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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심야약국, 수가 구분…원내조제 허용 검토안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야간 진료·의약품 취약시간대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 중인 달빛어린이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막연히 공공심야약국으로까지 확대·연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달빛어린이약국의 참여를 독려하며 달빛약국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달빛병원의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23일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확대 운영과 함께 야간 진료·조제 수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지정·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36개, 약국은 그보다 많은 40여개다. 1개 달빛병원 당 인근의 복수 약국이 달빛약국으로 지정·신청되면서 약국 개수가 병원 개수를 소폭 앞서는 상황이다. 김은영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달빛어린이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약국 참여가 중요하다며 약국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달빛약국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달빛병원에서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김은영 과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원내조제 전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과장은 "대부분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동병원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이다. 달빛의료기관이 처방하는 약을 달빛약국이 준비하고 있어 약국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약국을 설득해 같이 달빛병원을 신청하는 게 힘들다는 토로도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진료가 취약한 밤 시간대)소아 진료를 보는 게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핵심이므로 달빛약국만 따로 받는 것은 안되지만, 지금처럼 병원과 약국이 짝 지어(페어로) 달빛을 신청하는 게 맞다"며 "달빛약국이 부족하다고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 약국 참여를 독려하는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달빛병원·달빛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결과적으로 취약시간대 '국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지향점이 동일하다면서도 수가 체계는 구분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도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예산 기반 사업으로, 달빛병원·약국에 적용할 야간조제료 수가를 막연히 공공심야약국까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해 달빛어린이약국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간조제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와 분포가 달빛어린이병원과 얼마나 연결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기반 공공심야약국을 달빛병원·약국과 묶어갈 수 있는지, 정합성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약국만 신청을 받지 않고 병원-약국을 연계해서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결국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므로 병원과 약국이 세트로 들어와야 하는 구조다. 공공심야약국이 달빛병원과 세트로 달빛약국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세트가 아닌 심야약국에 야간조제료 수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달빛 지정·신청할 때 병원과 약국이 협약을 맺어서 들어올 경우 야간조제료를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2023-04-23 18:00:36이정환 -
비대면 플랫폼, 30개 운영중…산부인과·탈모 타깃 업체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배송을 주요 수익원으로 경영 중인 플랫폼 업체가 총 3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원사는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11곳이었다. 비대면진료·약 배송이 대다수 플랫폼의 사업모델이었으며 일부 플랫폼은 소아과, 산부인과, 여성질환, 남성, 탈모, 영유아,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 비대면진료 중개·약 배송 사업 차별화를 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27일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총 30곳이었다. 지난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생겨나 경영을 계속 중인 기업이 30곳인 셈이다. 이 가운데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요구 중인 원산협 회원사는 닥터나우, 굿닥 등 11곳이다. 플랫폼들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중개과 함께 약 배송을 병행하는 식의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시장 1위 닥터나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델이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약 배송 경영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닷케어의 알잠닥터 서비스는 소아과 비대면진료를 중개 중이며, 모션랩스의 닥터벨라는 산부인과, 쓰리제이 체킷은 여성질환, 임팩트스테이션 파닥은 한의원을 타깃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와 약 배송을 시행 중이다. 캐번클럽의 홀드와 TS트릴리온의 MO는 탈모, 트러스트랩스의 썰즈는 남성, 프릭스헬스케어 닥터아이는 영유아, 히포메딕 하이메디는 외국인 중심 비대면진료·약 배송이 주요 사업 모델이다.2023-04-21 19:06:27이정환 -
플랫폼 규제법, 정부·국회·의료계 찬성…"신고제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관리·규제하고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처분을 법으로 정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허가제나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제 법 조항이 없어 다수 플랫폼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병원계와 의료계, 치과계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제각기 찬반 입장을 개진했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1일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며 의무 위반 플랫폼에 대한 제재처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명문화 했다. 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의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플랫폼 허가제 도입이다. 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현직 종사자와 과거 종사자가 의사, 의료기관, 약국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 앱 등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한 플랫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관·약국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기간에 비대면진료중개업을 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복지부 "플랫폼 관리기준·시정명령 등 법제화 필요" 복지부는 신현영안에 동의했다. 플랫폼 관리·규제 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허가제에 대해서는 찬반 견해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전반의 과정을 중개해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간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의료 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 "플랫폼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 개입하고 과잉경쟁 유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타당성을 인정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환자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플랫폼 부당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함께 플랫폼 규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개 플랫폼과 영업 관리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수사 결과 플랫폼이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유인 알선과 전문약 홍보금지 법령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을 당한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의 위법 행위가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며 "규제 법안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시적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은 비대면의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은 신고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제와 신고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의협·치협도 플랫폼 규제 공감대 법안에 대한병원협회는 동의,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했다. 