 11월 대법원은 각각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원내약국 분쟁에서 인근 약국과 병원·약국 이용 환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원내약국 개설 취소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12일에는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분쟁 1심에서 인근 약국과 병원·약국 이용 환자의 승소를 선고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사례를 살필 때 계명대동산병원 역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인근 약국과 환자 승소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대학병원이 연루된 원내약국 소송이 연전연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내약국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됐던 병원장·약국장 등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계류중인 법안(기동민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구내이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의료기관 개설자·특수관계인 즉, 병원장·병원소유주나 약국을 열고 싶은 약사의 재산권을 약사법·의료법으로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원내약국 위법성 핵심인 '병원-약국 간 담합' 여부를 단순히 약사법·의료법으로 규정짓기 모호한 점도 법안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계명대동산병원 케이스를 예로들면, 재판부는 원·피고 각자 주장를 꼼꼼하게 살핀 뒤 논란에 휘말린 원내약국이 병원과 독립되지 않은 부지에 개설됐다고 판단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계명대 재단소유 동행빌딩 간 용도·관리·소유관계를 따질 때 동행빌딩 안에 개설된 약국 4곳이 의약분업 원칙인 '공간적·기능적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 시각인 셈이다. 이처럼 원내약국 사건은 개별 케이스 마다 병원장(소유주)과 원내약국 입점 건물 소유주 간 인과관계나, 병원·약국의 구체적인 위치가 제각기 다르고 민감하다는 특수성을 띈다. 이 특수성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충분하고 유연하게 담아내기 역부족인 현실 역시 법안 처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분쟁이 촉발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농후한 원내약국 케이스는 끝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위법 여부를 다투는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재산권 침해 논란과 병원·약국 간 담합 의미·기준의 모호성과 불분명성을 해결한다면 지금보다 강화한 원내약국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이 숙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약국 법안이 처리되려면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이 관건인 상황이다. 법안을 둘러싼 약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개별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인근 약국 약사들까지 확대해 인정한 것은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명대병원 사건 등 원내약국 케이스가 모두 창원경상대 대법원 판결 영향을 받았다. 보건소 등 약국개설 허가권자가 원내약국 소지가 있는 곳을 승인하더라고 인근 약사들이 소송에서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환경이 확립된 셈"이라며 "법제화는 판결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쟁점이 없도록 보완할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2021-08-17 10:53:56이정환 -
"마약류 약사 조제거부권, 오남용·범죄 줄일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실하거나 위조·허위 가능성이 있는 향정약 처방전에 대한 '약사 조제거부권' 부여다. 현행법은 병·의원 의사의 처방 거부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도 양식이 바르지 않은 의사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어야 마약류 향정약의 부정유통·오남용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남 의원 견해가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남 의원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약을 사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도 징역 또는 수 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해 법안에 담았다. 지난 12일 국회 제출된 남 의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먼저 법안은 약사법 제24조 1항인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위에 약사의 마약류 조제 거부권을 위치시켰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발급한 허위·위조 마약류 처방전이나, 마약류 관리법이 규정하는 필수·의무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진 처방전이라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일부를 삭제했는데,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 보고사항 일부 항목을 오기·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에도 '오기·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해 경미한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마약류 관리법 조항을 위반한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복 처벌로 볼 소지가 있는 벌금 규정을 손질한 셈이다. 법안 취지대로 특정 상황에서 약사의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권이 부여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약이 조제·투약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일선 약국가에서 마약류 취급 시 저지른 오류 기재 등에 대해서도 수 천만원 가량 벌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지 않아도 조제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과중한 벌칙 규정으로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 사범으로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8-13 11:08:48이정환 -
