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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약 배송예산 71억원 기로…기재부 결정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거점약국 재택환자 의약품 배송 예산 70억78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기로에 섰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재택환자약 배송예산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진 점도 해당 예산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과 간사단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지난 9일 복지위를 포함한 타 상임위가 의결한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없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예결특위 계류중인 복지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 70억7800만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촉구하고 복지위원과 복지부가 증액을 결정했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취급 약국이 처방약 배송을 원하는 재택환자에게 약을 퀵서비스로 보낼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예산 취지다. 현재 지자체의 코로나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 비용을 행정안전부가 지급한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지원 폭을 더 늘리는 셈이다. 관건은 기재부가 예산에 동의할지 여부다. 기재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택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비용을 복지부가 전액 국고부담하는 게 타당한지 놓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해당 예산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행안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하면 복지위 의결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진 점도 해당 예산 실효성·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당초 재택환자 약 전달비용 예산 71억7800만원은 올해 1분기 국내 도입될 팍스로비드 등 경구약 구입량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본예산 경구약 구매 수량 38만6450명분과 1차 추경 1분기 경구약 구매수량 40만명분에 퀵서비스 비용 9000원을 곱해 추계했다. 지자체가 지정한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 472개가 쓸 수 있도록 계산된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 지정약국 제도가 사라져도 모든 약국의 재택환자 조제가 가능해지면서 약국 배송비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472개 약국이 아닌 전국 2만2000여개 약국 모두에서 재택환자 의약품 조제가 시행되면서 71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전국 약국을 커버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코로나 재택환자 약 전달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일부 약국의 약 배달비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지난 예결조정소위에서 복지위 추경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보류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조정소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특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위 등이 추경 의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 전 의결이 유력하다"고 귀띔했다.2022-02-18 15:42:41이정환 -
내일부터 6인·10시로…정보수집 목적 QR,수기명부 중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일(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을 그대로유지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며, 방역패스를 위한 QR 서비스만 계속 제공한다. 확진자 폭증으로 일반 다중이용시설 내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접촉자 정보수집 잠정 중단 배경이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를 갱신중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확진자 규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율도 둔화세라는 게 이기일 통제관 설명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은 2배 이상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먹는 치료제 적극 투여 등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시행기간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한다. 지금까지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19일부터 이를 잠정폐지한다. 방역당국은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 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은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했고 접촉자 관리에 있어서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가 떨어져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의무나 이용자 기록의무를 잠정 중단한다"며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명부 확인 중단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2022-02-18 12:44:36이정환 -
이재명 '국산신약 인센티브·정부 전자처방전' 공약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나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제약산업 메가펀드 조성,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 구축,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제도화, 불법 사무장병원 완전 척결 등도 정식 공약으로 채택 준비 중이다. 해당 공약들은 국내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등이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감한 정책들로, 이재명 후보는 15일부터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과 발맞춰 적기에 정책공약 세부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반복해 공표했던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강화 등 공공의료 공약은 물론 비대면 진료, 제약바이오산업, 약국산업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중요성이 대폭 커진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제약바이오산업 국가지원과 관련한 청사진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율을 대폭 상향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산성이 낮아 공급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약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등의 공약 채택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를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도 공약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매칭펀드 방식의 민관협동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식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 환자접근성 강화와 초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 등도 공약 물망에 올랐다. 이런 공약들은 국내 제약사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지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 촉구하며 국회, 정부를 향해 지원을 요구했던 제도들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정책들도 공약집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취약시간대 환자 의약품 접근성·편의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공약집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약사회가 수년 전부터 도입을 촉구했던 정책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며 올해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으로, 이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내부고발자 면책·신고 포상 강화, 불법개설자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도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같은 공약들 외에도 소확행·명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피임·임신중지 의료 보험급여,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상접종, 수술실 CCTV 법제화 연착륙 등도 정책공약집에 100%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소속 한 관계자는 "대선 정책공약집을 최종 검수·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추가·수정 등 손질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로, 공공의료에서부터 제약바이오산업, 국내 병·의원·약국 환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다양하고 다면적인 범위의 공약을 이재명 후보와 실무진들이 미시적, 거시적으로 논의하고 작업 하다보니 일각에서 공약집 초안만 보고 탈모약 건보급여 공약이 빠졌다는 등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는 실정"이라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을 기점으로 완성된 공약집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2-16 15:33:33이정환 -
