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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 부여…뺑뺑이 금지법 발의

  • 이정환
  • 2025-11-05 17:35:09
  • 김윤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 포함"
  • 이송-전원-응급실-진료-최종치료 등 정의 명확화

김윤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발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입법 큰 틀이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자 김윤 의원을 포함해 28명의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5일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 일자는 지난 4일이다.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김윤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송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 전원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최종치료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 포괄적 의료행위를 말하며, 질환군별 최종치료 범위·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피해를 입으면 보호 조치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 전문의 등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끝으로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의료행위 수행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개정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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