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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CSO리베이트 수수금지' 법안 심사안건서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 업무를 위탁 받은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릴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됐었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었다. 이대로 라면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복지위 임기 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심사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제약사는 물론 CSO가 포함된 상태라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서 빠지더라도 CSO의 리베이트 제공은 불법이자 행정처분 대상으로 남게 된다. 안건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될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를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에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즉 '제약사 및 CSO'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개정된 약사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CSO가 포함되는데 이어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의료법이 개정돼야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심사 안건에서 빠진 게 아쉬운 이유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김성주 의원이 의사의 CSO 금품수수 금지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만약 두 법안이 함께 법안심사 후 복지위를 통과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담기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은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한편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으로 CSO의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 만큼 의사도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2022-12-03 15:36:06이정환 -
공공심야약국·CSO 신고제, 법안소위 상정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6일과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대기 명단에 오른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의약품판매·촉진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각기 대표발의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할 경우 복지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의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역시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1일 복지위는 오는 6일 제2법안소위, 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법안 의결 후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함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의 경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커진다. 더욱이 공공심야약국이란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CSO 신고제 법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로 하여금 CSO가 지급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지난해 말 복지위 통과가 유력했지만 간호법 등 타 법안 심사에 밀려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렀다.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부 제약사가 CSO를 우회 창구로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막을 법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달 재차 결렬된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12-02 16:10:28이정환 -
복지부 '제네릭→복제약' 용어 표준화 만들기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용어를 표준화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이 제약계와 약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바꾸고 표준화 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우리가 개발한 의약품이 자칫 '짝퉁약' '카피약' 등으로 평가절하 되고 매도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 속에서 결국 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을 발령하고 종전에 표준화 하려던 용어 12개에서 2개를 제외한 총 10개의 용어를 표준화 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는데,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등이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내과의사회와 간호협회도 복제약 명칭 변경과 함께 케어 코디네이터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제네릭은 단순한 복제 결과물이 아니며 복제약은 제네릭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는 게 약업계와 의료계 견해였다. 제네릭은 신약이나 국내 최초 허가 원개발상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신약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네릭과 케어 코디네이터 명칭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내용들은 행정예고대로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약 →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 경과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관리 ▲홈닥터 → 가정 주치의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업계 등 관련 단체가 복제약 명칭이 제네릭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수렴해 제네릭 명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2022-12-02 15:33:31이정환 -
공공심야약국·CSO신고제 앞 순번 배치…통과확률 높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예상했던 대로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과 의약품판매·영업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오는 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법안들의 심사 순번은 9번, 10번과 11번으로, 비교적 앞 순위에 배치돼 이번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릴 제1법안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 제1법안소위는 이번에 총 52건의 법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낸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의약품판촉대행사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 CSO가 의사·의료기관개설자·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직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제도를 정립하며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투약 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심사대에 오른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팍스로비드 등 복약 후 발생한 부작용을 보상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말기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가 법안,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DUR 신규 금기정보 전달체계 간소화 법안도 심사를 앞두게 됐다.2022-12-02 12:42:02이정환 -
내달 초 공공의대법 공청회 열릴듯…12개 법안 계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공공의대 제정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상정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여야가 공청회 개최로 일부 진전을 보이는 모양새다. 30일 복지위 관계자는 내달 초 공공의대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여야는 공공의대법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안건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여야는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공청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멈췄던 논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분위기다. 법안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부터 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12건에 달한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은 '남원 의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은 '안동 의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등 대동소이하다. 복지위는 공공의대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소위 개최 등 일정에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공청회 일정 합의로 갈등이 해소될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도 차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초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22-12-01 17:43:29이정환 -
여당, 제약혁신위 법안 추진…혁신신약 약가우대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명확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로 격상하는 게 법안 골자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성을 주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의제다. 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제출됐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 61598;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2-01 11:06:10이정환 -
과기부 "국가가 의사과학자 양성 주도할 정책 펼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의지를 내보인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30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윤 실장은 의사과학자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주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사과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고 의사과학자들이 독립된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공계 연구자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윤 실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과학기술인력 수급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게 양적, 질적 과학기술인력 축소 대응을 위한 정답"이라고 피력했다. 이 실장은 "중화학 공업 진흥을 위해 화공분야 우수인력이 산업을 끌어 나간것 처럼 이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의사과학자들이 끌어 나가야 한다"며 "촘촘한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공계 연구자와 협업체계를 특성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동의했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합의 당시에도 400명원 증원 인력 가운데 50명이 의사과학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의사과학자 인재 양성 필요성도 어필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MIT라는 평판때문에 버지니아 의대와도 데이터사이언스 협력이 잘 된다. 아마 카이스트도 그런 협력이 잘 되고 있을 것"이라며 "의사과학자뿐아니라 바이오메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인재도 필요하다. 생명과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질병에 대한 연구로 가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2022-11-30 12:37:46이정환 -
여당, 맞춤형건기식 법안 추진…"규제특례 넘어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 도입·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법안을 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건기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했다.2022-11-30 11:56:39이정환 -
"카이스트 의대, 개원의 지원 막는 법조항 만들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신설하게 될 의과대학 졸업자는 개원의 등 임상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포스텍 의대는 오롯이 의학과 바이오신약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의를 양산하게 될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30일 이광형 총장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의대 설치 시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나 임상의가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혹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로 예방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포스텍, 카이스트 의대를 졸업한 의사과학자가 개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진료하는 임상의와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실제 개원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의사협회가 통 크게 대승적으로 결정해서 연구중심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공대 의대를 봐도 졸업생 80%가 연구개발하는 쪽에서 일한다. 나머지 20%도 진료임상의로 가지 않는다 스타트업이나 저널리스트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대를 만들려면 의대정원이 문제인데 의사협회가 포스텍, 카이스트가 어떤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개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면서 "그래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개원하지 못하게 막는 옵션을 마련해서라도 연구중심의대가 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중심의대를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 우주정복과 인체정복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마지막 과제"라며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협을 충분히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 포스텍, 카이스트가 의대 출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2022-11-30 11:33:58이정환 -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류 승인 간소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가 국회 발로 추진된다. 또한 급격하게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도 함께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중복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해,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22-11-30 11:1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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