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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구조전환, 장기처방 증가 인과 분석…규제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단 장기 처방이 조금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단순히 증가 추세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구조 전환 사업때문에 더 늘어난 건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수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장기 처방전 발행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인과 관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모니터링 결과 인과 관계가 확인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장기 처방전 발급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까지도 염두에 둘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장기 처방은 의료기관(의사)이 환자에게 90일 이상, 많게는 1년치 이상 처방약을 한꺼번에 주는 것을 지칭하는데, 시범사업이 환자에 지나치게 긴 기간 의약품을 처방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경우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세부 모니터링 항목을 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실질적으로 장기 처방전 발급 사례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7일 복지부 유정민 지불개혁혁신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장기 처방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모니터링을 해보겠다고 보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 전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장기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을 필요성이 약사회 등으로부터 제기되면서 관련 안전장치나 제동장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단 구조 전환 사업이 장기 처방전 발급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여부를 상세 모니터링을 거쳐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과 모니터링 통계를 토대로 머리를 맞대고 원인 분석에 나선 뒤, 결과에 따라 장기 처방전을 강제로 막거나 제어할 필요성도 살피겠다고 했다. 유정민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 전환 시범사업 관련 장기 처방 모니터링 항목들을 좀 마련해서 자문단과 이런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의논을 했다"며 "일단 장기 처방이 좀 늘고 있는 경향인건 맞다. 이제 그게 원래 추세인지 아니면 시범사업 때문에 더 늘어나는지, 또 다른 환자 케이스로 인한 건지는 디테일하게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 단장은 "그래서 약사회와 병원계와도 이런 장기 처방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논의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특히나 상급종병에서 비중증 환자나 다빈도 외래 경증 질환자에게 처방약을 장기간 주는 것은 막는 게 맞다는 공감대는 의료계 안에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장기 처방을 강제로 막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모니터링 결과가 너무 피크 수준으로 오르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지 같이 분석으로 해보고 그 이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현재 2023년, 2024년, 2025년치 자료를 살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 단장은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제 약물 관리 부분에서 동네의원과 지역 약국 간 팀의료 방식의 '주치팀 제도'를 운영하고 시범사업 관련 수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계속 고민 중이다. 유 단장은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는 환자들도 원하는 바가 약물을 관리해주는 다제 약물 관리 기능을 좀 의료진과 약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제 약물 관리는 주치의가 아니라 주치팀으로 운영해달라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있었고 전문가들도 제안했었다"고 덧붙였다.2025-09-07 16:49:42이정환 -
의료혁신위, 회의 생중계…비대면진료 11월 처리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이 12월 8일로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 특히 당·정·대는 이달 출범을 앞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3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정하는 동시에 운영·회의 과정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의료개혁 민관 논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 전체회의와 전문위 회의 일체에 대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민관 회의 내용을 유튜브 등에서 전국민이 장벽없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의료법, 11월 통과 유력 당·정·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 성공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지난달(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다. 이달(9월)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 대안을 놓고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당·정·대 합의 대로라면 비대면진료 법안은 이달 심사를 거쳐 10월 국정감사 이후 열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빠르게 밟게 된다. 만약 11월 처리가 지연될 시 정기국회 기간이 끝나는 12월 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게 당·정·대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4건(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으로, 복지부도 정기국회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계류 법안을 통합 검토해 복지부 자체 의견을 담을 수정안(정부대안)을 마련, 국회 제출한 상태로 실무적으로도 입법 적극성을 띄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아직 소위 심사를 받진 않았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11월에 공적 처방전 법안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6억원 가량의 공적 처방전 국내 도입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국민 의료혁신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당·정·대는 참여와 소통, 신뢰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을 위해 의료계-수요자-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를 이달안에 출범, 신설한다. 직전 정부 때 출범해 현재 존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폐지한다. 당·정·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혁신위 설치 근거를 수립하고 조직·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위 산하에는 3개 전문위를 따로 구성해 혁신 의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대응 전문위 ▲미래의료 혁신 전문위가 그것이다. 혁신위 안에 시민패널을 추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숙의를 거쳐 권고안 도출 후 혁신위 논의 후 정책으로 만든다. 특이한 점은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해 의료혁신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혁신위 전체회의와 3개 분과 회의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개하고 관련 자료도 국민에 모두 공개하기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행정으로, 의료개혁 혁신위 논의 내용이 국민에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공공성·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공적 처방전 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혁신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장벽없이 지켜보면서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대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쟁점·갈등이 큰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며 "국회가 혁신위에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은 시민패널을 통해 논의해 국회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2025-09-04 10:44:26이정환 -
국감 앞두고 당·정·대 만난다…비대면·품절약 입법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오늘(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 나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과체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서 부터 필수약 품절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여당과 복지부,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높이고 로드맵을 공유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담당 실·국장이 자리하며, 대통령실은 문진영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을 축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점추진법안을 선별한 상태다. 복지부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법적 정의와 관리·감독 규제 근거를 수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의료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고 기금 조성 근거를 확보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자 정부 중점추진 법안이다. 당·정·대는 이 같은 주요 법안을 늘어놓고 상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정리된 결과가 향후 입법과 국정과제 이행에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주요 입법·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 로드맵을 당·정·대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2025-09-03 18:58:01이정환 -
