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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부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화평이 넘치시길 기원 합니다. 작년 2021년은 코로나 판데믹을 힘겹게 헤쳐 나온 한 해 였습니다. 그래도 국민·기업·정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한 결과, G20 선진국 등 주요국에 비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내는 등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만든 한 해 였습니다. 물론 금년의 방역상황 및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과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달 경제팀이 올해 ‘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내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경제로의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팀이 앞장서 먼저 뛰겠습니다. 먼저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더 속도 내겠습니다. 이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포용 동반자 ▲혁신 조력자 ▲미래 선도자 ▲경기 관리자 등 4가지 역할을 탄탄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 부문간, 계층간 격차해소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격차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민간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금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역할과 ‘혁신’ 작동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 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 및 BIG3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혁신성과가 여기 저기 체감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대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올해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대비 노력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제4차 인구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한 추가대응책도 중점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한 방역변수는 물론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리스크 요인의 부각, 변동성의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방역제어 전제하에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Policy Mix)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글자가 두려워할 외(畏) 한 자 뿐이라며 “백성 마음에 어긋남이 있는 지 두려워해야 한다”(畏民心)고 하셨습니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 오직 ‘국가·국민을 북극성’으로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종국적으로 2022년도에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고, 우리경제도 위기전 정상궤도로 복귀하며 나아가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퀀텀점프(Quantum Jump)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 모든 분들의 가정, 기업, 사업장에 건강, 건승,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1-12-31 21:57:15데일리팜 -
[신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존경하는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인내와 도약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인내의 해였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끝 모를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방역 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믿음과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지난해는 도약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방역, K-바이오, K-문화, K-콘텐츠 등 'K'가 세계 주류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반열로 도약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와 5차 대유행이라는 큰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겨야 일상을 회복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연히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뽑는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희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이 모두가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표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의 싹이 움트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2021-12-31 11:41:09데일리팜 -
'신해철법' 확대 추진…의료분쟁 발생하면 자동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 입장에서 신속·공정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자동개시 요건을 낮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 반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신해철법' 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으로 불려온 이 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대한 의료사고로 자동개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신청인(의사,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2021-12-31 09:02:53김정주 -
마약성 진통제 처방·조제시 진단기록·확인 강제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진단기록서를 함께 발부하고, 이를 확인해야 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암 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처방·투약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근절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755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처방 조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할 때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 약사는 해당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 강한 규제책으로 만든 게 눈에 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비롯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배진교, 윤준병, 임종성, 장경태,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2021-12-31 06:18:10김정주 -
"장애인 로봇재활 전담부서 없는 복지부, 개선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웨어러블 로봇의 보급을 활성화해 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없어 로봇 기술을 통한 재활치료와 보장구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30일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대전·충남을 찾아 7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한 보행 재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장애인 보행에 로봇 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방법과 로봇 보장구 보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재활치료에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았다. 공경철 교수는 "전국에서 보행 치료를 받는 재활환자 수가 연간 20만 명에 달하고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뇌졸중 환자도 연간 3%씩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63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재활치료에 적극 활용한다거나 보행에 실질적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로봇 기술을 통한 재활치료와 보장구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복지부 내 전담 부서가 없어 이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 없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로봇 산업은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가 연관되어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사이배슬론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할 정도의 정도로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생활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며, 우수한 로봇 기술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이 로봇 보장구를 통해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들에게 제한적이던 일자리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로봇 보장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정부가 로봇 산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없애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의 지원 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 개발 및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신체적 약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2-30 15:51:30이정환 -
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규약' 시동…4월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선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했다. 이로써 건기식 쪽지처방과 음성 리베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건기식 산업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도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는 건기식 제조·수입·판매업체 240여개가 뭉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만든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은 일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건기식 쪽지처방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단이다. 건기식 국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689억원에서 2019년 3조7257억원, 지난해 4조1753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일부 건기식 업체가 일선 병·의원에 쪽지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출한 게 불법 관행의 핵심이다. 건기식 업체가 의사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유사한 형태의 쪽지처방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건기식 업계 쪽지처방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를 거쳐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건기식협회가 제정한 규약안을 승인했다. 건기식 공정거래규약 제정안은 이미 도입·시행중인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규약과 유사한 체계·내용이다. 의사, 병·의원에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 제공행위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의사 예측가능성과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자사 건기식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소속 의사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규약 위반이다. 견본품 제공,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등은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허용된다. 공정위는 건기식 관련법, 시장환경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촉물의 경우 판촉자료나 안내서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이 제한된다. 처방전 등 용어 사용으로 쪽지처방으로 이어지는 안내서 제공도 금지했다. 이는 기존 다른 공정경쟁규약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사,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가 목표다. 경제적 이익의 경우 건기식 유통·판매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한다. 의약품과 달리 병·의원에서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므로 판매이익 제공을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게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된다. 견본품은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만 제공이 허용된다. 건기식이 의약품과 달리 견본품 제공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물품을 무상제공이 부당 리베이트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심의위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공정위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용기준 등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건기식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기식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12-30 15:28:39이정환 -