"코로나 경구약 물량 충분…렉키로나주 구입예산 전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국내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방역상황에 따라 추가 구매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구약 거점약국은 먹는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확대 필요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경구약 구매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4일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약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추가 처방 대상군 확대가 가능한지 물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추가 확대 계획도 질의했다. 질병청은 오미크론 확산 추세, 방역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100만4000명분 구매계약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화이자사 76만2000명분과 MSD사 24만2000명분을 구매계약한 상태다. 방역상황, 의료대응,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 임상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질병청은 지난달 14일 경구약을 국내 들여온 후 처방기관과 담당약국을 꾸준히 확대 운영중이며, 투약 대상자 기준도 계속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구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경구약 추가 구입 예산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렉키로나주 구매비를 경구약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올해 본예산에 코로나 치료제 구입비는 3933억원을 편성했고, 경증·중등증 치료제 렉키로나주 구입비는 34억원을 편성했다. 또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렉키로나주 중화능 약리시험 결과를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도 반영했다. 변이주에 대한 렉키로나주 약리시험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활성을 보일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으므로 처방시 유의해야 한다는 게 안내서 내용이다. 이에 질병청은 렉키로나주 구입비를 오미크론 대응 경구약 구매비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올해 렉키로나주 구매비 34억원 예산은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먹는 치료제 확보 등에 쓸 수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2-02-15 18:08:32이정환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수위 강화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결과를 대국민 공표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았다. 사실상 규개위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관련 규제 강화가 차질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15일 규개위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규개위 예비심사는 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뤄졌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 공포 이후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조항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의약품·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사항, 미작성·미공개 사항,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게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해당 규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복지부는 조만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정례화·대국민 결과 공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못박을 전망이다.2022-02-15 11:22:07이정환 -
복지부 "콜린 환수 2차명령 취소소송, 제약사 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웅바이오 외 26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2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의 각하를 지난 11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대웅바이오 등 24개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환인제약, 씨엠지제약이며 피고는 복지부장관 외 1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뇌기능개선제 콜린 약제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보재정 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도 콜린제제를 시작으로 국내 허가,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 등을 토대로 보험약게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중지 선별급여 등 조치를 시행중이다. 앞서 대웅바이오, 종근당은 유사한 청구내용으로 1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에서 2건 모두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 측의 각하 판결이, 지난 4일 종근당 측의 각하가 결정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본안소송에서 모든 제약사가 패소했고, 종근당 측의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오는 24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협상명령과는 별개로 콜린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범위 축소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2-02-15 09:43:22이정환 -
국민의힘 장애인선대위, 전국 17개 시도·중앙본부 전열 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오늘(14일)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중앙본부, 울산지부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각각 개최했다.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작년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 출범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14일을 끝으로 출범식이 마무리 된 장애인지원본부는 내일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전국조직의 전열을 완비하게 됐다. 이 날 중앙본부 출범식에는 임이자 직능본부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서정숙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 김예지 장애인예술정책지원본부장 비롯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고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상임전국위원),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등 장애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오전에 실시한 울산지부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권명호 울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울산 전·현직 장애단체장들이 자리했다. 울산시당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울산지부는 윤석열 후보의 울산지역 압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8203;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받은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윤석열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대다수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 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약계층 등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없고, 더욱 피폐해졌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장애인 스스로 ’윤석열이다’이라는 각오로 선거가 끝나는 그 날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뿐"이라며 "우리 장애인들이 정권 창출의 불씨가 되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펼쳐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교체를 달성하자"고 말했다.2022-02-14 17:35:41이정환 -
