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병원 잇단 승소…내국인 진료 영리병원 생기나
- 이정환
- 2022-04-06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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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취소 최종 승소...내국인 진료제한 1심도 이겨
- 제주도, 실사결과 근거로 허가 취소 재추진…소송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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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굳게 잠겼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빗장이 풀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두터워지면서 국내 의료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실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운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맞서 제주도는 실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 취소 절차에 재차 착수한 모양새다.
5일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는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제주도가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 같은 1심 판결이 향후 최종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영리병원 논란, 시작과 전개=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의 시작은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로 한정한 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를 넘긴 2019년 2월 14일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을 정식 허가했다.
여기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에 따라붙은 조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지닌 내국인 환자의 진료는 제한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만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해제해 달라며 조건부 개설 허가를 수용하지 않고 병원 문 역시 열지 않았다.
녹지 측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개원 한계 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해야 한다.
녹지 측은 제주도에 맞서 2019년 2월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나온 뒤 5월 20일에는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판결, 영리병원 허용 충격파=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은 국내 의료시장 축을 흔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제주법원 행정1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녹지제주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상 허가일로부터 90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녹지제주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제주병원 허가 취소가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쉽게 말해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추후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난 뒤 내국인 진료제한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2021년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는 원심을 뒤집고 제주도가 내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올해 1월 13일 대법원 특별1부 역시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에서 녹지 측이 1승을 챙긴 셈이다.
허가 취소 부당 판결 이후 이어진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승자 역시 녹지였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허가 취소 결과가 대법심에서 확정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 심리에 나섰고,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조건으로 국내 환자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녹지 측 승소를 판결했다.
물론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이 확정되려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녹지 측 승소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미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가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 내 외국인 환자는 물론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운영을 막아선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게 됐다.
◆남은 문제는=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이 추가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4일 녹지병원 실사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허가를 재취소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녹지병원 내부에 의료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녹지병원이 관련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제주도 입장이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돼야 한다. 현재 녹지병원은 최근 디아나서울에 병원 지분을 매각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보다 낮아졌다.
제주도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를 재차 심의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앞서 밟았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동일하게 또 밟겠다는 셈인데, 녹지 측이 이에 반발해 추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전이 재차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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