공적처방전 예산 6억원 첫 편성…"제도화 모델 수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6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제도화 첫 발을 내딛었다. 복지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외 전자처방전 관련 법·제도에서 부터 전송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기술 동향·사례 분석과 함께 국내 도입할 모델과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법·제도 개편·이행계획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한 57억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 약국 숫자를 220개에서 240개로 늘리고 인구가 부족해 수익이 낮은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차등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3일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 내 보건의료정책개발 지원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예산, 최초 신설 복지부는 6억6700만원의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국내 도입을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로 채택한 게 복지부 예산으로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요청하는 약국으로 처방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자처방전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하게 될 모델을 정의·설계한 뒤 ▲법·제도 개편·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쓰인다. 먼저 복지부는 국내외 처방전 관련 법·제도·정책 환경을 살피고, 전자처방전 제도화 시 의료기관, 약국이 이행해야 할 업무를 분석하고, 해외의 전자처방전 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들여다 본다. 이후 국내 전자처방전 전달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의사, 약사, 환자 중심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어 공인전자문서센터 구축, 전국민 확대 등 단계별 서비스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채널(앱·홈페이지), 의료기관·약국 시스템(전자처방전 발급·조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별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 추진 일정을 세우고,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공단시스템 등 외부 연계 항목을 정의하고 상호 운용성 방안까지 마련해 법·제도 개편·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심야약국 예산 57억여원 편성…약사 인건비 차등 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으로 57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50억1600만원 대비 7억100만원 증액한 액수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 취약시간대이자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약사 복약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약사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사업은 실제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비 50% 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대한약사회에 관리 운영비를 보조하는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로 나뉘며, 17개 시·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사업시행주체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숫자를 해마다 20개씩 늘릴 방침으로, 내년 역시 올해 220개에서 20개 확대한 240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 특히 내년에는 시간당 4만원으로 편성된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를 일괄 지원했던 방식을 일부 조정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에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공공심야약국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주인구 부족 지역에 한정해 현행 시간당 4만원의 약사 인건비를 50% 가산한 시간당 6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실제 2024년 사업 실적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당 일반약 판매 수량은 인구감소지역이 2972건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5465건 대비 약 54.4%에 그쳐 현저히 낮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에 대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를 제한적 약사 인건비 증액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심야시간에 유동인구가 적고, 약국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은 사유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약사 비율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내년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 약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한다.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방식이다.2025-09-03 17:37:59이정환 -
복지부·산업부, 공공·상업성 갖춘 비대면진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창현 복지부 과장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충분히 살피면서 비대면진료·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을 펴겠다."최광준 산업부 과장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무 과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방향 일부를 제시해 주목된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대폭 커진만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도를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정책을 펴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산업성)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게 최광준 과장 약속이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부와 복지부가 후원했다. 성창현 "비대면진료 법, 가급 자유 허용해야" 복지부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일일히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과거 원격의료 논의 때부터 오랜기간 이어진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라마틱하게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에 성 과장은 입법이 비대면진료를 이용중인 국민들에게 법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성 과장은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걸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전자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한 달에 20만건 정도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에서 만약 다 담지 못했거나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지역에 맞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면 특례 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 규제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특별히 비대면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금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그러나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쓸 수 있게 된 게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다"고 부연했다.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 19, 20, 21, 22대 국회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된 논의사항"이라며 "가급적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과 공공의료, 산업과 공공의료로 나눠서 보지 말고,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최광준 "공공성과 산업성 균형있게 살피면서 제도화" 산업부 최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측면만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산업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라는 게 최 과장 설명이다. 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바이오셀스 산업이 커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부처라고 했다. 최 과장은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과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ITC나 빅데이터 등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 기술 육성이나 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을 논의중이지만 그 전이라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미리 해볼 수 있게 샌드박스 확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비대면진료 솔루션 사업이나 자금 컨설팅을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 갖춘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2025-09-02 17:41:58이정환 -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하고 4년차부터 초진 검토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단숨에 제도화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년 안에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3년차에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뒤, 4~5년차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화 타임라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5년차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고도화 시기로,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통합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2일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곽환희 변호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더욱이 의사, 약사 단체의 신중론과 환자단체, 플랫폼 기업의 조속한 제도화 요구가 충돌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지속중이라고 했다. 이에 곽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포괄적 법제화'를 추진하고 '단계적 허용 범위'를 설정하되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 수립과 '약 배송'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로드맵도 제시했는데, 1단계인 1년차는 기반 구축 시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동시에 수가 체계를 수립하자고 했다. 2~3년차인 2단계는 부분 확대 시기다. 만성질환, 의료 취약지역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의료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통합 발전 3단계인 4~5년차로,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곽 변호사 의견이다. 5년차 이후는 고도화 단계로 대면-비대면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 도입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고 했다. 곽 변호사는 결론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 기술 고도화, 국민적 신뢰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위기 상황의 대안을 넘어 한국 의료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02 13:00:32이정환 -
