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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공의료 막는 의사 기득권 타파 대통령 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의사 기득권 타파'를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 행동이 국민건강 확장 정책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막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23일 오전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의 막내가 아닌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타파해야 할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해체와 기회의 재분배 필요성을 지적한 세력은 ▲연금 기득권 ▲정규직 기득권 ▲의사 기득권이다. 의사 기득권을 타파해야 할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건강 확장 정책과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제도 도입을 무산시킨 것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히 이야기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며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 국민건강 확장 정책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제도 도입 노력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연금 적자구조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지만 다수 정치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연금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이라며 "과도한 정규직 보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 차별 등을 없애려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23 15:29:51이정환 -
수술실 CCTV 입법, 복지위 가결…"여야 합의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국가·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하는 게 복지위 의결안 핵심이다. 23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여야 논의를 거친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의 입법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해당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 의결 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모두에게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지자체는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환자·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이 의무화되며, 의료기관장·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대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으퉈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장은 CCTV 촬영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준·보관기간 연장 자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기관장 등이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을 어기면 벌칙 조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이후 2년 뒤부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소위 강행 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유예기간 2년 동안 시행령 작업에서 의료인 등 관련단체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CCTV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내 지시인지는 몰라도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하겠다는 통지를 해왔다"며 "이 법안은 민생법안도 아닌데 왜 날짜를 고정하려 할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어느정도 숙성이 됐다. 다만 CCTV 정보유출을 향한 우려와 설치 등 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찰나에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 등) 사건이 있어 유감이란 기분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도 법안 목적인 대리수술, 성범죄 등 어떤 의료기관 범죄라도 막아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년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 힘들더라도 이해당사자 의견과 야당이 지적한 비용,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해 달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인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했다. 이번 법안으로 재차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사기진작 부분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이번 법안은 여야가 많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통과에 이르렀다. 국민적 요구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을 담아낸 법안"이라며 "다만 의사 입장에서 극소수 불미스런 일로 획일적 규제를 강제하는 법을 겪게 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 사례도 없는 법안으로, 하위법령 마련 시 의료인들의 현장 입장과 인권을 배려하는 법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여야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에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할이 컸다고 추켜세웠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절차와 협의를 반복하며 입법에 성공한 바람직한 케이스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이견과 쟁점이 있었는데도 인내력 있는 합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강기윤 의원의 덕이 컸다"며 "여당 3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5번의 소위 심사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쳤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입법했다는 게 의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의견과 여야 의원들의 엇갈리는 의견 역시 여러차례 토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한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은것은 법이 잘 정착·시행되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의 상징이 아닌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2021-08-23 14:59:12이정환 -
수술실 CCTV 법안, 소위 의결…'내부 설치·2년 유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소위 의결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제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21-08-23 12:37:00이정환 -
백종헌 의원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최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백종헌 의원은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 APEC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며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시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이뤄낸다면 다시 한 번 비약적 도시발전을 이루어내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주자로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과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을 지목했다.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시기에 맞춰 부산시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범국민적 응원 캠페인이다.2021-08-23 10:38:55이정환 -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한 곳은 26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곳은 11개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한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뿐이었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과 환자 안전도모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15대가량의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2021-08-23 09:58:42이정환 -
복지위, 법안·결산 일정 극적 합의…'CCTV 입법' 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다만 일정에 합의했을 뿐, 여야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세부 내용이나 법안소위 통과 여부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은 아니라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위 당일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복지위 여야 이견대립이 격화할 경우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케이스와 같이 여당 단독 표결·통과, 야당 반발 등 갈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제1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간사단은 23일 오후에는 결산상정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간호법 공청회를 열고, 오후엔 결산 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23일과 24일 논의된 결산 심사결과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로써 자칫 여당 단독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심사로 결산 전체회의 등 나머지 복지위 일정마저 파행을 빚을 수 있었던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됐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23일 오전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법안 세부내용과 소위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 간 대립이 격화할 확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8월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법안소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소위 운영과 법안 처리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 여야 갈등국면이 재발하거나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문체위에서 이런 일은 이미 발생한 상태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대립을 이어갔고, 민주당이 개정안 단독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한데 이어 문체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된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재차 표결로 단독 처리했다. 문체위 케이스가 복지위에서도 수술실 CCTV 법안을 이유로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수술실 CCTV 법안은 민생법안인데다 이미 여야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칫 환자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부담인 점도 법안소위 당일 여야 대립 갈등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23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조항에 합의한 결과대로 당일 소위 문턱을 넘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일정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지만, 내용과 처리방식까지 합의하진 않았다"며 "당일 심사 진행방향에 따라 소위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세부조항과 처리 여부 등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갈등이 재촉발한다면 자칫 표결에 부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당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2021-08-20 18:04:14이정환 -
