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금지법안 '외국병원·외국인약국' 개념 삭제
- 이정환
- 2021-09-09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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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약사법 규제 취지 살려 의료체계 혼란 싹 제거
- 제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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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시스템을 폐기해 국내 의료체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논란 뿌리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와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 제307조는 의료법이 개설을 막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제주도지사 허가 절차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 종료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이 부분이다.
제308조는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전용약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도지사 개설등록을 거치면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반은 내국인에게는 외국인약국도 조제·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전용약국 역시 건보법 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제310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을 위반한 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전용약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같은 외국의료기관(제307조)과 외국인전용약국(제308조)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관련 조항을 빠짐없이 꼼꼼히 발라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상관없이 영리병원·약국 개설 가능성이 차단되는 동시에 함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위 의원은 제주특별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발전을 촉진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손질했다.
제주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조항(제306조)에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추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사항과 그 밖에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넣도록 했다.
위 의원안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개설·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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