CSO신고제 입법지연…불공정행위 규제 공백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에게만 위탁영업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늦춰지면서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규제 공백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게 입법 지연으로 연결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상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법안소위 개최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 결국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심사 가능성이 엿보였던 CSO 신고제 법안과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은 내년으로 심사기회가 미뤄지게 됐다. 제약계가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법안은 CSO 신고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CSO 제공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으로 내년 1월 21일 부터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정책이 시행되지만 제약계는 이 정책만으로는 CSO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생겼지만, CSO의 실체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제약계 비판이다. 또 CSO가 주는 검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가 빠져있어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이 불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CSO를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쳐 신원이 확인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 권한을 주는 약사법 개정과 CSO가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CSO 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해 개정 약사법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생기더라도 CSO를 활용한 제약영업 분야 전반에 직접적인 규제 긴장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중이다. 일선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편법적으로 1인 CSO로 활동하며 별도 품목 영업수익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무기로 제약영업 전면에 나선 불량 CSO들의 불법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CSO가 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나 CSO를 넘어 금품을 받는 의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약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상위제약사 CP담당 A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둔 CSO 규제 입법만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역부족인 현실이다. 신고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여해야 할 지 모호하다"며 "정부조차 국내 활동중인 CSO를 낱낱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CSO 신고제가 빨리 도입돼야 규제 실효성이 생긴다"고 피력했다. A관계자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CSO 규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이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연초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내제약사 B관계자도 "지난 7월 개정 약사법 공포 당시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입법이 빠지면서 여전히 CSO를 악용한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리베이트 규제에 구멍으로 작용해 제약계 전체 윤리경영 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관계자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싶지 않아도 의사가 요구한다면 무조건 안 줄 수 없는 게 제약영업 현실"이라며 "미흡한 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환경이 구축된다. 지금은 관련 규제에 빈틈이 많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2021-12-28 13:06:31이정환 -
김민석 위원장 "K-바이오·방역 우뚝…새해 힘모아주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K-방역, K-바이오, K-문화, K-콘텐츠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가 세계 주류로 우뚝 선 한 해라고 평가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5차 대유행이란 큰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차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 국민 모두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 같이 모두가 비상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하 김 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인내와 도약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게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인내의 해였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끝 모를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방역 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믿음과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지난해는 도약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방역, K-바이오, K-문화, K-콘텐츠 등 “K”가 세계 주류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반열로 도약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와 5차 대유행이라는 큰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겨야 일상을 회복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연히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뽑는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희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이 모두가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표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의 싹이 움트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2021-12-28 11:48:59이정환 -
코로나 백신 도매 '온도기록장치 의무화' 규개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생물학적제제를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업체의 '온도기록장치' 설치·관리·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생물학적제제 의약품 보관·수송 시 온도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냉동·냉장 등 보관·수송 설비를 미흡히 할 경우 처분을 기존 대비 강화하는 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 골자다. 26일 규개위는 예비심사에서 해당 규제를 심사한 결과 비중요 규제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대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취급 도매상의 행정처분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나선 바 있다. 신설한 규제를 살펴보면 온도조작장치 설치 등 온도기록 조작 금지, 자동 온도기록장치의 검·교정, 수송용기 외부에 온도계 설치, 수송설비에 대한 수송검증 의무화 등이다. 강화된 규제 내용은 자동 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이용 의무화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의 행정처분 수준이다.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자동 온도기록장치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제제 등의 수송설비에 대한 수송검증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될 전망이다.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3개월의 처분이 행해진다. 또 지정의약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따로 갖춰 안전하게 보관 또는 수송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처분이 된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수송, 판매에 관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의 제재가 부과된다. 해당 규제는 앞서 코로나19 백신 유통 초기 도매상의 적정 온도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백신의 품질 논란이 불거진 게 발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관리 부실 관련 시정을 강하게 촉구했고, 복지부가 시행규칙에 나선 셈이다. 생물학적제제 취급 도매상 규제 강화를 통해 백신 유통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게 국회와 복지부 방침이다.2021-12-27 17:18:31이정환 -
이종성 의원, 신장장애 등 '장애인 건강권 확보'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오는 28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6회차로 '장애인 건강권 강화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주치의 제도, 실적이 부진한 장애인 건강검진,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지만 인공신장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원정 투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인공투석실 이용 제한이 더해져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본부장은 "만성질환이나 각종 사고, 재해 등으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을 보다 종합적& 8231;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충북도당 장애인위원회를 주축으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의 충북지역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출범식이 진행된다.2021-12-27 16:48: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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