건기식 쪽지처방 법 개정, 숨고르기 필요하다는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규제와 관련해 일단 건기식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금지규약 운영 실태를 지켜본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건기식 업계 자발적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 뒤,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기식 쪽지처방 관리방안을 살핀 결과다.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 개선을 위해 눈여겨 봐야 할 움직임으로는 국회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건기식 업계 공정경쟁규약 제정이 대표적이다. 입법의 경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건기식협회가 논의한 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건기식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공정경쟁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 등 리베이트 적발 시 건기식 업계가 자율적으로 경징계 1000만원 이하, 중징계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과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과 별도로 건기식법 개정을 추진해야 건기식 쪽지처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기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는데도 식약처는 법 개정 필요성은 천천히 따져보자는 주장을 한 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업계 공정경쟁규약을 먼저 시행한 뒤 기간을 두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는 논리를 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 1994년 규약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건기식 쪽지처방이 당장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가, 약·의료기기와 달리 건기식은 소비자 선택권이 열려있는 현실도 식약처 정책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올해 건기식 업계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은 인터넷, 대형할인점, 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홈쇼핑 등 판매경로가 다양해 소비자 선택권이 있고 건보재정과도 무관하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규약제정 이후 법 개정이 뒤따랐다"고 부연했다.2022-02-14 12:32:22이정환 -
리베이트약 정보확인 법안, 약국 밀어내기 근절 '역부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등으로 판매중지 처분된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에 앞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선 약국가가 피해를 호소하는 '약국 밀어내기 영업'을 당장 개선하긴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이 일부 제약사 영업부서가 일선 약국들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조제할 재고분을 미리 확보하는 영업방식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다만 해당 입법이 리베이트 처분약에 대한 병·의원 인식을 강화해 추후 추가 입법 등으로 처분약 처방을 즉각 중단케하는 정책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은 여전히 행정처분 의약품의 사전 물량확보를 통해 약국혼란 예방에 전력 중인 상황이다. 약국 밀어내기 영업이란 A의약품이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몇 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을 때 판매중지에 앞서 약국에 처분 기간 내 팔 수 있는 A약을 미리 납품하는 것이다.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불법행위로 판매중지 처분된 약이 밀어내기 영업으로 약국의 재고확보 부담을 촉발하는 반면, 제약사에는 단기 매출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지적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지적에 공감, 병·의원에서 의약품 처방 시 판매중지 처분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로 제약사 제조·판매업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약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된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중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이 해당 의약품을 선제확보하려 애쓰는 까닭에 제약사 매출은 급등해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에도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약 약국 밀어내기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 법안은 의료법 내 의사·치과의사가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에 회수·폐기약 여부, 제조·수입·판매중지약 여부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처분약 처방을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되나, 밀어내기 영업은 행정처분 약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야 근절된다"며 "의사에게 처분약 정보만 전달하고 처방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열어둔다면 밀어내기 영업을 통한 제약사 이익창출과 약국 혼란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병·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인식률이 대폭 개선되고 처방 때마다 DUR 시스템을 통한 공지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특히 행정처분약의 DUR 공지가 일반화되면 처분약의 처방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추가 입법 필요성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도 뒤따른다. 실제 강병원 의원실도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무부처와 함께 행정처분 의약품 처분기간 내 처방을 멈출 수 있게하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약을 구하려 애를 먹는 약국과 환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발의한 법안은 병·의원 처방 시 행정처분 약제라는 정보를 공지하고 의사·치과의사도 이를 확인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논의를 통해 처분약의 처방을 중단시켜 불필요한 약국과 환자 혼란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 약제란 사실을 일선 의료기관이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마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처방중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 협의를 거쳐 추가 입법 등을 결정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2022-02-12 17:07:38이정환 -
병·의원, 리베이트 처분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리베이트 등 편법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회수·폐기 대상 여부와 제조·수입 금지 또는 일정 기간 판매중지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사전 확인하도록 해 처방전 발행을 중단시키는 게 법안 골자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약사의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유통 의약품이 없는데도 병·의원 처방전이 계속 발행돼 판매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실제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은 해당 의약품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애써, 제약사 매출은 되레 급등하게 돼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받게 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처분기간 동안 병·의원이 처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여부, 제조·수입이 금지됐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지된 품목인지 여부를 추가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작성 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판매중단 약제 여부를 확인토록 해 처분 기간 내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행정처분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02-11 17:49: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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