대통령발 자궁경부암 백신 NIP 확대, 정책 실효성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지원 대상을 만 12세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되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한 영상을 통해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접종 가격이 올라 부담이 더 커지자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바 있다. 확대안이 시행된다면 만 13~17세 여성 청소년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만 13~17세 여성 청소년도 이미 무료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지난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으로 지정돼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출생자가 첫 대상자였다. 문 대통령이 확대한다고 밝힌 최고 연령대인 만 17세가 바로 이들에 해당한다. 즉, 과거 무료로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마치 이전에 해당되지 않았던 연령을 포함하는 듯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당장 확대안이 시행돼도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중 과거 접종 시기를 놓친 사람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HPV 백신 사업 첫해 2003년생의 1차 접종률은 61.5%로 미접종자인 약 40%가 해당할 수 있다. 2017년 대상자인 2004년생의 경우 1차 접종률이 72.6%로 30%가 채 안된다. 2018년 대상자인 2005년생은 87.2%가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다. 반면 실제 지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OECD 36개국 중 절반이 시행하고 있는 남아 포함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미 무료 접종을 받았던 만 13~17세 여성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률과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08-20 12:15:08정새임 -
여당 '수술실 CCTV' 단독처리 않기로…법안소위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당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만 모여 해당 의료법 개정안 관련 세부 조항과 향후 소위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는 비공식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야당과 일정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19일 오전 10시 복지위 법안소위를 나홀로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었다. 18일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했던 수술실 CCTV 원포인트 법안소위는 안 열기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결정이 뒤늦게 바뀐 데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법안소위원들이 19일 오전 소위 일정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에도 단독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 보건복지위 파행 가능성이 예상됐었다. 민주당이 추후 국민의힘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하면서 복지위 여야 의원 간 갈등 심화는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법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지, 8월 안에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당은 수술실 CCTV 법안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 8월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계획대로 일정에 따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는 물론, 여당 의원 간에도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것인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등 해당 법안 관련 세부 내용 합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여당 일부 의원들과 환자단체가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등은 수술실 입구 등 의료기관 내 설치는 의무화하되, 내부 설치 여부는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19일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향후 언제 수술실 CCTV 법안이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여당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은 법안소위가 무산된 시각인 19일 오전에 모여 법안 세부내용 의견조율을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밤 9시께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단독 개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한 게 안건조정위 구성 배경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2021-08-19 22:17:20이정환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 시판허가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총 2건이 계류중이다. 올해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달 14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식약처와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기반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식약처안이 '단서조항'을 활용해 문서·도안을 허용하는 비교적 소극적 법안이었다면, 권 의원안은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에서 낙태 관련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적극적 법안이라는 점이 차이다. 현재 낙태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입법시한이 경과해 현법상 의사 낙태죄 처벌 규정도 효력을 잃었다.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쓰지 못하게 규제중인 현행 약사법 조문을 정비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허가·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공 임신중단에 쓸 수 있게 허가된 약은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현대약품이 지난달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현대약품지 지난 3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와 국내 판권·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약이다. 현재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의 사전검토를 진행중으로, 현대약품은 올 하반기 식약처 시판허가를 전망하고 있다. 인공 임신중단약 시판허가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의약품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을 쓸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행 약사법 규제대로라면 미프지미소가 시판허가되더라도 의약품 효능·효과인 낙태 관련 문서·도안을 쓸 수 없어 정상적인 제품 출시·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해야 약사법 위반 가능성 없이 미프지미소를 처방·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식약처 허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사회 일각에서 인공 임신중단약 국내 허가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제기중인 점은 해당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프지미소와 인공 임신중단을 향한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복용법, 낙태 성공률 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와 권인숙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인공 임신중단약 표시·광고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인공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지금, 관련 의약품에 낙태 문서·도안 사용을 허용하면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낮추거나 인공 임신중단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의협 반대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지원하는 법안에 식약처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다만 아직 상용화를 위한 심사 단계가 이제 초기 진입 수준으로, 법안 심사는 허가심사 등 필요성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공 임신중단과 관련 의약품을 향한 반발이 이어져 사회적 합의·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8-19 16:05:58이정환 -
문케어로 두통환자 MRI 10배 증가…"재정낭비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두통환자의 MRI 촬영 건수가 시행 이전과 비교해 10배 가량 급증한 것과 비교해 뇌 MRI는 1.02배 늘어난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증질환자의 MRI 촬영률이 크게 늘고 중증질환자 촬영률은 늘지 않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자칫 불필요한 MRI 촬영 등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됐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적용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 도입이 본격화했다. 구체적으로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다.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었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상승했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작년 코로나 19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줄어들었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이용 빈도는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했다. 표시과목별로 촬영 증가 현황(의원급, 인원수 기준)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성형외과(3.3배),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 증가했고, MRI의 경우 내과 (5.3배), 일반의 (5.1배), 신경과 (4.7배)였다. 초음파는 소아청소년과 (65.9배),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 (22.2배), 비뇨기과(12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MRI 다빈도 상병 환자(의원급)를 살펴보면 일반의의 경우 2017년 무릎 관절 및 탈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 부터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도 2017년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8부터 두통 환자가 가장 많이 촬영하였으며, 내과도 2017년 뇌경색증, 2018년 무릎관절, 인대 탈구에서 2019년부터 두통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배 (2017년 3,326명 → 2020년 1만563명) 종합병원 11배 (2017년 3,889명 → 2020년 43,061명) 병원급 40배 (2017년 354명 → 2020년 1만4,294명) 의원급 42배 (2017년 330명 → 2020년 1만40,27명) 등 총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뇌질환 뇌 MRI 환자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한데 그쳤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 관련 현실적인 대안 없이 보장률만 향상하려는 근시안적 정책은 문제"라며 "결국 국민의 실질적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면서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됐다"며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8-19 14:32: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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