치열한 대권경선…복지위·약사 출신의원 누구 지지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본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약사 출신 의원들의 지지후보 노선도 어느정도 결정된 모습이다.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 1등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재선 이상 의원들은 각자 걸어온 정치노선과 부합하는 경선주자들의 캠프 요직을 맡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중 이재명 지사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남인순, 서영석, 최종윤, 고영인, 최혜영 의원이다. 3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남 의원은 서울선대본부를 이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 경선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중인 의원으로는 약사 출신 전혜숙 3선 의원이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 경선대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인일보, 한겨레신문 등에서 기자로 일한 언론인 출신으로 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초선 허종식 의원은 이낙연 경선캠프 미디어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3선)과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재선)이다. 김민석 의원은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기획을,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경력 등을 토대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으로서 공약 설계를 책임진다. 여당 경선주자 가운데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중인 의원은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 강병원(재선), 강선우(초선), 고민정(초선), 김원이(초선), 신현영(초선), 인재근(3선), 정춘숙(재선) 의원 등이다.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원이, 신현영, 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선거관리위·경선기획단에 참여하거나 당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이 중립지대에 속했다.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초선 고민정 의원도 판세를 관망중이다. 민주당은 9월 5일을 대선후보 최종 경선일로 정한 만큼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도 차츰 공개 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9월 15일 예비경선, 10월 8일 본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초선)을 비롯해 김미애(초선), 이종성(초선), 조명희(초선)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재선)은 국민의힘 경선주자로 나선 김태호 의원 캠프에 합류했다. 중립지대에 속한 의원은 백종헌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전봉민 의원(초선)이다. 다만 두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모임인 '희망오름포럼'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2021-08-12 16:28:05이정환 -
한국 접종률 91위…국회, 계약물량 신속 도입 주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91위인 점을 지적하며 방역당국을 향해 계약된 백신 물량을 신속하게 국내 도입, 접종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8월 1일 기준 도입 계약이 체결된 코로나19 백신이 총 1억9301만3000회분인데 비해 실제 우리나라로 도입된 물량은 총 2770만5000회분으로 적은 것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백신 도입 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3561억6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22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338억1300만원을 이월했다. 올해는 예비비 8571억원, 제1회 추경예산 2조3484억원, 제2회 추경예산 1조4516억5000만원 등 총 4조6571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워액 1338억1300만원을 더한 4조7909억6300만원 중 1조5753억6300만원을 썼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월 1일을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1040만9295건, 화이자 705만5977건, 얀센 112만9762건, 모더나 84만9086건으로 총 1944만4120건이 이뤄졌다고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을 계산하면 37.9%다. 국회는 지난 7월 13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접종률이 세계 91위로, 타국 대비 더디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캐나다 69.69%, 영국 67.82%, 이탈리아 59.63%, 미국 55.18%, 아르헨티나 44.65% 등으로, 한국 30.67%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처는 우리나라 도입 계약이 완료된 코로나 백신 대비 실제 입고 물량이 적은 현황을 근거로 백신 도입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접종계획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8월 1일 기준 도입 계약 체결이 끝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9301만3000회분 즉, 1억1만3000명분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약 2회씩 접종 가능한 물량이다. 계약 완료 물량에 비해 지금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물량은 코백스 168만1000회분(아스트라제네카 126만7000회분·화이자 41만4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2000회분, 화이자 1375만6000회분, 모더나 115만2000회분, 얀센 111만4000회분 등 총 2770만5000회분이다. 8월 도입 확정 물량은 약 2860만회분인데, 질병관리청은 8월 중 도입될 약 2860만회분의 백신별 물량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현시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처는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과 불안감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질병청은 코로나 종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백신 접종이 당초 계획한 2021년 연간접종계획, 월별 세부접종계획대로 신속히 이뤄지도록 역량을 다해야 한다"며 "백신의 향후 구체적 도입 일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1-08-10 10:55:14이정환 -
법사위 120일 초과법안 8월처리…의사면허 규제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120일 넘게 멈춰 선 주요 법안들의 8·9월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고형 이상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에 오른지 근 6개월째 계류 중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중인 중점법안은 27개다. 이 중 보건의약계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관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 3항 단서를 근거로 각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무기명표결로 법사위 계류 주요법안들의 본회의 요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하다. 의사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상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특혜를 축소하고 면허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는 것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란 비판을 제기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과잉급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법사위 장기 계류 주요 법안의 단독 본회의 부의를 실천할 경우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은 8~9월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여야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데 대한 조치다.2021-08-09 11:17: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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