언뜻 보기에 직능단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플랫폼 규제 장치를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3개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반발감을 드러낸 직능단체들이 신중검토나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법안에 동의한 병협은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해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면서 "현재 다수 민간 플랫폼 업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중검토 입장의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점과 의료계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 '비대면의료중개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약 배달, 공적 처방전 등 세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만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 개인정보나 질병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2023-04-21 18:41:03이정환 -
정부, 비대면 플랫폼 규제…재진·의원 중심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재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교육, 지속 관찰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도 재확인했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물론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남용 시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리스트를 하위법령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상시적 질병관리, 도서·벽지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진료를 보완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이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을 보고한다. 21일 국회 제출된 복지부의 복지위 업무보고·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을 공고한 이후 같은해 12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신설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1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제한 규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때 처방 제한된 약은 마약·향정신성약 530여개와 오·남용 우려약 지정 규정으로 지정된 270여개 약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2년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플램폼의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4-21 12:59:12이정환 -
교육부, 당정 간호법 중재안 반대…"간무사, 고졸이 적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제정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 중재안에 담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 이상 2년제 전문대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합의한 간호사처우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간호사법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정부여당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원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단체의 2년제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를 현행 고졸에서 양성하는데서 더 나아가 2년제 전문대까지 학력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당정안에 반대하며 간호조무사가 '고졸 적합 업무'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대로 직업계 고등학교와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교육부는 "청년층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고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유도하는 정책기조와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대졸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평생교육시설, 민간 간호학원 등 과정 이수자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대졸자도 학원수강 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로 1년 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행 의료법은 개인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중재안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호법에 반대하는 간무협 설득용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논쟁은 지난 2012년 국제대에서 간호조무과 설치(현재 폐과) 후 관련 단체들 간 오랜 갈등 사항"이라며 "원안에 없던 내용이 관련 단체 의견수렴 없이 정부여당 중재안에 포함돼 향후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등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부의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2023-04-21 12:35:31이정환 -
이종성 "장애인 자립 생활환경 조성, 모두의 과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 의원이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길을 찾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마흔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장애인의 삶은 교육, 경제,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19%)은 전체 인구 수급률(3.6%)의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건축물의 약 90%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1.7배 높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 정도 낮게 나타나 제대로 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2.2배 높은 가슴 아픈 현실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긴급한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개선을 일궈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토대를 만들어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염원"이라고 덧붙였다.2023-04-20 17:48:59이정환 -
"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발급 못받게"…여당 입법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신질환자가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른 정부부처 기관장에게 정신질환 등 의사·약사·한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된 면허나 자격을 발급받는 사례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다. 2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수의사법·아이돌봄지원법·의료기사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약사, 한약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게 제한 중이다. 정신질환을 자격·면허취득·갱신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셈이다. 강대식 의원은 면허발급기관이 면허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면허를 발급할 의사·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정부기관 간 결격사유 관련 근거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해 결격사유자가 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4-20 16:34:10이정환 -