품절약 기준 세워 성분명처방 강제화...입법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2일 국회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 불안정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구조다. 자주 품절돼 수급이 불안정한 약의 정의를 약사법에서 명시하고 민관협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까지 담은 뒤, 의료법에 '성분명 처방 의무화' 타당성·정당성과 기준을 법제화 했다는 의미가 있다. '성분명 처방을 강제할 만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란 객관적 사실을 민관협의체 심의로 까다롭게 확립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는 얘기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신속 통과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의사 출신 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소위 심사 때 큰 걸림돌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수급 불안정약은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관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보면,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부위원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하도록 정했다. 28명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대한약사회 회장 추천인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회장 추천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사단법인 약업단체 법인 대표 추천인 ▲그 밖에 의약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게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기본으로 약사 추천인, 의사 추천인, 제약사 추천인, 약학계 등 전문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성분명 처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수급 불안정 약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 수급 불안정약 지정·지정해제, 공급 상황 모니터링, 유통개선조치 관련 업무를 맡는 전담인력을 운영할 권한과 예산권도 부여했다. 수급 불안약 성분명 처방과 동시에 유통개선조치를 법제화 한 것도 의미다. 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정약이 현저히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요청이 있으면 공급관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약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특히 약국개설자, 의료기관개설자, 의약품도매상, 그 외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복지부의 수급 불안약 유통개선 조치(명령)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단 복지부가 유통개선 조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치게 했다. 또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법제화로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수급 불안정약 제조·수입업자(제약사), 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급 불안정약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처방·조제량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이 국민에 전달되는 전 주기에 걸친 모든 부분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복지부의 법적 권한이 강화하는 만큼 수급 불안정약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 지정·관리 조항으로 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약 중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을 공급관리위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곧 복지부 장관이 제약사에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된 약을 처방할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동시에 벌칙 수위도 상당한 수준이란 측면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2025-09-02 11:58:09이정환 -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벌칙 조항도 담았다. 2일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먼저 '약사법 제2조 정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신설했다.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환자 진료 또는 치료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급관리위원회 역할과 권한, 구성을 법제화하고 수급 불안정약의 유통개선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즉 약사와 의사에 '유통개선'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약사, 의사에게 유통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수급 불안정 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도 법제화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약을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조항을 손질해 의사나 치과의사는 약사법에 따른 수급 불안정 약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현행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의무화 한 셈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상당히 높였다. 장종태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특정 의약품에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복지부 장관이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1:01:57이정환 -
비대면진료 이어 공적처방전 올해 처리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와 여당 주요 입법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위기다. 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처방전 위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강하게 반대중인 점은 법안이 합의를 거쳐 넘어야 할 장벽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과 함께 환자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꼽으면서 빠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는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수 조건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에 이어 공적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와 환자, 약국 사이에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이 개입하게 돼 처방약이 다른 약으로 대체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의사 단체 논리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 민감정보인 진료기록이 해킹 등으로 대외유출될 가능성이 대폭 늘어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때 처방전 위조를 막고 중개 플랫폼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처방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법안소위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처방전달체계, 처방시스템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고 그외 특화 기능은 민간 (플랫폼)사업자가 공공 플랫폼에 접속해서 개발하도록 하자"며 "(추후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때)공적 플랫폼 도입 부분을 정부안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공적 전자처방전을 하게 되면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에 탑재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쟁점사항에 민간 플랫폼 규제 외 공공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병합심의해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민생 안정'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법적 기준 마련과 환자안전·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포함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은 국회법상 100일로, 공적 처방전 법안과 비대면진료 법안이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08-31 18:01:42이정환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임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 수석대변인으로 28일 공식 임명됐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임명으로 최 의원은 는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게 됐다. 최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그만큼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듣고 그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며 "사실 위에 공감과 신뢰를 더 하고, 희망과 품격을 담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얻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2025-08-28 11:46: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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