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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철회…"제약 의견 수용"

  • 이정환
  • 2021-09-24 10:09:03
  • 제약협·제약협동조합 "1+3 법 시행으로 추가 규제 불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시행을 예고했던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정책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국내 제약계 반발을 식약처가 수용한게 정책 중단 배경인데,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국내 제약계에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금지' 개정고시 조항 삭제를 회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공동생동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이 제조·생산되는 제조원을 다른 제조원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게 개정고시 핵심이다.

제조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사 제조원으로만 바꿀 수 있게 했다. 약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사에게만 자사 소유 의약품 공장으로 변경을 허용한 셈이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제네릭 품질·신뢰성 강화였지만, 국내 제약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협동조합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공동생동 제네릭을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일명 '1+3법'이 개정·시행된 것을 근거로 추가 규제인 제조원 변경금지는 시행해선 안 된다는게 제약계 입장이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제조원 변경금지 조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은 기존대로 의약품 제조 수익 등을 고려해 제조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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