윤석열 방미사절단에 '닥터나우'…초진 허들 낮출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당정이 오는 5월 코로나19 종식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확정했고, 닥터나우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닥터나우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윤 대통령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 명단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14곳, 디지털 헬스케어가 7곳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사절단은 신청서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2차례 심의해 선발했다. 이번 사절단 테마는 '첨단산업'으로 제약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헬스케어 기업을 살펴보면 최근 2년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셀트리온과 보령, HK이노엔이 포함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끄는 고한승 회장은 한국바이오협회장 가격으로 사절단 명단에 올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됐다. 의사 출신인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원격진료, 약 배달을 사업 모델로 닥터나우를 이끌고 있다. 닥터나우는 국내 이용자 수 기준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성장해 누적 다운로드 수가 430건을 초과한다. 사절단에 닥터나우가 포함되자 국회 보건복지위도 예의주시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코로나19 종식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오는 25일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이 재진만 허용하는 법안과 함께 처음으로 병합심사된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강하게 요구 중인 안건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손편지를 쓰는가 하면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코로나19 이후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유지해달라는 정책민원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들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넘어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지켜달라는 국민 서명운동이 그것이다. 이들은 재진 비대면진료 법을 사실상 플랫폼 규제법, 비대면진료 축소법으로 규정하고 초진 허용을 부르짖고 있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방미길에 오르는 게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관련 규제 장벽을 허물 장치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여전히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진 불허는 물론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 중론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에 방점을 찍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라는 요청을 내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닥터나우가 방미 사절단에 포함됐다"면서 "셀트리온, 보령, HK이노엔 등 다른 기업들과 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회는 꼼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심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4-20 11:02:26이정환 -
초진 비대면·플랫폼 규제법안, 25일 법안소위 오른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 허가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상정될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5건으로, 재진만 허용한 이종성·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초진까지 허용한 김성원 의원안이 모두 포함됐다. 20일 복지위는 내주 열릴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 27개를 확정했다. 이 중 보건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 6건이다. ◆초진 포함 비대면 제도화 입법=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후 일상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과 의원·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연계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담겼다. 특히 지난달 법안소위에는 재진중심,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만 심사대에 올랐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소위에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병합심사 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이 동참한 유니콘팜 발의안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의료 영리화 단초가 되는 데다가, 의료기관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확정하기로 합의했고, 제도화 입법 역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합의가 성사되면서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내 여당 의원들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이번 소위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붕괴를 향한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뺀 모든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우수한 성과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규정도 담았다. 특히 김성원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허가 의무화 등 규제 법안=아울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도 중요 법안이다. 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으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비대면진료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약사·환자 위법 조장, 보건의료질서 혼란 등에 관여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도 있었다"면서 "지난달 심사된 의료법 개정안 외 새로 발의된 초진 법안과 플랫폼 관련 법안도 추가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2023-04-20 09:46:47이정환 -
지역의사제 반대 청원 법안소위로...심사과정서 논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의사제 관련 제·개정법안 청원을 법안소위로 회부해 기발의 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역의사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최영희)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청원소위는 해당 청원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원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김원이 의원 2건, 권칠승 의원 1건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원이 의원은 제정법안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냈다. 권칠승 의원은 제정 지역의사법안 1건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대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의대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강제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품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다. 10년 등 법이 정하는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규제 조항도 담겼다. 청원은 이 같은 김원이·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사 확충안을 저지하는 게 배경이다. 청원인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한의사협회가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이며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99.2%로 선진국 57% 대비 높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20분 미만이며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라며 "그럼에도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시골에 가지 않는 게 근본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의사 수만 늘어나면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할 것이다. 한의대는 현대의학을 글로만 배웠다.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준다면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소위는 해당 청원을 김원이·권칠승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최영희 청원소위원장실 관계자는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과 보고 후 법안소위로 회부될 것"이라며 "추후 기존 안과 병합심사 된다"고 설명했다.2023-04-19 11:12: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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