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혐의 의료기관·약국 폐업 꼼수 차단"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2-02-10 11:4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주도...폐업신고 반려해 불법증거 인멸시도 저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실제 소유주가 폐업해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와 환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다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폐업금지 법안 추진…환수 강화
2022-02-07 06:00:42
-
대법 판례 카드 꺼낸 복지부 "약가인하 환수법 타당"
2022-01-19 06:00:52
-
'약가인하 환수법안' 복지위 소위 심사록 살펴보니
2021-12-11 06:00:40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 법안도 제동
2022-01-12 06:00:48
-
법사위 발묶인 '약가인하 환수법'…2소위행 가능성
2022-01-04 06:00:45
-
면대약국 타깃 '행정·기획조사' 예고…약대생 교육도 확대
2021-12-23 12:03:01
-
약가인하 환수·면대약국 전액환수 법안, 복지위 의결
2021-11-25 17:46: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